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 요약

Jobs9 2021. 11.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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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

부관사적자치에 의한 법률효과의 제한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확장

법정대리 - 사적 자치의 보충,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하는 기능보충

법률행위 - 사적자치의 실현수단

피 성년 후견인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 (반하여 ~ X )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피 한정 후견인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범위
피 특정 후견인 일시적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필요한 자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선의 선 + 악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해 손   제한 없음. 제척기간 없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대감 해 손 대감   안 날로 1/ 악의계약한 날로부터 1
수량부족일부 멸 실의 경우 대감 해 손     안 날로 1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해 손     안 날로 1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 해 손 해 손   제한 없음
특정물≫선의무과실 해 손     안날로부터 6
종류 물≫선의무과실 해 손   (완전 물 급부청구권) 안날로부터 6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103조위반이 아닌 것 ; *강박, 외포, 비자금, 강제집행. 주지 선임. 명의 신탁. 양도 소득세의 일부회피를 위한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 기재.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효()동산의 양도담보 계약. 증권 회사와 고객 사이의 일임매매약정.

생활비, 이별 금 계약, 첩 계약 단절조건의 양육비 . 위자료 등 급부약정은 유효.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근로계약,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행위는 유효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

*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설정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무효. 금치산자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무효가 아님.

 

무효 아버지와 아들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의료기기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동업하기로 한 약정.

국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행위 - 무효()

공무원 연금수금권의 사적담보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담보제공 - 무효()*연금청구권의 담보금지의 연금추심대리권부여행위 ; 무효

2 매 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 계약 무효

독신약관, 특정인의 종교를 바꾸기로 한 계약, 혼인하면 퇴사하기로 한 근로계약 무효

어떤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무효

첩 계약은 처의 동의의 유무불문하고 절대적 무효, / 취소 사항이 X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도무효

불법동기가 표시된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불법인 경우는 무효로 한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임야의 증여계약

* 장래 취득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

무효 행위의 추인에서 확정적인 무효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불공정 행위는 불가능.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효는 없다.

무 권 대리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다.

상대적 무효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①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장매매 이중 매매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언제나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표시만을 이유로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가장매매의 매 수인이 추인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중매매행위 절대적 무효 2매수인 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

(매도인의 매매사실을 알고 + 매도를 요청)한 경우,반환청구

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이므로 매도인과 제2매수 인 쌍방은 무효를 원인으로

무효등기의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목적물 반환청구 할 수 없다.

➤㉢ 매도인의 *상속인이 제2매수인 의 적극 가담에 의하여 2중 매매를 한 경우 그 상속인이 선의경우 제2 매수 인 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서 °목적물 반환청구 할 수 있다.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5.8.22).

에서 직접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 ,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는 할 수 있다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건물/농지x 임대차
부종 성  
지료 지상권 성립요소 °아니다 유상, 무상 모두가능 전세금 차임이 성립 요소
비용 상환 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ㅇ
필요비 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ㅇ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 상환 청구권 ㅇ발생 시 수시로 청구
    반환청구권X

   
등기 등기사항 아님 설정계약과 등기(대항요건),
전세금을 반드시 등기한다.
반드시 등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대 양도, 상속 가능. (편면 적 강행규정)
저당
  전세권의 양도, 전 전세, 임대, 담보제공 가능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양도, 전대의 제한해제사유(동의요구)
기간 합의에 의한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고,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30. 15 .5 15 .영구도 가능
명문규정이 없다. 2년~10년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20년 이하
약정갱신 : 10년 한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음
투하자본의 회수 지상 물 수거 권∙지상물매수청구권   동시이행. 경매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 물 수거 권∙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는 발생 시 수시로 청구 가능하고, 금액 현저 유무와는 무관/ 유익 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할 때 한하여 청구 가능하고

둘 다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제척 기간)

 

특 성 유 치 권 질 권 저 당 권
부 종 성, 수 반 성, 불가분성 ○(§369)
물상 대위 성 × ○(§342) ○(§370)
본질적 효력 유치 적 효력○/물상대위X 유치 적 효력 + 우선변제 적 효력○ 우선변제 적 효력/ 유치 적 효력X
경매권
객체(목적물)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건축비 채권 동산∙권리 부동산∙지상권∙전세권
    점유개정x 1필의 토지의 일부 . 방해의 제거.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구 분 유 치 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근 거 ‣ 공평의 원칙 공평의 원칙
성 질 물 권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권능
발생상의 차이 계약이든 부당이득이든 불문한다. 쌍무계약에 한한다.
효력 상의 차이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대세 효)
‣ 경매권이 있다(§322)
‣ 소송상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 특정채권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권이 없다.
소송상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소멸상의 차이 ∙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점유상실∙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타 담보제공과 같은
특유한 소멸사유가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소멸한다.
특유한 소멸사유가 없다.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324)를 부담하며 채무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불특정물인 경우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 가능하고,
‘특정물’인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만 하면 된다(§374)
  유치권자의 채권과 상대방의 유치 물 반환청구권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 가치가 같지 않아도 좋다
쌍방의 채무는 서로 법률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변제 받을 때 까지.
불가분성
점유를 성립 요건, 존속 요건
이행이 제공 될 때 까지.
점유를 성립 요건, 존속 요건

공통점 공평 상 원칙이 인정된다. 채무 변제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 성립 요건은 다르나 서로 *병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경개, 준소비대차 등에 의해 *채무의 내용이 *변경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매도인 ,임차인)

소송상의 효력 :*피고가*원용할 경우에만 원고 일부승소(상환이행)판결, 법원직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판단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권의 지급 기일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동시이행)은 제572조 내지 제575, 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7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75(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선의 악의 구분

선의 * 등기부시효취득의 경우.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 자에 대한 책임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

*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가 그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할 수 없다.(2042) 그 선의로부터 전득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엄폐물의 법칙)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과실(過失) 과실(果實)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선의면 충분하고, 계약은 °양당사자 모두 선의이어야 한다.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반환을 해야 하며 선의인 경우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악의인 경우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의 철회 권 : 선의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단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만 가능.

추인 여부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대리권 유무에 대한 선의 악의, (사전에 대리권 없음을 알고, 모르고를) 묻지 않고 모든 상대방이 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때 의 담보책임은 선의악의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매 수인의 선 악 불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203)

점유자의 회복 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203)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혼인취소의 효력

입양취소의 효력

인지의 효력860: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한정치산선고의 효력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효력

실종선고의 취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추인의 효과원칙 (비 소급효)

*예외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채권적 효력은 소급적 추인이 가능,

*법률규정 또는*판례에 의하여*물권적 소급효도 가능(무 권 대리 추인, 무 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시 비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지만,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책임≫∎해제 해지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법정해제 즉 채무불이행시만 손해배상 의무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는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며 소멸시효대상이 아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날. 불법 행위를 안 날(X) 안 날 3./ 한 날 10년 의 소멸 시효 기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판례).

⇒★현행 민법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취소할 수 있지만/ 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395(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89(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70(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 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 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악의)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 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 수인이 악의인 경우 :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해제 가능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자주 선의일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근로계약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할 수 없음.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 할 때 까지는 선량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임대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다.

매 수인이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 수인 자신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함.

도급인의 파산 시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무과실 책임 부담

하자담보책임,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135), 법정대리인은 복대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자동채권 수동채권 -자동 채권은 채무자가 갖는 의무이고 수동 채권은 채권자가 갖는 채권.

만약 갑과 을이 100만원의 채권 채무관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고, 이와 별개로 을이 갑에게 5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시다.

만약 *갑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을 간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을-갑 간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만약 을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갑 간의 채권이 자동채권, -을 간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 *자동채권은 상계를 하는 측의 채권이구요. 수동채권은 상계 당하는 측의 채권입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매도인 ,임차인)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 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2) 수탁 보증인의 주 채무자에 대한 사전 구상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3)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

 

자주 / 타주점유 구별은 점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에 의한다.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 확정 후 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에서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다.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법 제252조 제1)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 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나 자력구제 권은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대판 1997.3.28.).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 된다.대판 1997.4.11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제197조에 의하여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점유자가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명도청구는 공동점유자 중 1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객관적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대판 1997.12.9.).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19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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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 간접점유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190(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취소와 해제

취소 해제
부당이익 반환
손해배상X
원상회복
법정해제 즉 채무불이행시만 손해배상 의무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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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poman@gmail.com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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