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요약 |
부관→사적자치에 의한 법률효과의 제한
임의대리 - 사적자치의 확장
법정대리 - 사적 자치의 보충,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하는 기능⇒ 보충
법률행위 - 사적자치의 실현수단
피 성년 후견인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 본인의 의사를 고려 (반하여 ~ X ) |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피 한정 후견인 | 질병 ․ 노령 ․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 본인의 의사를 고려 |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범위 |
피 특정 후견인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필요한 자 |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
선의 | 선 + 악 |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해 손 | 해 | 제한 없음. 제척기간 없다. |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대감 해 손 | 대감 | 안 날로 1년/ 악의≫계약한 날로부터 1년 | |
수량부족∙일부 멸 실의 경우 | 대감 해 손 | 안 날로 1년 | ||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 해 손 | 안 날로 1년 | ||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 | 해 손 | 해 손 | 제한 없음 | |
특정물≫선의∙무과실 | 해 손 | 안날로부터 6월 | ||
종류 물≫선의∙무과실 | 해 손 | (완전 물 급부청구권) | 안날로부터 6월 |
◈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 103조위반이 아닌 것 ; *강박, 외포, 비자금, 강제집행. 주지 선임. 명의 신탁. 양도 소득세의 일부회피를 위한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 기재.
★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유효(判)≫동산의 양도담보 계약. 증권 회사와 고객 사이의 일임매매약정.
∗ 생활비, 이별 금 계약, 첩 계약 단절조건의 양육비 . 위자료 등 급부약정은 유효.
∗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근로계약,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
∗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여행위는 유효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
*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설정 →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무효. ⇔ 금치산자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무효가 아님.
◉ 무효 ≫아버지와 아들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의료기기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동업하기로 한 약정.
∗ 국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행위 - 무효(判)
∗ 공무원 연금수금권의 사적담보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담보제공 - 무효(判)→*연금청구권의 담보금지의 연금추심대리권부여행위 ; 무효
∗ 제 2 매 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 계약 – 무효
∗ 독신약관, 특정인의 종교를 바꾸기로 한 계약, 혼인하면 퇴사하기로 한 근로계약 →무효
∗ 어떤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무효
∗ 첩 계약은 처의 동의의 유무불문하고 절대적 무효, / 취소 사항이 X
∎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도➝무효
∗ 불법동기가 표시된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불법인 경우는 무효로 한다.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임야의 증여계약
* 장래 취득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
➤ 무효 행위의 추인에서 확정적인 무효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불공정 행위는 불가능.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효는 없다.
➤ 무 권 대리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다.
➤ 상대적 무효≫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①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②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③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
◈ 가장매매 이중 매매
◉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언제나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표시만을 이유로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通)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 가장매매의 매 수인이 추인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이중매매행위 ⇒절대적 무효 ➪제2매수인 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
(매도인의 매매사실을 알고 + 매도를 요청)한 경우,⇒반환청구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이므로 매도인과 제2매수 인 쌍방은 무효를 원인으로
무효등기의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없다.
㉡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목적물 반환청구 할 수 없다.
➤㉢ 매도인의 *상속인이 제2매수인 의 적극 가담에 의하여 2중 매매를 한 경우 그 상속인이 선의경우 제2 매수 인 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서 °목적물 반환청구 할 수 있다.
◉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에서
◉ 최종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5.8.22).
◉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는 할 수 있다
구분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토지 건물/농지x | 임대차 |
부종 성 | X | | | |
지료 | 지상권 성립요소 °아니다 | 유상, 무상 모두가능 | 전세금 | 차임이 성립 요소 |
비용 상환 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ㅇ 필요비 상환청구X |
유익비상환청구권ㅇ 필요비 상환청구X |
필요비 상환 청구권 ㅇ발생 시 수시로 청구 | |
반환청구권X |
||||
등기 | | 등기사항 아님 | ✧설정계약과 등기(대항요건), ✧전세금을 반드시 등기한다. |
반드시 등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전대 | 양도, 상속 가능. (편면 적 강행규정) 저당 |
전세권의 양도, 전 전세, 임대, 담보제공 가능➠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 양도, 전대의 제한➠해제사유(동의요구) | |
기간 | 합의에 의한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고,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30. 15 .5 법15 .영구도 가능 |
명문규정이 없다. | 2년~10년 |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20년 이하 약정갱신 : 10년 한도 내에서 횟수제한 없음 |
투하자본의 회수 | 지상 물 수거 권∙지상물매수청구권 | 동시이행. 경매권.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 물 수거 권∙지상물매수청구권 |
※ 필요비는 발생 시 수시로 청구 가능하고, 금액 현저 유무와는 무관/ 유익 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할 때 한하여 청구 가능하고
둘 다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제척 기간)
특 성 | 유 치 권 | 질 권 | 저 당 권 |
부 종 성, 수 반 성, 불가분성 | ○ | ○ | ○(§369) |
물상 대위 성 | × | ○(§342) | ○(§370) |
본질적 효력 | 유치 적 효력○/물상대위X | 유치 적 효력 + 우선변제 적 효력○ | 우선변제 적 효력/ 유치 적 효력X |
경매권 | ○ | ○ | ○ |
객체(목적물) |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건축비 채권 | 동산∙권리 | 부동산∙지상권∙전세권 |
점유개정x | 1필의 토지의 일부 X. 방해의 제거.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구 분 | 유 치 권 |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근 거 | ‣ 공평의 원칙 | 공평의 원칙 |
성 질 | 물 권 |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권능 |
발생상의 차이 | 계약이든 부당이득이든 불문한다. | 쌍무계약에 한한다. |
효력 상의 차이 |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대세 효) ‣ 경매권이 있다(§322) ‣ 소송상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
° 특정채권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경매권이 없다. ‣ 소송상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
소멸상의 차이 | ∙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점유상실∙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타 담보제공과 같은 특유한 소멸사유가 있다. |
∙ 채권이 소멸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소멸한다. ∙ 특유한 소멸사유가 없다. |
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324)를 부담하며 채무자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수익∙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불특정물’인 경우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 가능하고, ‘특정물’인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만 하면 된다(§374) |
유치권자의 채권과 상대방의 유치 물 반환청구권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 가치가 같지 않아도 좋다 |
쌍방의 채무는 서로 법률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변제 받을 때 까지. 불가분성 점유를 성립 요건, 존속 요건 |
이행이 제공 될 때 까지. 점유를 성립 요건, 존속 요건X |
➤ 공통점 ‣공평 상 원칙이 인정된다. ‣채무 변제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 ‣성립 요건은 다르나 서로 *병존.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경개, 준소비대차 등에 의해 *채무의 내용이 *변경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매도인 ,임차인)
★ 소송상의 효력 :*피고가*∎원용할 경우에만 원고 일부승소(상환이행)판결, ★법원직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판단할 수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X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권의 지급 기일〉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동시이행)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선의 악의 구분
◇ 선의 →* 등기부시효취득의 경우.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 자에 대한 책임→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
*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선의의 점유자가 그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할 수 없다.(제204조 2항) 그 선의로부터 전득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엄폐물의 법칙)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과실(過失)로 과실(果實)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선의면 충분하고, 계약은 °양당사자 모두 선의이어야 한다.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자는 선․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반환을 해야 하며 선의인 경우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악의인 경우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철회 권 : 선의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단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만 가능.
추인 여부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대리권 유무에 대한 선의 악의, (사전에 대리권 없음을 알고, 모르고를) 묻지 않고 모든 상대방이 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때 의 담보책임은 선의․악의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 매 수인의 선 ․악 불문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제203조)
⇒점유자의 회복 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제203조)
◆ 소급효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 혼인취소의 효력
‣ 입양취소의 효력
‣ 인지의 효력→860조: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한정치산선고의 효력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효력
‣ 실종선고의 취소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 추인의 효과→원칙 (비 소급효)
*예외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채권적 효력은 소급적 추인이 가능,
*법률규정 또는*판례에 의하여*물권적 소급효도 가능(∎무 권 대리 추인, 무 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시 ∎비 소급효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손해배상책임≫∎해제 해지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법정해제 즉 채무불이행시만 손해배상 의무
∎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는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며 ∎소멸시효대상이 아니다.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날. 불법 행위를 안 날(X) 안 날 3년./ 한 날 10년 의 소멸 시효 기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판례).
⇒★현행 민법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취소할 수 있지만/ 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 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 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악의)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 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 수인이 ∎악의인 경우 :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해제 가능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자주 선의일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 *근로계약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정할 수 없음.
∎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 할 때 까지는 선량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 목적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임대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다.
∎ 매 수인이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 수인 자신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함.
★ 도급인의 파산 시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무과실 책임 부담 ★
→하자담보책임,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법정대리인은 복대인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 자동채권 수동채권 -자동 채권은 채무자가 갖는 의무이고 수동 채권은 채권자가 갖는 채권.
만약 갑과 을이 100만원의 채권 채무관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고, 이와 별개로 을이 갑에게 5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시다.
만약 *갑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을 간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을-갑 간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만약 을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을-갑 간의 채권이 자동채권, 갑-을 간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즉, *자동채권은 상계를 하는 측의 채권이구요. 수동채권은 상계 당하는 측의 채권입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매도인 ,임차인)
↔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 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2) 수탁 보증인의 주 채무자에 대한 사전 구상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3)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
◈ 자주 / 타주점유 ★ 구별은 점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에 의한다.
★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 확정 후 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취득시효에서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다.→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법 제252조 제1항)
∎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 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나 자력구제 권은 인정된다.
∎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대판 1997.3.28.).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 된다.대판 1997.4.11
☆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제197조에 의하여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점유자가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전]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명도청구는 공동점유자 중 1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객관적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대판 1997.12.9.).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 직접 / 간접점유 ■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취소와 해제
취소 | 해제 |
부당이익 반환 손해배상X |
원상회복 법정해제 즉 채무불이행시만 손해배상 의무 |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