방화죄(放火罪)는 불을 지르는 것,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불태움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공공위험범죄를 말한다. 일반 화재가 골든타임까지 3분 정도라면 방화는 그 골든타임이 10초 미만이 될 수도 있다. 불장난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엄연한 범죄행위다. 본 항목의 위에 나와있는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방화죄의 형량은 살인죄와 별 차이가 안 난다. 오히려 방화는 손쉽게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보통의 살인은 대량살인이나 연쇄살인을 제외하면 한 명 정도만 희생되지만 방화는 불의 번진다는 특징 때문에 수십~수백 명 또는 이상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행해지는 방화도 무섭지만 문화재에 대한 반달리즘행위나 산림에 대한 방화 또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방화는 살인보다도 중죄로 다스렸으며, 심지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어도 엄벌이 뒤따르는 게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절까지도 방화범은 화형으로 다스렸다. 에도 시대에는 건물의 대부분이 밀집한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소방조직이 꽤나 잘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대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사상자를 낳고 거리가 전소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방화범은 그야말로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테러리스트와 동등한 수준의 중범죄였다. 나쁜 마음에 불을 질렀다가 곧 마음을 고쳐먹고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방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사례도 있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 식모 살이를 하다가 집이 그리운 나머지 종살이하는 집이 불타 없어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불을 질렀다가 참수형을 당한 여자아이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다. 신센구미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인 이케다야 사건에 얽힌 자들도, 진위 여부가 어찌됐건 권력을 잡을 수단으로 방화를 하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다.
현대에도 살인,강간,강도와 같이 경찰청 통계에서 흉악범죄로 분류되며, 이쪽은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전히 꾸준히 일어나는데 이는 홧김에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 방화의 경우는 대개 남들이 자는 새벽에 저질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 불이 번진 경우에 발견되어 희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도벽과 비슷하게 여러 번의 방화 전과가 있는 방화광(Pyromaniac) 범죄자들은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 희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방화 행위에 대한 중독으로 상습적인 방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화범들의 정신분석 사례 등을 보면 오랫동안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불이야말로 모든 것을 태우고 리셋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여기게 된다. 악명높은 봉대산 불다람쥐가 비슷한 케이스라고 여겨지고 있다.
보호법익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다(다수설/판례). 즉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와 재산죄로서의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라는 것이다.
보호의 정도
구체적 위태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②), 자기ㆍ타인물건방화죄(§167)
공공의 위험발생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공공의 위험발생을 인식ㆍ인용하여야 한다.
미수, 예비처벌규정이 없다.
추상적 위험범
현주건조물방화죄(§164), 공용건조물방화죄(§165),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①)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침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따라서 위험발생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미수, 예비처벌규정이 있다.
조문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12. 29.>
放火와 失火의 罪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형법은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준방화죄가 포함된다.
실화죄도 불에 의한 공공위험죄라는 점에서 방화죄와 본질을 같이한다.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화죄는 방화죄에 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이다.
종류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
산불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으며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문화재에 대한 방화는 문화재보호법에 가중 규정이 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이 이렇게 의율되었다.
반국가단체와 관련있다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사건
한양 대화재(1426) - 당시 한양도성내 가택 10% 이상이 불탄 대화재로, 시대가 시대인지라 범인들은 모두 능지처사 되었으며 연좌제로 일가족도 남성은 처형, 여성과 어린아이는 노비가 되었다.
거성관 방화 사건(1991) - 16명 사망. 무기징역 선고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1992) - 15명 사망. 사형 선고 후 집행 대기중
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1994~2011) - 산림보호법상 방화로 의율, 징역 10년 + 관할 지자체에 4억 2천만원 배상
홍제동 방화 사건(2001) - 소방관 6명 사망.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5년.
대구 지하철 참사(2003) - 192명 사망, 151명 부상.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무기징역 선고 후 복역 중 사망.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2004) - 상습 방화 및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서울 지하철 7호선 방화 사건(2005) - 1명 부상, 20여 억원의 재산피해.
서천 종천면 할머니 실종사건(2008) - 현재까지 미제 사건
숭례문 방화 사건(2008) -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 10년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 - 중학생 아들이 일으킨 방화로 부모, 할머니, 여동생 등 4명 사망.
호남고속 차고지 화재사건(2011) - 미제사건, 2021.2.26, 공소시효 만료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 방화사건(2013) - 징역 4년
인사동 식당밀집지역 화재(2013) - 징역 8년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2014) - 일가족 4명 사망, 무기징역 선고.
종로 여관 방화 사건(2018) - 7명 사망, 3명 부상. 무기징역 선고.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2018) - 현존자동차방화, 징역 2년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2018) - 5명 사망, 28명 부상. 무기징역 선고.
남양주 수진사 방화 사건(2020) - 일반건조물방화, 2심 징역 2년 6월.
천안 원룸 방화 살인사건(2021)-2명 사망. 방화치사, 징역 30년.
2022년 강릉-동해 산불(2022) - 산림보호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2심 징역 1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2022) - 방화범 포함 7명 사망. 범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서천 청소년 방화 사건(2024) - 16세 청소년이 주택에 방화.
영암 게임장 방화 사건(2024) - 방화범 사망, 4명 중경상.
포항 아파트 방화 사건(2024) - 방화범 사망, 2명 중상.
방화하려고 휴지에 불붙이려다 실패했다면 처벌은?
법원 "실행 안되면 방화미수죄 아닌 방화예비죄…징역 1월∼5년"
홧김에서 불을 지르려고 기름 묻힌 휴지에 불을 붙이려다 주위의 제지로 실패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법 등에 따르면 휴지에 불이 붙었을 때와 붙지 않았을 때 큰 차이가 있다.
방화하려고 휴지에 불붙이려다 실패했다면 처벌은? - 1
20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 사는 A(62)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내려다 실패했다.
그날 손아래 처남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등 버릇없이 굴었는데도 부인이 처남만 두둔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자 홧김에 불을 내려했지만 막판 주변의 제지로 무위에 그친 것이다.
A씨는 먼저 자신의 사무실 옆 창고에서 경유 20ℓ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들고나와 사무실 출입구에 1ℓ가량을 뿌렸다. 이어 경유를 닦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해 점화에는 실패했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부인에게 다가가 나무의자를 내리찍는 등 부인을 위협했다.
결국 A씨는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방화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방화예비죄'를 적용했다.
방화범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164조 제1항은 '불은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또는 갱도(坑道)를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휴지 등 매개물에 점화해 건조물을 불태운 형태의 방화죄는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이로 인해 건조물에 옮아붙는 등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여야 방화를 실행에 옮겼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경유를 묻힌 휴지에 불을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방화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방화 의도는 있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방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범죄여서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방화미수죄는 형량이 절반으로 준다.
방화예비죄는 별도 조항이 있어 징역 1월∼5년에 처한다.
A씨는 특수협박죄가 더해져 징역 1월∼10년 6월의 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주변 사람이 말리지 않아 A씨가 휴지에 불을 붙였다면 적어도 방화미수죄가 적용돼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불을 놓으려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해) 예비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의 책임도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불을 내려 했고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