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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 전쟁, 영국 북아메리카 패권

Jobs9 2021. 4.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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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 전쟁의 원인

 

영국의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패권 성립

AD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신항로가 발견된 이후 유럽의 국가들은 저마다 식민지 건설에 나섰다. 선두 주자였던 스페인이 이미 중남미의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차례로 멸망시키며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포르투갈도 AD 1494년의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에서 확보된 권리에 따라 AD 1500년 발견한 브라질을 식민지로 차지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대륙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식민지가 주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 지방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에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했다. 대신에 중남미에 가까운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서부와 지금의 플로리다는 스페인 식민지로 남았다.

 

 

사실 영국의 초기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는 본국보다는 식민지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개척된 것이었다. 최초의 식민지인 '제임스타운(Jamestown)'과 '버지니아 식민지(Colony of Virginia)'는 영국 본국에 성립된 것이었으나 이후 이어진 '플리머스 식민지(Colony of Plimouth)'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에 의해 개척되었다. 그리고 플리머스 식민지가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Province of Massachusetts Bay)'에 합병됐지만 나머지 다른 3개의 식민지인 '코네티컷 식민지(Connecticut Colony)',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Colony of Rhode Island)', '뉴햄프셔 식민지(Province of New Hampshire)'가 대부분 청교도가 중심이 되면서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와 함께 '뉴잉글랜드 식민지(New England colonies)'로 통칭된다. 이들은 청교도가 주축이 된 만큼 자치 욕구가 강했고 영국 본국도 멀리 떨어진 식민지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를 인정해 주었다.

 

그 밖에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는 영국왕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부여받은 '영주 식민지(Proprietary colony)'가 등장했다. 영주 식민지는 '메릴랜드 식민지(Province of Maryland)', '뉴욕 식민지(Colony of New York)', '뉴저지 식민지(Colony of New Jersey)', '펜실베이니아 식민지(Colony of Pennsylvania)', '델라웨어 식민지(Colony of Delaware)', '노스 캐롤라이나 식민지(Colony of North Carolina)', '사우스 캐롤라이나 식민지(Colony of South Carolina)', '조지아 식민지(Colony of Georgia)'의 총 8개이다. 남부 지역 중 유일하게 '버지니아 식민지(Colony of Virginia)' 만이 영주의 통치가 아닌 자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연안에는 뉴잉글랜드 식민지 4개와 버지니아 식민지, 영주 식민지 8개, 도합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앙부에는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이름을 딴 '루이지애나(Louisiana)'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지의 크기는 훨씬 더 거대하였지만 미개척지가 많았기 때문에 인구 숫자에서는 영국인이 월등하게 많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와 애팔래치아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었으나 점차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영국인 이주민이 급증하자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오랜기간 동안 서로 전쟁을 벌이며 앙숙으로 지내면서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식민지 내에서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곤 하였고 북아메리카 대륙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록 대동맹 전쟁(War of the Grand Alliance)의 일환인 윌리엄 왕 전쟁(King William's War, AD 1689년 ~ AD 1697년)에서는 쌍방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스페인 왕위계승전쟁(War of the Spanish Succession)의 일환인 앤 여왕 전쟁(Queen Anne's War, AD 1702년 ~ AD 1713년)에서는 영국이 허드슨 만 지방과 뉴펀들팬드, 아카디아 지방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계승전쟁(War of the Austrian Succession)의 일환인 조지 왕 전쟁(King George's War, AD 1744년 ~ AD 1748년) 역시 식민지 내에서는 영국에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결정에 따라 서로의 점령지를 반환해야만 했지만 마침내 7년 전쟁(Seven Years' War)의 일환인 프렌치-인디언 전쟁(French and Indian War, AD 1754년 ~ AD 1763년)의 대미를 장식한 AD 1759년의 퀘벡 전투(Battle of Quebec)에서 영국이 최종 승리하면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주도권은 영국의 차지가 되었다.

 

 

 

영국의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조세 정책 문제

 

한편 프렌치-인디언 전쟁을 기점으로 영국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식민지인들과의 불화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당초 프렌치-인디언 전쟁에서 프랑스가 현지 인디언들과 연합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도 현지 식민지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였는데 이 때 식민지인들은 협조한 것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 비옥한 중서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영국이 승리를 거두자 영국 정부는 영국왕 조지 3세의 이름으로 'AD 1763년 선언(Royal Proclamation of 1763)'을 공포하여 애팔래치아 산맥의 서쪽 지역을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의 소유로 규정하고 식민지인들의 이주를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은 자꾸 중서부 지역으로 넘어가려 하면서 식민지인과 인디언들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영국 본국에서는 식민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군대를 파견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내 군대 유지에 많은 재정 부담을 느끼자 프렌치-인디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반란법(Mutiny Act)'을 개정한 'AD 1765년 숙영법(Quartering Act of 1765)'을 제정하고 식민지인들에게 영국군 유지를 위해 병영과 식량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며 군대 유지비를 식민지인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많은 분노를 샀다.

 

 

더욱이 당시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은 이미 영국의 조세 정책에 많은 불만을 지니고 있는 상태였다. AD 1651년에 최초로 제정된 '항해법(Navigation Acts)'이 여러 번 갱신을 거듭하면서 영국 식민지는 반드시 영국을 거치고 영국 상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수입품을 들여올 수 있었다. 비록 처음에는 항해법의 제정 목적이 해상 강국으로 떠오른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이 타국으로부터 영국산보다 싼 가격에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관세 부과를 통해 부수적인 수입을 거두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AD 1699년의 '모직법(Woolen Act)'을 통해서 식민지인들이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양털이나 모직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고 AD 1732년의 '모자법(Hat Act)'을 통해서 생산된 모자도 식민지 이외의 지역에 팔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AD 1733년의 '당밀법(Molasses Act)'과 AD 1750년의 '철법(Iron Act)'으로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가 수입하는 당밀과 철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많은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이 밀무역을 시도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영국 본국과 많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무려 1억 3000만 파운드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이는 연간 세수 총액의 절반에 해당되었고 1년 동안의 이자 금액만 450만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영국은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AD 1764년의 '설탕법(Sugar Act)'을 제정하여 당밀과 철에 이어서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가 수입하는 설탕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결정적으로 AD 1765년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서 종이로 만든 출판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인지세법(Stamp Act)'까지 제정되었다. 인지세법에 따라 신문, 일간지, 증명서, 허가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종이로 제작된 트럼프 카드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구호를 내걸고 영국 의회의 과도한 조세 정책에 반발하였다. 즉 식민지에서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낸 적이 없으니 이러한 법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뿐만 아니라 여타 어떠한 식민지에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인지세법 자체가 간접세의 추구라는 영국의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영국의 내부 여론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은 AD 1766년 3월 20일에 일단 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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