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적법, 民籍法
대한제국 말기에 제정, 공포된 호적에 관한 법률.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공포되어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에 인구수를 조사·파악하고 신분을 공시하는 제도로서는 식년호적제도(式年戶籍制度)와 이를 보완하는 인보정장법(隣保正長法)·호패법(號牌法) 등이 있었다.
1896년의 갑오개혁 입법으로 호구 조사 규칙과 같은 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이 법은 부역(賦役)과 징세(徵稅)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인민의 모든 가족적 신분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 순수한 호적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제정 실시된 것이 민적법이다. 이 법은 인민의 가족신분 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국의 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종래의 호적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한 것이다.
공포와 동시에 내무대신의 훈령(訓令)으로 관찰사들에게 이 법의 취지를 알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현행 호적법의 효시로서, 일제식 근대 호적이 이식된 것이다.
가족적 신분의 발생·변동·소멸, 즉 출생·사망·호주 변경·혼인·이혼·양자·파양·분가·일가 창립·입가(入家)·폐가·폐절가 재흥(廢絶家再興)·부적(附籍)·이거(移去)·개명(改名)은 호주가 일이 일어난 날로부터 10일 안에 본적지의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50 이하의 태형 또는 5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신고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시행 초기에는 호적부의 관장을 경찰관서에서 맡는 등 행정 단속법의 성질을 지녔으나 일제 강점 후인 1915년 4월부터 면장에게 넘어갔다. 이 법이 실시되자 모든 인민이 가(家) 단위로 호적에 올라, 호적을 떠난 가는 없고, 따라서 추상적인 가의 연속을 표시하게 되었다. 1923년 7월부터 시행된 <조선호적령>에 의해 대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