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경찰
·법적 근거
-헌법: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법령으로서X]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비경찰권 발동의 주된 법적 근거
·경비경찰작용의 다양성으로 경찰편의주의가 적용되는 바, 경찰법규는 재량조항이 필요한데 이때의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즉 기속재량이다.
·비상근무 : 1착5위3위선
갑호비상 | 가용경력 100%까지, 정착 근무 |
을호비상 | 가용경력 50%까지, 정위치 근무 |
병호비상 | 가용경력 30%까지, 정위치 or 지휘선상 |
경계강화 | 별도의 경력동원X, 근무강화, 출동대기태세 |
●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
-부대활동 시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함 -최종결정은 지휘관, 부대활동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하여 크게 좌우 |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 -의사결정과정의 단일 X, 집행의 단일 O |
체계통일성의 원칙 | -임무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 |
치안협력성의 원칙 |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받아야 효과적인 목적달성이 가능 |
<기출>경비조직의 모든 단위나 체계는 당해 경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일관되게 추구하여야 한다.
● 경비경찰의 수단
-신속한 진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실력행사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수단 선택에 대한 재량 인정
·간접적 실력행사
경고 |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고, 필요한 행위를 촉구 -사실상 통지행위→임의처분(비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임의수단이지만 경찰비례의 원칙은 적용 |
·직접적 실력행사
제지 | -대인적 즉시강제: 강제해산(세력분산), 주동자 및 주모자의 격리, 무기사용 등 -법적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예)지하철의 무정차 통과조치·경찰의 상경저지→ 경직법 제6조에 근거한 제지행위로서 인정 / 그러나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허용X (제주공항→서울) |
체포 | -명백한 위법상태 인정시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
● 경비수단의 원칙
적시성 | (시점의 원칙)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 |
균형 | 주력부대·예비대 적절히→한정경력 최대성과 |
안전 | 변수 없는 진압, 경찰·시민의 사고가 없어야함 |
위치 | 유리한 위치 확보(부대원배치, 지형지물이용) |
● 혼잡경비(행사장 안전경비)
-혼잡경비에 있어서 군중정리 원칙으로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활동의 지양, 지시의 철저가 적용되어야 한다.
● 재난경비
·경찰통제선
-제1선은 소방, 제2선은 경찰이 담당
-출입구는 되도록 단일화 하여 1개를 원칙
·현장지휘본부
-설치여부 진단: 지방청장 또는 서장(청장은 지시가능)
-현장지휘관: 지방청장 또는 서장
● 치안경비(다중범죄진압-집회·시위관리)
·특징: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조직성 결여X],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이성적X] 단순성(편협적 판단으로 반대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O)
·해결방안
1. 정책적 치료법
선수승화법 |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서 해소 |
지연정화법 | 시간을 끌어 흥분을 가라앉게 |
전이법 | 경이적인 사건 폭로 등 다른 이슈 제기 |
경쟁행위법 |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 |
2. 진압
진압의 기본원칙
봉쇄·방어 | 사전에 목적지 점령, 바리케이드 봉쇄 |
차단·배제 | 군중이 집결하기 전에 중간 차단 |
세력분산 | 시위대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 약화 |
주동자격리 | 주모자 사전 검거하거나 군중과 격리 |
·다중범죄 진압의 3대원칙
-신속한 해산, 재집결방지, 주모자 체포
·집회 해산 절차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 요청(반드시 ‘자진해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X) → 해산명령 → 직접해산
-해산명령은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3회 이상 발령
● 인질범죄 특수심리현상
리마증후군 |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 페루 수도 리마 |
스톡홀름 | =오귀인 효과, 인질이 인질범에게,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
● 경호경비
·경호경비 4대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
타인이 피경호인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유일한 통로만 |
자기희생 |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
자기 담당구역 책임 | 담당구역 외의 사태 관여 NO, 특별한 상황시도 구역이탈 NO |
목표물 보존(=보안) | 격리→장소 원칙적 비공개, 동일 장소 회피, 노출된 도보행사 제한 |
·경호대상에 의한 구분-국내 요인
甲호 |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
乙호 | 퇴임 후 10년이 경과한 전직대통령, 대통령선거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X] |
丙호 | 甲호, 乙호 외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국가중요시설 경비
·위해의 주체: 적은 물론 산업스파이도 포함
·지정권자: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
·중요시설 분류기준
-실질적 분류: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 ‘가·나·다’
가 급 | 광범위한 지역, 결정적인 영향 |
나 급 | 일부지역, 중대한 영향 |
다 급 | 제한된 지역서 단기간 작전요구, 상당한 영향 |
·방호지대 구분
제3지대(핵심방어지대) - 가장 안쪽
제2지대(주방어지대) - 중간
제1지대(경계지대) - 가장 바깥쪽
·평상시 중요시설의 경비는 시설책임자의 방호책임 하에 실시한다.[경찰서장X]
● 선거경비
·혼잡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가 요구된다.
·선거후보자 신변보호 기간(을호 경호대상):
→ 후보자등록 ~ 당선확정시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 대상)
·개표소 경비 - 내부 질서유지
→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 경력투입: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위원의 요청 시에
[경찰서장판단X]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X]
→ 퇴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 도로교통법관련 용어
·차: 자동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 외의 것
● 안전표지의 구분
보조표지, 노면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차 및 정차의 금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여객자동차 표시,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 |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다음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곳 |
● 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당연(법정-대통령령) |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 체포나 호송·경비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 |
·지정(신청)/지정 및 지정 취소권자: 지방경찰청장 |
-도로관리를 위한 자동차 중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 -민방위업무 기관 긴급예방·복구 -전기·가스 그 밖의 공익사업 응급작업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 우편물 긴급배달, 전파감시업무 사용 |
·준 긴급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는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생명이 긴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
<특례>: 자동차의 제한속도, 앞지르기의 금지시기 및 앞지르기 금지장소(앞지르기 방법에 대한규정은 특례 인정 X), 끼어들기금지 |
<우선통행권>: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호위반) |
<긴급자동차의 지정 취소>(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의 색칠·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긴급자동차를 지정한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 통고 처분
-경찰관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직접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제도
-준사법적 행정처분[형사처분X], 행정소송의 대상X
-범칙자 제외사유(즉결심판 회부 혹은 정식입건 등)
: 면허증 등 제시 X, 질문불응, 무면허,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통고처분 제외사유(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 |
3.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
● 1종 보통 VS 2종 보통
1종 보통 | 2종 보통 | |
승용·승합 | 15인 이하 | 10인 이하 |
화물(적재중량) | 12톤 미만 | 4톤 이하 |
1종 보통: 위험물-적재중량3t 이하, 적재용량3천l 이하 | ||
특수(총중량) | 10톤 미만 | 3.5톤 이하 |
특수자동차에서 트레일러·레카 제외(→1종 특수 필요) | ||
긴급자동차 | 12인 이하 | X |
원동기장치자전거 | O | O |
건설기계 |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X |
● 연습운전면허(취소권자: 지방경찰청장)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의 두 종류, 1년 동안 효력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아야
-벌점관리X, 정지처분X, 취소처분O(교통사고,법령위반)
-교통사고시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 안함 ↓
1.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 중 교통사고 |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 |
3. 단순한 물적 피해만 일으킨 교통사고(고의든 과실이든 연습운전면허 취소 안함)[물피사고 시 벌점부과X] |
● 외국발급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렌터카)의 임차 운전은 가능하다.[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전 할수 없다 X]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허취소: 누산점수=1년(121점 이상), 2년(201점 이상), 3년(271점 이상)
-면허정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1점을 면허정지 1일로 계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며
운전면허 정지권은 경찰서장에게 위임[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집행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O]
●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
즉시 (적, 적불이,즉)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 -1종 면허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간중 |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정지기간 중 제한 |
6월 (일원, 유) |
1년 사유로 취소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또는 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는 1년) |
1년 (음,무,사,벌) |
-2~5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음주,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취소(도주제외), 벌점초과 |
2년 (3음, 3무, 공이, 훔친, 대,부, 이년) |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3회 이상 운전 -공동위험행위(2회 이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 |
3년 (3음 사고, 범죄무면허) |
3회 음주교통사고, 범죄무면허(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무면허,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기+무면허) |
4년 (이외+도주) |
과로·음주·무면허·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주) |
5년 (무공 과(약질) 음주 +도주) |
무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또는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과로(약물·질병)·음주 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주) |
● 교통사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 차의 본래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교법)
-장소상 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사고는 도로 이외의 장소도 포함, 도교법의 사고는 도로로 한정
● 신뢰의 원칙(교통에서)
-신뢰해도 좋고,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취 의무X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
-과실범과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이다.
-적용한계: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등
● 정보경찰의 특색
-경찰의 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면서 사실행위이고 활동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정보활동은 구체적 조치를 수반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 수권(개별법적 근거)없이 직무(사물관할,임무)에 관한 일반조항(조직법적 근거)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정보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별적 근거규정이 필요 X]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가 1차적 목적이다 X]
-위태성 범죄가 대상이다[침해성 범죄가 대상 X]
● 정보의 특성(많은데 일부만 적은 것임)
적시성 |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배포시기의 결정이 되는 원칙 ! |
적실성 |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에 얼마나 관련된 건가? |
변화성 | 동일한 정보라도 사용자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사용자가 상이해도 동일한 가치X] |
● 정보의 효용
형식효용 |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식을 갖출 때↑ , 보고서 1면주의, 전략정보(국가정책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 국가수준 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
접근효용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효용↑ [차단의 원칙X] |
시간효용 | 적시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 |
소유효용 | 많이 소유할수록 ↑, ‘정보는 국력이다’ |
통제효용 | 필요로 하는 人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도록 통제되어야, ‘필요성의 원칙’, ‘차단의 원칙’ |
● 정보의 순환과정
-첩보가 수집되고 다시 정보로 되기 위해서는 순환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보요구→첩보수집→정보생산→정보배포
의 순환과정을 거친다.
-정보의 생산 과정
분류(선택) 및 기록→평가→분석→종합→해석
-정보의 배포 원칙
필요성 |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적시성X] |
적시성 | 필요로 하는 적당한 시기에 배포 |
적당성 |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적당량 |
계속성 | 관련된 신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야 |
보안성 | 정보누설 막기 위해 보안대책 강구해야 |
● 정치정보
·선거기간
대통령선거 | 23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 | 14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일
대통령선거 |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50일 이후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대통령 | 선거일전 240일 |
지역구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 선거일전 120일 |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예비후보자는 후보등록 이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사전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선거사무장 포함)
대통령 | 10인 이내 |
시·도지사 | 5인 |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 3인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 2인 |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 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
※공개된 장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신분보장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 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X →
즉 예비후보자는 신분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운동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비교)선거기간: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위반 등과 당선무효
본인범죄 -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타인범죄 -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선거일 후 6월
(도피한 때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
● 정당의 등록취소 사유
1.등록요건미비 | 법정 시·도당 수(5개) 및 당원 수(1천) |
2.선거불참 | 최근4년간 ..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 |
3.득표부족 | 의석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
● 노동조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설립의 신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면 |
노동부장관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 시·도지사 |
그 외의 노동조합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는 해산사유이다. [ ...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해산결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X]
● 쟁의조정제도
조정 | 조정기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중재 | 중재 회부 시 일반사업과 공익사업 모두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긴급조정 |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 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 못함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주최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 법인격 유무를 불문한다.
-집회의 신고의 필요여부
·신고를 요하는 경우 - 옥외집회, 시위 |
-군 작전 관할 구역 내에서의 옥외 집회 -대학구내·회사구내·종교시설 구내 등 소위 성역에서의 옥외집회 -도로·역·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가두서명 유인물 배포 등 집단행위 -옥내 집회 후 행진하는 경우(또는 집회 없는 행진) (왜냐하면 행진은 시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므로) -지하철·철도 역사나 대합실 등에서 개방된 시간에 개최하는 주관 집회 [KBS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옥내집회: 대학구내·회사구내·종교시설 구내 등 소위 성역에서의 옥내집회 등 -학문·예술·체육·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국경행사에 대한 집회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님) [해상, 공중, 차량에서의 시위: 신고대상 X] |
-집회·시위의 제한사유
* 절대적 금지 |
특수 장소 상 금지 |
⓵국회의사당·각급법원·헌법재판소 / 대통령관저·국회의장공관·대법원장공관·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다만,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행진은 가능) ⓶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외교사절의 숙소(예외 有) 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
기타 금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 |
* 상대적 금지 |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금지 또는 제한 가능 / 그러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18세 이상의 자)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으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 가능 |
일반장소상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⓵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사생활평온 ⓶학교의 주변지역- 학습권 (대학교는 제외) ⓷군사시설의 주변지역-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옥외집회·시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옥외집회·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 신고(1경찰서: 서장, 2↑경찰서: 지방청장,
2↑지방청: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경찰청장X])
⇒ 즉시 접수증 교부
⇒ 보완통고 할 수 있다(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금지통고(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원칙: 48시간 이내)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불복 이의신청(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받은 관서는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⓵각하 or 기각재결: 금지통고유효,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⓶인용재결 or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 상실
-이의신청인은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시위의 24시간 전에 신고함으로써 개최 가능 ]
●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노동당 계열 - 통일 전선부 | |
남북대화 주관 및 대남심리전 | |
내각 계열 - 225호실 | |
남한 내 지하당조직 공작, 우회침투를 위한 해외공작 | |
인민무력부 계열 - ‘정찰총국’ 산하 | |
1국(작전국) | 기본훈련 및 호송·안내·복귀 |
2국(정찰국) | 무장공비의 양성·남파, 주요시설파괴, 요인암살·납치 등 게릴라, 대남군사정보 수집 |
5국(해외정보국) | KAL858기 공중폭파테러 |
● 북한의 계층구조
핵심계층 | 정규 당원 비롯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는 |
동요계층 |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기본계층·기회주의자·회색분자 |
적대계층 |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하지 않음, 복잡계층 |
● 방첩활동 일반
-방첩: 기밀유지, 보안유지라고도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측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에게 우리 측의 어떤 상황도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방첩의 기본원칙
완전협조의 원칙 | 방첩기관과 보조기관 및 전 국민의 완전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치밀의 원칙 | 더욱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써 활동 |
계속접촉의 원칙 | 즉시 검거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접촉 |
-방첩수단
적극적 | 공격적-적에 대한 첩보수집, 역용공작 |
소극적 | 방어적-인원·시설보안의 확립, 보안업무규정화 |
기만적 | 방해조치-허위정보유포, 양동간계시위 |
-방첩의 대상으로는 간첩, 태업, 전복 행위가 있다.
-손자병법상의 간첩의 분류
향간 | 적국의 시민을 이용 |
내간 | 적의 관리를 매수 |
반간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 |
사간 | 배반염려 아군간첩에게 고의로 조작사실 줌 |
생간 | 살아 돌아와 보고 |
-잠복전술의 유형
비합법 기술 | 기본적인 잠복-임시비트, 영구비트 |
비합법 자연 | 비트 만들 여유 없을 때 자연 이용 잠복 |
반합법 기술 | 유흥접객업소의 종사자와 동거·동숙하는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인물처럼 공개적으로 잠복 |
반합법 엄호 | 포섭된 대상의 엄호 받아 그의 거주지나 영업소에 은거하여 합법 인물로 가장 |
·태업: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대상: 전략·전술적 가치가 있을 것,
일단 파괴되면 수리·대체가 곤란할 것
-유형: 물리적 태업(방화,폭파,기계)과
심리적 태업(선전,경제,정치)으로 나누어진다.
[방화태업은 심리적 태업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X]
● 선전
백색선전 | 출처 공개, 주제·용어 제한 BUT 신뢰도 높다 |
흑색선전 | 출처 위장, 반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이 가능 |
회색선전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음, 역선전에 취약, 효과 거두기 어렵 |
● 국가보안법 일반
·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국가보안법의 특성(범죄상, 형벌상, 소송상 특징)
-예비·음모·미수의 확장: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이적단체구성죄,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등에 대해 예비·음모·미수 처벌 (예외: 불고지죄, 무고날조죄, 특수직무유기죄 ←예비·음모 처벌X)
-고의범만을 처벌(과실범 처벌규정X)
-불고지의 형사책임: 대상범죄(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신고의무
-편의를 제공하거나 범죄를 선동·선전 및 권유 한 경우 교사·방조가 아닌 별도의 처벌규정으로 정범 처벌
-재범자 특수가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재차 특정한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최고형을 일률적으로 사형으로
-자격정지의 병과가능
-필요적 몰수·추징
-형의 감면범위 확대: 고발, 방해, 자수→필요적 감면
-참고인의 구인·유치: 참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구속영장 받아 구인·유치 가능하다
-구속기간 연장: 사경은 1차(최장20일), 검사는 2차(최장3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도합 50일간 구속가능
[예외(연장불가):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무고·날조죄’, ‘특수직무유기죄’]
-공소보류제도: 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검사가 공소제기를 보류한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소추할 수가 없다.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상 범죄의 유형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권유죄 |
-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정부참칭: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사칭,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이면 충분 --국가변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 [국가변란 < (형법상 내란죄의)국헌문란] |
목적수행죄 |
-행위태양: 존속살해, 소요, 유가증권위조 등등 O [금품수수, 잠입·탈출 X] -군사기밀의 기준: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사회, 정치, 경제 등에 대한 기밀도 군사기밀이 될 수 있으며 신문·라디오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 |
불고지죄 |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상 형의 감경면제
임의적 감면 |
편의제공, 특수직무유기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
필요적 감면 |
불고지죄(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자수, 타인을 고발,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
● 보안관찰
·목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범죄
-형법:내란목적살인죄,외환유치죄,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 등(제외: 내란죄, 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군형법: (제외: 단순반란불고지죄 등)
-국가보안법: (제외: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처분대상자: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처분기간: 2년이며 갱신기간도 역시 2년(횟수제한X)
·기간갱신결정: 검사의 청구→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법무부장관의 결정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불복: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통일부장관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외국인
·모든 귀화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별귀화도!!)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상륙허가 없이 상륙 or 상륙허가조건위반X→강제퇴거사유]
·발급권자: 여권-외교통상부장관, 비자-법무부장관
·상륙의 종류(출입국관리법)
승무원상륙 | 긴급상륙 | 재난상륙 | 난민임시상륙 |
15일 이내 | 30일 | 30일 | 90,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
[시보 승무원, 긴재3, 난(닝)9]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등록의무
-등록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
-등록제외대상: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강제퇴거 대상자
여권·사증 X, 허위초청, 출입국 절차위반, 입국금지사유, 입국허가조건위반, 상륙허가없이, 상륙허가조건위반,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기간경과, 근무처변경허가 규정위반, 법무부장관 준수사항위반, 등록의무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
·재취업 제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취업 못함
● SOFA 대상자
SOFA 대상 O |
-대한민국 영역 내 복무 미군 -합중국(또는 대한민국 외의)의 국적 가진 민간인 군속 (이중국적자도 OK) -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는 무조건,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친척은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의존할 경우에만 SOFA대상 -초청계약자 |
SOFA 대상 X |
-주한 미대사관에 부속된 미군, 주한미군사고문단원,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준외교특권 가지니까) -관광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여행 중인 미군, 카투사 |
● 국제형사사법공조
·의의: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의 협조를 의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의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
-대한민국의 안녕질서, 주권, 국가안전보장, 미풍양속을 해할우려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보증이 없는 경우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요청 순서(대한민국이 외국에)
-사법경찰관→검사(대검을 경유하여)→법무부장관→외교통상부 장관
● 범죄인 인도(범죄인 인도법)
-조약우선주의: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의 내용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범죄인인도법에 명시]
·범죄인 인도의 원칙 | |
-쌍방가벌성의 원칙 | |
-상호주의원칙: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이 있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정치 성격·관련 범죄인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임의적) | |
-특정성의 원칙: 인도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항목에 대해서만 처벌되어야 한다 ex)살인범이라고 해서 인도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정치범으로 처벌 | |
-형벌 종류에 따른 제한 | |
범죄인인도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원칙들 |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 |
-유용성의 원칙 |
·외국의 인도청구에 대한 심사절차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서울고검검사장 |
→서울고등법원: 인도심사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인터폴을 통한 공조
-국가 중앙 사무국(NCB): 모든 회원국 내에 설치된 상설기구로 회원국 간의 각종 공조업무
-인터폴은 국제수사기관이 아닌 국제공조수사기구에 불과하다. →인터폴 내에는 자체적인 국제수사관 없다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 | 국제체포수배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청색 | 국제정보조회수배서(피수배자의 신원·소재확인) |
녹색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 수배서 |
황색 | 가출인·기억상실자의 소재 및 신원의 파악 |
흑색 | 사망자의 신원확인 목적 |
오렌지 | 폭발물·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경고 |
장물수배서, 범죄수법수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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