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 총칙 핵심 조문 해설

Jobs 9 2021. 11.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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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핵심 조문 해설


29(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설=> 실종선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쌍방이 °선의로 한 행위만 소급효로부터 구제됩니다.(통설)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해설=> 하자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무효와 취소를 바꿔치기해서 묻는 문제가 많으니 주의합시다.
* 103, 104, 108, 는 무효/ 107, 109, 110조는 취소입니다.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고, 무효가 예외적입니다. * 함부로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하면 큰 일 납니다.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 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목적물이나 상대방의 동일성은 중요부분이나 약간의 수량부족이나 시가는 중요부분이 아닙니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항의 구조를 숙지합시다. ------> (상대방) (3)
* 107조ㅡ제1092, 1103" 선의 제3자 보호" ==> 등기의 공신력 없는 우리민법의 중요한 보완 규정입니다. ) 갑ㅡ>을ㅡ>(선의)에서 갑은 갑-을 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병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발신ㅡ> "도달"> 요지 <요지가능 시> ) 편지 수신함 투입 시
111의사표시 후 도달 전 <-----> 사망, 행위능력상실=> 영향 안 미침.
) 부동산 매매 승낙의사표시 ""한 후 사망했을 때 도달 후 효력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상속인에게 생깁니다.
112(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1=> 게시 후"2주일"

114(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15(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17(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18(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가옥수선, 미등기 부동산등기=> 보존행위

°소비대차, 임대차=> 이용개량행위 °주식매입은 범위를 넘는 것으로 안 되겠지요.

120(임의대리인의 복 임 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22(법정대리인의 복 임 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고, 임의대리인은 예외적으로만 복임권이 있습니다.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

130(무 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유동적인 무효라 하며 본인 추인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131(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원래 무효인 행위였으므로 거절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132(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34(상대방의 철회 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의 해석상 무권대리인이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일부무효전부무효가 민법의 원칙이고, / 약관법에서는 일부무효일부무효로 특칙을 두었습니다.

139(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40(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무 한 대 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취소권한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141(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42(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 ) 갑ㅡ> 을ㅡ>, 에서 갑은 "" 을 상대로 취소해야 합니다.( >< )

144(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5(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잠깐암기 , , , , ,


149(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51(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물권법 핵심조문해설


185(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강제 질서 성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88(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189(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 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190(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91(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단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 갑이 소유권을 상속했을 때 을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안 습니다.(통설) 이유는 제1911항 단서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을의 부당한 이득을 막으려는데 있습니다.

192(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 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3(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상속으로 자동 승계합니다.

199(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200(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평온, 공연, 선의의 점유자야 합니다. (판례는 무과실도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법정과실도 해당합니다. ) 토지의 차임

202(점유자의 회복 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 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배상입니다.

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 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 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203°비용 상환 청구권은 제748조의 특칙으로 ", 악 구별 없이

"필요비, 유익 비 구별만합니다.

213(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 을 거부할 수 있다.

239(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취득시효ㅡ>

, , ,20+ 등기 ( 본질은 원시취득이나, 형식상 이전등기)
등기부 취득시효 > 10+ °선의, 무과실

246(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47(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 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248(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249(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한다.
* 동산에서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250(도 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 품이나 유실물인 때 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 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전은 못 찾아옵니다. - 돈 안 잊어먹도록 조심합시다.

253(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 에 그 소유자가 권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54(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 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 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 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공유로 되겠지요.

255(문화재의 국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 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 문화재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6(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64(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 나 변경하지 못한다.

268(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 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은 제215, 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72(합 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 유 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73(합 유 지분의 처분과 합 유 물 의 분할금지)
합 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 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 유자는 합 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공유는 지분자유 처분, / 합 유는 지분처분 안됨.

281(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최장기간 제한 없음 ( 비교ㅡ> 전세 권제312)

282(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이를 양도하거나 그 권이 의 존속 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83(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 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86(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채권법 핵심조문해설


527(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도달 후 철회 안 된다. 는 의미입니다.

529(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 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30(연착된 승낙의 효력)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2(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성립합니다.

534(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 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35(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액을 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용어로 원시적 불능 계약 무효 535조 특칙으로 배상책임 인정

536(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537(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 한다 .
) 계약체결 후 집이 화재로 소실 매도인채무자)이 대금 청구 못 함

538(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538조에 의해 채권자도 예외적으로 위험부담책임을 집니다.

539(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 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548(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 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549(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50(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51(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564(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565(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도의 위약금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568(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 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 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569(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 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채권행위로서의 매매를 말합니다.

570(同前-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 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 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71(同前-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 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 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 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57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 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 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 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 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 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3(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 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74(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 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 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575(제한 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 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 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항의 권리는 매 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76(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 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 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 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매 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7(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578(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적 하자는 물을 수 있으나 물건 자체의 하자는 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79(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80(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 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 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숫자 총 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766)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양 기간 중 한 기간만 경과하여도 소멸하게 된다.

 

2. 채권자취소권 (406)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

 

3. 한정치산청구 (9)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4.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15)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5. 실종의 선고 (27)

 보통실종 : (5)

 특별실종 : (1)  

6. 동시사망의 추정 (30) :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7.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42)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8. 49조 법인의 등기사항 (49)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9.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50)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10. 사무소이전의 등기 (51)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간 내에 이전등기를 한다.

 

11. 친생부인의 소 (847)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가 부()만이 아니라 처()도 포함하였고, 제소기간은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847)로 개정되었다.

 

12. 이사의 사무집행 (58)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13. 통상총회 (69)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4. 임시총회 ( 70)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15. 총회의 소집 (71)

총회의 소집은 (1)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말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6. 총회의 결의방법 (75)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17.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78)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18. 채권신고의 공고 (88)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 내에 (3)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 이상이어야 한다.  

19.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 소멸시효

채권 (10)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20)

단기소멸시효 (1),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

 

21.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2회 이상인 경우는 게시한 날의 (익 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 하는 경우는 (2)이다.

22.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1)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23. 공동저당의 경우 그 부동산의 개수가 (5)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이자 내지 지연배상의 범위는 (1)에 한한다.

25. 선의 취득한 동산이 도 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은 (각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한다.

27.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건물건축 : 경계로부터 반(0.5)미터 이상

우물, 지하시설 :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차면시설 : (2미터) 이내 거리일 때

저수지, 구거, 지하실 공사 : (그 깊이의 반 이상)

28. 취득시효기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20)

      등기부취득시효 - (10)

    동산

      악의 - (10)

      선의 - (5)

29. 유실물 습득자는 공고한 후 (1)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장물의 발견의 경우도 같다)

*소유자에게 반환 시 보상금지급(5% 내지 20%의 범위 내)

30. 공유자의 의무이행을 (1) 이상 지체한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 매수가 가능하다.

31. 공유물분할금지특약 - (5)(갱신 가능)

32.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 (30), 보통 건물 - (15), 공작물 - (5), 수목 - (30)

      지상권자가 (2)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33.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20) 시효취득

34. 전세권의 존속기간

최장 - (10)

건물만 최 단기 제한(1)

법정갱신 - 존속기간 만료 전 (6~ 1)

존속기간 약정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6.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7.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 동산은 (3) 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은 때에는 부동산은 (5), 동산은 (3)으로 단축한다. 연장할 수 없다.

38. 해제권의 제척기간 - (10)

39.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 (10)

40. 임대차의 존속기간

최장 - (20), 예외로 목적을 위한 토지임대차는 무제한 (20년 이상도 유효)

최단 보통 임대차는 제한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는 2

갱신은 (10)

해지기간

    부동산 -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6)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1)

   *주택인 경우 법정 갱신 후에 임차인이 한 경우는 (3)이다.

     동산은 누가하든 (5)이다.

단기임대차

      견고한 식물, 식목, 채 염 목적 토지임대차 - (10)

      기타의 토지임대차 - (5)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 (3)

      동산의 임대차 - (6)

단기임대차의 갱신인 경우는 그 기간 만료 전

      토지 - (1)

      건물 기타 임대차 - (3)

      동산 - (1)

 

41. 임대차의 비용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2.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보존은 (각자),

      비용은 (지분의 비율),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분소유자이면 행위정지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사용금지 청구와 경매명령청구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이상

        행위정지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계약의 해제 및 인도명령-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43.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 (3) 이내

44.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변제기 후 실행통지를 하고 청산기간’(실행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45.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에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때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청산금의 지급전에  채무자가 채무액을 제공하여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사적 자치의 원칙(법률행위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상의 법률관계, 특히 거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자기 책임 하에 규율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사적생활의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사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각인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을 자유로이 지배하고, 자유의사의 자치로써 타인과 협력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 특히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는 구조이다.

  그 중에서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의 자유, 과실 책임이란 세 가지는 개인주의법제의 3원칙이라고도 하며 우리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 원리이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는 계약에 의하여 달성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은 주로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으로 나타난다.

  

 

°권리(權利)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반면에 법이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의무이다.

°권한(權限)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사원의 결의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그러나 권리를 가지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권리라고 하여도 상관없다.

°권원(權原)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이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 임차권이다(§256).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권능(權能)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은 동일하다.

°능력(能力)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관한 사람의 자격. 예컨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위능력, 위법한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책임능력, 특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능력을 말한다.

 

사실행위(事實行爲)

*사실행위란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내심적 의사로써 일정한 사실을 행하는 것이며 법률요건중의 적법행위의 하나이다.

°점유(§192), 무주물선점(§252①②), 과실의 취득(§102) 이다.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법률행위나 준 법률행위와 다르다.

*준 법률행위란 법률효과가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입장은 사무 관리에 대하여는 타당하나

기타 사실행위에는 타당하지 않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사실행위는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가 생기기만 하면 족하고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 하는 의사가 표현될 필요가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사실행위를 할 수 있다

 

. 준 법률행위(準法律行爲)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자의 행위이다. 사람의 의사표시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으며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준 법률행위는 의욕 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다르므로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

°착오 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 법률행위에는

(1)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의사통지 관념통지 감정표시)

(2)법률이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사실행위 즉 유실물습득(§253) 선점(§252) 사무관리(§734) 등이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無效行爲轉換)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 인정될 경우에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138). 예컨대 발행어음의 법정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비밀증서유언으로서 무효인 유언을 각각 내용이나 방식을 보충하여 차용증서나 자필증서유언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의 의도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公序良俗(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인 경우와 같이 私人(사인)의 의사가 제약되는 행위까지 전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법정기간의 경과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다.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소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다음의 점이 다르다.

(1)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포기 중단 정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2)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제척기간에 해당하는가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다.

민법은 제척기간에 대하여 여러 곳에 분산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체계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대략 법문에시효에 의하여라고 규정된 것 이외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밖에도 조문에 관계없이 법문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점유보호청구권(§204, §205) 매 수인의 담보책임추구권(§573, §57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2)에 관한 기간 등은

제척기간의 예이다. 

 

철회(撤回)

아직 종국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장래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민법상으로는 철회도 취소라고 부른다.

그러나 취소는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데 대하여 철회는 다만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준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8) 이는 이미 발생한 효력을 장래를 향해 저지시킨다는

의미이므로 철회이다. 또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1108).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에 관하여 취소원인이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1024).

 

 

 

민법상의 입증책임

1. 사실인 관습 : 당사자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관습법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그러나 실제소송실무에서는 당사자 사실상 주장, 입증이 필요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 숙박업자가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과실 책임의 원칙은 피해자가 책임의 발생요건 즉,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5. 중간책임·위험책임의 인정 :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 추정. 따라서 가해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 :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7. 무능력자의 기망 유무 :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8. 무능력자의 기망 유무에 대하여 무능력자측은 오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9. 현존이익이 없다는 입증책임 :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능력자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10.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할 때 : 그 주장자인 상대방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11.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오늘날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권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13. 성립요건의 입증책임 :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성립의 주장자)

14. 효력요건의 입증책임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15. 104조 궁 박, 경솔 또는 무경험 등 객관적 요건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등 주관적 요건과 폭리자의 악의로 이용하려는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 무효주장자인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16.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 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17. 108조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의 악의의 입증책임 : 무효주장자. 즉 허위표시를 한 부동산 양도인이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장매매의 매수인 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18.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 표의자(착오 자)

19. 중요부분의 착오의 준 과실의 입증책임 : 표의자의 상대방

20.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의 제3자 악의 입증책임 : 악의를 주장하는 자

21. 125조의 표현대리의 책임을 면하려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22. 126조의 표현대리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26조의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를 선의·무과실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한다.

23. 129조의 표현대리 요건사실 중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및 대리인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4. 무 권 대리의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 무권대리인

25. 무권대리인의 행위무능력의 입증책임 : 무권대리인

26.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27. 기한의 이익 입증책임 : 채권자(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8.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일 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2008.2.28, 200246256).

29. 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소유의 토지를 에게 매도하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후, 을 상대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에게 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에게 있다(대판 1993.10.12, 9318914). 즉 이 경우 에게 대리권 없음을 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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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0.3.10, 9965462).

31. 임야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 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판·전합 1987.10.13, 86다카2928).

32.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따라서 그 보존등기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2.9.14, 82다카707).

33.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2000.3.24, 9956765).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전합 1983.7.12, 82다카708,709, 82다카1792,1793).

34. 소유의 주택을 점유할 권리 없이 그 주택에 살고 있다. 이 경우 에 대하여 주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5.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인 점유자에게 있다.

36.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그 당사자나 그의 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가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5.2.10, 9422651).

37. 임차건물이 화재로 손실되어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8. 계약해제 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05.6.9, 20056341).

39. 위조영수증의 경우 그 위조영수증소지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제470조에 의하여 유효할 수 있다(통설). 이 지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 입증책임이다. 이에 대하여는 40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권자가 변제자의 악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한다.

40.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5.9.28, 20058323, 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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