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Jobs 9 2025. 1. 8. 10:55
반응형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상황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단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관저에 들어앉아 있고,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명분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부안군의회 회의 방해’ 판례가 있다. 
1996년 11월, 전북 부안군청 공무원 150여 명은 당시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의 지시로 부안군의회의 회의를 30분 동안 방해했다.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군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당시 부안군의회는 부안군수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군수 불신임 결의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려고 했다. 그런데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이 이 안건 상정을 막으려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군수 불신임 결의안’ 상정 방해한 부안군수와 공무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선고 
여기에 대해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내무과장만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1998년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서 부안군수는 실형이, 내무과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지방의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안건이 ‘군수 불신임 결의안’인데,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가 없는 안건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방의회의 안건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회의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법리를 지금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물리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을 강변하거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본들 소용이 없다. 체포에 대한 불복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무조건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경호처나 피의자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주장이 설사 일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하면서 누군가가 다치기나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는 중대 범죄이다. 벌금형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 경호처장은 무조건 실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해도 실형으로 처벌받는데, 하물며 내란수괴를 비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실형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윤석열은 이미 내란죄의 수괴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 없이, 경호처 공무원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내란죄에 덧붙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처벌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대통령 경호처는 1996년 부안군의회 회의 방해 사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연금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중 ‘다중’, ‘위력을 보인다’, ‘폭행’의 의미
[2]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甲 정당 관계자들을 제지하는 행위 및 사무실 진입 후 출입을 통제한 것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乙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44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119조, 제120조, 제200조의5, 제209조, 제2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공2011상, 271)


【전문】
【피 고 인】
【검 사】
신상우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외 7인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5를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2, 23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는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8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6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3, 8, 9, 13, 19, 20의 공동범행 - 2013. 8. 28. 공소외 1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 8. 28. 08:1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호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의 사무실 및 보좌관 공소외 2의 사무실 앞에서 공소외 2에게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3이 발부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 등 △△△△당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위 사무실에 모여 수십 명의 △△△△당 관계자와 함께 사무실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 3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8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 9와 함께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며 “물어봤잖아, 그런데 이걸 그냥 씹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물어보는데 이를 갈아, 뭐야 이게 도대체, 여기가 당신 사무실 공간이야?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태도야.”라고 소리쳐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9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서를 압수하려 하자 낚아채 빼앗고, 피고인 13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와 몸을 잡아 흔들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사무실 안으로 옮기려 하자 몸을 잡아 막아서고, 손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피고인 19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20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성을 지르면서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사무실에 들어간 후에는 변호인 참여 후에 영장을 집행하라며 몸으로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12는 압수수색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영장의 집행을 중단하라며 소리치고, 피고인 18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양팔을 벌려 막아서고, 공소외 4, 5는 각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공소외 6은 손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카메라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공소외 7, 8은 각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얼굴과 영장의 집행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 17, 공소외 9, 10, 11, 12는 각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공소외 1의 집무실 앞을 막아서고, 공소외 13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당 관계자들 여러 명과 함께 사무실 가운데 무리지어 서 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사무실 안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12, 17, 18, 공소외 7 등 △△△△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소외 1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 3, 2, 7, 23, 10, 11, 12, 8, 9, 14, 15, 16, 17, 18, 19, 20, 22, 5, 21, 6 - 2013. 9. 4.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 집행 관련
2013. 9. 4. 16:25경 국회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14가 발부한 공소외 1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5, 16, 17 등 △△△△당 관계자 수십 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호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의 사무실 인근에 모여 있다가, 같은 날 19:10경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막아선 보좌관 공소외 15, 비서관 피고인 4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은 출입문을 막아서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3과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를 붙잡아 약 2~3m 정도 끌어낸 후 “직원이야 이 새끼야, 신분 밝혀, 신분 밝히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5~6회 밀치면서 “당신이 깡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신분증 까.”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새끼야, 신분증 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몸을 끌어안아 밀치고,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채어 끌어당기며 “나와 새끼야, 나와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위에 있던 △△△△당 관계자들에게 “한 명씩 뜯어내.”라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당 관계자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과 몸을 잡아 끌게 하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의 상의를 붙잡아 끌어낸 후 “여기서 행패하는 거야? 까라고, 누구냐고 씨발아, 누구냐고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2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다가가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채 약 2~3m 정도 끌어내 구석에 넘어뜨린 후 그를 향하여 발을 휘두르고, 피고인 5는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 꺾고, 팔로 국가정보원 직원을 끌어안아 밀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양팔로 몸을 끌어안아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어깨를 내리찍고, 피고인 7은 딸 공소외 17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뒤에서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23, 10은 각각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11은 팔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12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막아서며 “당신 깡패들이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손을 붙잡고 손과 몸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8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9는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과 몸을 밀치고, 피고인 14는 양팔로 국가정보원 직원을 껴안아 밀치고, 피고인 15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손과 팔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16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옷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17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손과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18은 출입문을 막아서고 팔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다리를 끌어안아 밀치고, 피고인 19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손과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20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선 채 손과 몸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22는 몸으로 막아서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21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선 채 손목을 잡아 꺾고 몸을 껴안아 밀치고, 피고인 6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던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공소외 15와 공소외 16은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공소외 4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뒤쪽에 서 있고, 공소외 18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밀치고 호송차량 진행로에 약 2~3초 동안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막아서고 몸을 밀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5, 16, 17 등 △△△△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소외 1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 - 2013. 8. 28. 공소외 19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공소외 19는 □□□□□□연대 상임대표로서 2013. 10. 24. ○○지방법원에 내란음모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위 사건 수사를 위해 2013. 8. 28. 06:56경 양주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9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공소외 19 및 공소외 19의 처에게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3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공소외 19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씨발 새끼들아, 공소외 20 좆이나 빨아, 공소외 20 선거운동 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부딪치고 손과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9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4 - 2013. 8. 28. 공소외 1 거소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공소외 1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위해 2013. 8. 28. 06:40경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공소외 1의 거소지에서 보안팀장 공소외 21 및 입회 경찰관에게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3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수색을 개시하였고, 같은 날 08:35경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자신의 주거지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압수 물건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방해하였다. 
이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위 ◇◇◇◇◇ 오피스텔의 실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21:45경 판사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 및 피고인의 신체, 칫솔, 면도기, 체모 등 유전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압수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피고인 및 변호인 공소외 22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개시하려 하자, 피고인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상의 물건으로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을 파손하였고, 영장 집행을 위해 문을 개방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대가리 깐다, 분명히 얘기했어, 대가리 박살낸다.”라는 등 협박을 하였으며, 같은 날 22:16경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장실 문을 개방하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던지고 수건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공소외 23, 24, 25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3, 24, 25, 27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 국회회관 압수수색(C)
〈판시 제2 사실〉
 
1.  증인 공소외 28, 29, 27, 30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7, 28, 30, 29의 각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 공소외 1 구인영장 집행(A), (B)
〈판시 제3 사실〉
 
1.  증인 공소외 32(공소외 32), 공소외 27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7의 진술서
 
1.  동영상 CD - 공소외 19 주거지 압수수색
〈판시 제4 사실〉
 
1.  증인 공소외 32(공소외 3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 공소외 1 거소지 압수수색(마포 1-1), (마포 1-2)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2, 8, 16), 사건조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0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4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8, 16: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3, 8, 9, 19, 20: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3, 4, 5: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무집행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영장집행 당시 30명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복도와 의원실을 가득 메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17명 정도가 시간을 달리하여 의원실을 출입하거나 구두로 항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그들이 공무집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쳤을 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회 소속 공무원이거나 △△△△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로서 공소외 1 의원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 3, 13, 20의 의원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원실 문을 열고 몰려오는 상황에 항의하며 몸으로 막은 것일 뿐이어서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구인영장 집행 저지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50여 명의 국가정보원 직원과 수십 명의 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포함 25명 정도가 의원실 안과 밖에 있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그들이 공무집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쳤을 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공소외 1 의원이 구인영장이 발부되기 전 이미 법원에 자진 출석을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국정원 직원들은 공소외 1 의원에게 영장실질심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과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휴대한 채로 강제력을 동원하여 공소외 1 의원실에 들어오려고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영장집행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공소사실 제3항
(1) 피고인 2에 의하여 몸이 밀쳐지는 폭행을 당한 피해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몸의 어느 부분이 밀쳐졌다는 것인지 적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2는 자신을 문밖으로 밀어내려는 여러 명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저항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수사관들을 밀어내거나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하였지만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수사관들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된 상태여서 피해 수사관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도 아니므로 협박도 하지 않았다.
 
라.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 4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지 없이 강제로 현관 시정장치를 부수고 오피스텔에 들어가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개시하자 동석한 변호인을 통하여 적법한 통지와 참여 절차 없이 개시된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피의사실과 무관한 물건, 특히 압수대상이 아닌 자신의 물건이 압수되는 것에 대해 항의했을 뿐이고, 또한 12시간 이상 억울함을 참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한 현금이 상가임차보증금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음에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급받아 다시 새로운 압수절차를 진행하자 두렵고 억울한 생각에 화장실에 들어가 이성을 잃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화장실에 진입하는 수사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1) 공모, 다중의 위력,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존부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 8. 28. 08:10경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공소외 2에게 영장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공소외 1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 하였는데 △△△△당 관계자들이 출입문 개방을 거절하여 국회사무처 방호과장의 도움을 받아 출입문을 열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8, 9, 19 등 △△△△당 관계자 수 명은 공소외 1의 집무실 앞을 가로막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몸으로 막고 그들의 몸을 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방해하였고, 공소외 1의 사무실 등에 진입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였음에도 피고인 3, 13, 20 등 △△△△당 관계자들 수 명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과 몸을 잡고 흔들고 고성을 지르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몸을 밀치며 사무실에 들어와 변호인 참여 후 영장을 집행하라며 몸으로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2에게 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 관계자 10여 명이 사무실 안과 밖에서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치거나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공무집행에 대한 인식,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
(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9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 및 공소외 1의 보좌관 공소외 2의 각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2013. 8. 28. 08:14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같은 날 08:19경 △△△△당공소외 33 의원에게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공소외 1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막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을 제지하고 사무실로 진입한 다음 공소외 2와 변호인, 국회사무처 방호과장 등을 영장집행에 참여시키고 영장집행을 위해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구 △△△△당 관계자들을 제지하는 행위 및 사무실 진입 후 출입을 통제한 것은 영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1) 공모, 다중의 위력, 공무집행의 인식,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존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013. 9. 4. 19:10경 공소외 1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는데 공소외 1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인영장이 집행될 상황을 예상한 △△△△당 관계자 수십 명이 이미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보좌관 공소외 15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당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채고 몸을 밀쳐 상당기간 사무실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영장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지방법원 판사 공소외 14로부터 공소외 1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2013. 9. 4. 19:10경 공소외 1의 보좌관 공소외 15, 비서관 피고인 4에게 구인영장을 제시하였으며, 같은 날 19:40경 공소외 1에게 구인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였으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형사소송법 제209조, 제200조의5, 제72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한 이상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행위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3항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 장소를 특정하였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행위도 ‘욕설을 하며 몸을 부딪치고 손과 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밀쳤다’고 적시한 이상, 피해를 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존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공소외 19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부딪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몸을 손과 몸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의 거소지인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자 피고인 4는 자신이 위 거주지의 실거주자라며 압수 물건이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을 한 사실, 그러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위 오피스텔의 실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외 1 및 피고인의 신체, 칫솔, 체모 등 유전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을 압수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4 등에게 이를 제시하고 그 집행을 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4는 칫솔, 체모 등이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을 파손하였고, 화장실 문을 열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대가리 깐다. 대가리 박살낸다.”고 하였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향해 유리병을 집어던지고 수건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유전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 협박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 협박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영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밀려 들어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좁은 장소에서 몸싸움을 하며 몸으로 막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미는 정도의 대체로 소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 결정으로 2014. 12. 18.자로 실직하였고 정당 내에서의 지위도 모두 사라져버린 점, 피고인 3, 5, 7, 13, 22, 23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