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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vs. 자유지상주의 (사회경제적 이념) |
세계 vs. 지역 (지리문화적 이념) |
민주주의는 전제 정치(Autocracy), 군주제(Monarchy), 과두제(Oligarchy) 등과 대립 권위주의적 사상들과 대립하는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 |
민주주의
데모스(다수)
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민중과 시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자 그러한 정치 사상이다.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자유, 사회, 인민민주주의 등이 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면 안 될 것입니다.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 1863. 11. 19.
시민 다수에 의한 지배
2015 개정교육과정 <정치와 법> 교과서 中 민주주의의 정의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tic system)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이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democracy)는 이념(ism)이나 사상이 아니라, 군주제(monarchy), 과두제(oligarchy) 등과 같은 통치체제이다. 따라서 democracy의 번역은 '민주제' 혹은 '민주정치'/'민주정'이 적절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번역의 영향과 30여년에 걸친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제도라기보다 일정한 이념 또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정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큰 사상적 싸움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국사에 나온 것처럼 의외로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이 상당히 빨랐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귀족이나 자본가가 민중에게 순순히 권리를 넘기지 않은 것에 비해 급진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에도 이념에 해당하는 Democratism라는 단어가 있다.
언어학적 의미
민주제 / 민주주의(Democracy)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는 전제 정치(Autocracy), 군주제(Monarchy), 과두제(Oligarchy) 등과 대립되며, 권위주의적 사상들과 대립하는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이다. 애초에 민주제 / 민주주의는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기 때문에, 전제 정치, 군주제, 과두제 등의 정부 형태가 민주제에 대치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제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며, 꼭 자유롭지 않고 폭압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민주정에서는 다수의 동의하에 독재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양립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며, 파시즘과 같은 대중독재체제도 있다. 이렇게 자유주의가 부재한 민주주의는 비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며, 자유민주주의와 대립된다.
Democracy(민주제)라는 단어 자체도 과두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 등 권력이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독과점되는 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Δημοκρατία(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Δῆμος('인민' 혹은 '다수')'와 'Κράτος(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이다. 이 중 'Δῆμος'를 '인민'으로 이해하는지, '다수'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은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역사적 의미 변천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간단히 서술할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칭하지도 않았다. Δημοκρατία는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에서만 그렇게 쓰이는게 아니라 그리스 정치체제에 대한 적대자들과 비판자들의 보편적 멸칭이었으며 현대에는 이를 중우정치라고 칭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중우정치를 원한다고 주장할 리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와 동의어처럼 쓰였다. 따라서 비판자들이 아테네를 데모크리티아들에 휘둘리는 국가라 표현하면 그들 스스로는 극구 부인했다. 물론 데모크라티아들은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Δημοκρατία가 맞다고 했고 테미스토클레스나 페리클레스처럼 데모크라티아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각종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새로이 제도를 만들면서 집권하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애매한 문제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정 300년간 데모크라티아들이 민중의 지지를 이용하여 집권한 시기는 아테네 민주정의 위기라 칭하는 상황이었으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스안에서 민주주의자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아 그 의지를 체현한다고 주장한 참주들과 그 지지자들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이 참주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편추방제라는 극약처방까지 하고 있었던 정치 제도인지라 이를 가리켜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나 거친 서술에 가깝다. 직접 민주주의의 목적은 대중의 의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이것을 편집증적으로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를 한다는 특징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고 그 지지를 받는 참주들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이 참주들에 의해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수차례 독재정과 왕정으로 변화하기도 했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아테네 역시도 간접민주제처럼 돌아갔는데 이 경우에도 대의제인 현대 민주정과는 달리 '선거'가 아니라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았다. 왜 '추첨'을 했냐하면, 역시 다수 대중의 뜻을 모은다는 것을 알레르기적으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똑같이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행정담당자라 할지라도 선거를 거친 학생회장은 유세를 하고 공약을 걸고 새로운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그러나 주번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해진 일을 정해진 관례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흔히 민주주의를 다수 대중들의 뜻과 의지를 구현하는 정치체제이므로 그리스 로마의 정치체제도 민주정, 공화정이라고 표현하나 정작 그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그것을 극히 경계했다는 것이 역설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데모크라티아라 불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와 로마의 정부를 끝장내려 시도하는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300년간 이어진 아테네 민주제가 페리클레스에 의해 무력화되고 로마 공화제 역시 민중파인 시저가 대중의 의지를 체현하여 박살내버렸던 것 처럼 이들이 민주정을 유지하면서도 "다수파의 의지를 "내"가 구현"한다는 자들은 민주정과 공화정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할 위험분자들이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 전통에 따른 "다수 대중의 지배에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는 모토를 든 중앙집권적 민주주의와 영미권 전통에 따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프랑스 혁명전통을 한나 아렌트는 사산되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인민민주주의나 민주집중제 같은 사실상의 독재체제로의 이행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민중파인 카이사르도 그랬지만 나폴레옹, 히틀러 등 민중의 지지를 체현하는 자들은 그 증거로 민주적 형태의 선거를 치르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체제에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반면 그리스-로마의 전통은 이러한 중앙집중적 권력에 대한 편집증적인 경계로 미루어 보아 "누구라도 불필요하게 나를 동원할 수 없다."에 방점을 두고 발달한 연방주의, 지방분권적 혹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 역설적인 단어 혼란 때문에 민주주의의 의미 그 자체를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정을 파괴하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민중주의자인 페리클레스와 카이사르이며 다수 대중의 주권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이긴 하지만 다수 대중의 지지로 정치를 행하는 자들은 모든 시스템과 반대를 투표로 내리찍기 때문에 독재로 반드시 귀결되는 아이러니한 역사적 상황이 수없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 시대에도 클레이테네스등 데모크라티아들은 이를 긍정적인 정치체제이며 마땅히 아테네가 지향해야 할 바른 정치체제라 했고 그 반대자들은 데모크라티아들이 아테네의 파멸을 부를 자들이라고 싸웠던 것처럼 이름은 달라지지만 다수결과 자유간의 모순과 긴장관계는 민주정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
예를들어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격언인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며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다"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벤저민 프랭클린은 현대민주정을 설계한 미국의 국부 중 하나이다. 이렇게 화자에 따라 민주주의는 "다수결" "자유" 심지어는 "독재"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 이처럼 같은 화자라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등 혼란스러운 단어이다. 따라서 어떤 정의를 통해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공화정, 민주정이라고 칭해지는 정치체도를 비교하여 양태를 분석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보면 결국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다수결, 중앙집권, 대중의 인기와 의지. 민중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파와 vs 자유, 지방분권, 시스템에 의한 견제, 대중의 인기를 수단으로 독재하여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주정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하는 공화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으면서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제국인 민주주의에 속한 일개 속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 사상이 법의 지배와 인민 주권이라는 양대 원리 위에 구축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속한 속주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은 각각 이러한 양대 원리 중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하나의 원리는 그 의미를 축소한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귀족정이나 자유주의 왕정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민 주권을 찬양했던 적도 많았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이 인민 회의체(그리고 민중 선동가들)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포퓰리즘적이고 군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 법의 지배를 찬양하고 입헌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유주의를 최고 통치권의 헌법적ㆍ법률적 제한을 통해 자유 수호를 위한 최선의 성채를 구축하려는 사상 전통으로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인민 주권의 장점을 찬양하는 사상 전통으로 묘사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대 사상이 한층 넓고 비옥한 사상 체계인 공화주의 안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고전적 공화주의가 변형되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사상 전통으로 나눠진 것은 전혀 박수칠 일이 아니라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키아벨리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로크와 몽테스키외로 하는 한쪽과 루소로 하는 다른 한쪽으로 나눈 것은 인류 지성사에서 뼈아픈 손실이었다.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영어판 독자들을 위한 소개의 글 中
왜 이런 양태를 보이냐면 공화정이 아닌 민주정이 오래 지속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민중파가 폭주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면 그 사람 자신이 나폴레옹처럼 민주정을 전복하고 군주가 되거나 카이사르, 레닌처럼 그 후계자가 바로 독재를 이루면서 민주정이 붕괴되어 버린다. 이런 걸 민주주의의 자기파괴적 경향이라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를 거는 게 공화파라는 것. 반면 인민주권이 없으면 도제를 한가문이 독직하거나 10개의 가문 평의회가 모든 전권을 휘두르는 이탈리아의 공화정이나 로마 말기의 공화정처럼 귀족들의 과두정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공화정은 오래 지속할 수는 있으나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현대에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는 현대에 이 둘의 견제를 명문화한 민주주의를 되살린 미국의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모방하거나 이식한 체제만을 민주주의라 부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여러나라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산권 국가에 우호적인 학자들은 사회주의권의 민주집중제, 인민민주주의 등을 민주주의의 범주에 넣어 소비에트나 중국 등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이들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정한다.
물론 민중파가 언제나 자유에 대척하는 건 아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대립을 볼 때는 공화주의는 공동체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를 옹호하기 마련인데 자유주의는 정부나 공동체를 안배하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민중파가 자유의 문제에서 자유에 대척하는 방향에 서는데 그 이유는 민중파는 언제나 숫적 다수인 하층민을 대변하고 공화파는 민주제 안에서의 권력층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를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사안이지만 하류층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물지만 사안에 따라 대중들보다 엘리트들이 더 진보적인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노예 문제나 난민 문제, 여성 문제 같은 안건이 그렇다. 대중의 인식보다 엘리트층의 인식이 더 진보적일 때는 자신들이 장악한 정부 기구를 통해 진보적 가치관을 대중에게 관철하려고 한다. 대중들은 이에 저항하기 때문에 민중파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 남북전쟁 전후의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대립이다.
대의제를 채택한 현대 민주주의는 로마 혼합정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력분립론과 결합된 다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란 쉽게 말해서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체제의 반대, 그러니까 선거를 통하여 피치자 스스로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특정한 하나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의 서방 진영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에 가까운 단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참정권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이며, 따라서 반민주적인 폭정은 정치적인 논리가 빈약한 대상에게도 자유주의에 거슬러 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즉, 일신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논리를 통해 침범할 수 있다. 국민적 가치관(유교, 당파싸움, 언더도그마, 정체성 정치, 집단적 인물평가, 연대감정에 치우쳐진 행동 규범, 호혜관계)와 국민 정서를 내세운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여 이를 침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자유주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태세가 잔재하는 것이다.
데모크라티아는 데모스가 다스린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모순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서구인은 민주정을 '다수(=데모스)가 다스린다'라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일신의 결정권과 사생활 개념을 도입하여 자유주의의 수단으로써 사용되며, 사회주의의 비판을 수용하고, 공화주의와 혼합된 특정한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주의와 비교할 경우 수렴 진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비슷해졌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치 체제가 되었다. '만민의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계이지만, 우민화 정책,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기도 하는 체제. 건국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후 서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은 1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2권에서는 인민재판을 비롯한 중우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부분이었다.
참된 민주주의의 조건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달성하면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민들의 감시 안에서 바른 목적이 없으면 대중주의와 결합된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가 구성되기 위한 요소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Participation), 다양성(Pluralism),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보호(Protection), 성과(Performance)이다.
참여란 선거나 토론 등을 통해 정당하게 정권이 들어서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다양성이란 복수의 정당을 인정하고, 사상과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정부를 개방하는 것이다.
개발주의란 정치적 관심을 갖고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인지하는 것이다.
보호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이다.
성과란 삶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의료, 치안, 교육 등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보여야 한다.
현실에서 거짓된 민주주의와 구분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출처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권교체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로버트 달은 민주적 과정의 필수적 특징들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효과적 참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최종적 산출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표현할 적절한 기회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다른 산출에 비해 어떤 것을 지지하는 이유를 표현할 적절하고도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결정적 단계에서 투표의 평등: 집합적 결정의 결정적 단계에서 각 시민들은 그들의 선택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의 선택은 다른 시민이 표현한 선택과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정적 단계에서 산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들이,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몽된 이해: 각 시민은 결정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의 결정이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알아내고 평가할 기회를 적절하고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의제의 통제: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될 문제들의 목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배타적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참여의 포괄성: 단기 체류자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들을 제외한 결사체의 모든 성인 구성원을 포괄해야 한다.
맥키버 (R.M Maciver)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판별하기 위해 5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투표의 자유,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 민주적 선거 절차의 확립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연대 독재와 여론 편향을 막는 다양성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오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꼭 자유나 평등의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수의 동의에 의하여 소수에 대한 폭력을 일으키는 전체주의, 대중독재, 파시즘도 충분히 민주주의 하에서 가능하다. 자유주의가 부재한 민주주의들을 비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시민들이 집단사고를 띄면, 보통 정치적 관심사가 방대해지되 일신의 선택권에 대한 개념이 미약해질 때, 개개인의 권력으로 타인을 억누르는 특성이 드러난다. 정상적인 경제적 자립과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기도록 집단사고로 인해 그 이념적 내역과 사고가 방대하더라도, 정치적 명분으로 개인의 결정권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사고와 이념적 함몰이 일어난다, 민주주의의 전제는 계몽된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있지만, 이 계몽 또한 방대한 집단사고가 개입되면 개개인의 권익이 일신의 선택권을 재단하고 무시하며 정치적 분야와 파벌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억압적인 집단통치체제를 띈다면 누군가를 신봉하지 않더라도 '정치에 매몰된 개개인의 권력'을 통해 신임하는 파벌에 가담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 들어간다. 예컨데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0년 당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한 천안함 음모론의 경우, 또는 인터넷 검열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여론적 움직임 등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신의 선택권 개념이 미약해져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파벌과 여론을 동원해 특정 인격에 대한 의혹을 확대생산하고 법망을 수정하여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기 시작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강조할 때 개개인의 권력추구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얻는다는 개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오히려 개개인의 권력이 정치적, 이념적, 지적 함몰로 인해 정작 중요한 일신의 선택권에 무감각해지는 이런 사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군주에 대한 신봉도 있지만, 더 넓게는 이런 연대의 집단사고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개개인의 권력이 '한 파벌로 결집'하여 타인을 통제, 감시하는 방식으로 민주화를 유지하면서 상호간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에서 국가의 통제와는 다르지만 시민의 파벌이 개개인의 권력을 앞세워 또 다른 개개인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경향은 자주 발생하며, 이런 정치적 매몰은 정체성 정치, 기생적인 형태의 연대 권익 활동과 맞물려서 경제난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연대독재 행태가 강하게 발달하면, 중국처럼 국가가 시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탄압하고 감시하는 일당 집단통치체제로 이행하기도 한다. 소위 독재자들은 과거의 군주와 같을 때도 있으나 이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통령을 임금처럼 받드는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시위권, 저항권, 무장권
위에 서술된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6가지 외에, 저항권 또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권리이며 저항권의 보장을 위해 무장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혁명권으로도 불림)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인데, 그 실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총기류 등의 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의 논지이다. 이미 헌법이 유린된 상태에서 기득권층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묵살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여기서부터는 (헌법을 유린했으므로) 정통성을 잃은 압제적인 정부에게 시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하여 대항해야 하는데(저항권), 그러기 위해서 총기가 필수 요소라는 것(무장권)이 주요 논지.
이에 관해 경찰의 무력은 총기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도 저항권을 행사하는 시민의 무력에 우세를 점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으나, 군이 투입될 경우 총기 없이는 저항권 행사가 짓밟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무장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무장권 긍정론자는 이에 관해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의 예시를 들어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 과정은 모두 폭압적 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에서 시작되었다면서 저항권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고 이 저항권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 무장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
어느 정도의 중산층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게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가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민주주의 성립의 근본 바탕 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이념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사회는 중간계급에 권력이 있는 사회라 보았다.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의 영향,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요소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 외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지역감정, 군대 문화의 영향 등도 한국 민주주의의 비판받을 점 혹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부패상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도 높다. 언론의 정치적 편중 및 여론 호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비판력이 편중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비판력은 광우병 시위, 천안함 당시의 열역학과 주행속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집단적으로 내세워 이견을 억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은 시민이고,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민뿐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Robert Barro는 1997년의 연구 등에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나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폴란드 태생의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논설했다.
독재와 경제성장
"그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 141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론을 보면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투자율의 차이는 없고(갈렌슨의 추측은 틀렸다), 경제성장률에도 차이가 없다(새뮤얼 헌팅턴, 리콴유의 추측은 틀렸다). 즉, 독재라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프셰보르스키 본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특정 정치체제가 경제성장과 비례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지만, 정치적 갈등을 일정 수위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 역시 중국을 예시로 들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채 억압하기만 하는 국가들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다.
패자부활의 제도적 보장
민주주의는 패자의 부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우수한 정치체제이다. 과거 왕정이나 독재정 시대에는 권력을 잃는다는 것이 곧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반대파를 척살하려고 기를 썼고, 이는 곧 국가 역량의 쓸데없는 낭비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을 잃더라도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다시 권력을 획득할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많은 이들은 민주주의를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일컫는다.
참된 민주주의는 일단 선거에서 승리한 지도부의 인사들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서 정당 및 국가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시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게 된다. 물론 이 점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 주권의 대의가 아닌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도자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세력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인사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견제장치들을 두게 된다. 삼권분립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끊임없는 견제
"한 두 세기마다 발생하는 약간의 인명 손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들과 압제자들의 피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나무에 주는 천연 비료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독립 선언문>, 차태서 옮김, 프레시안북 펴냄, 2010년, 80쪽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국민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 이라는 말도 유명하다. 대부분의 국가의 민주주의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과 레 미제라블에 등장한 1832년 6월 봉기가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독재와 독재자가 사라지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집권하거나 주도권을 쥔 세력에 대해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 감시를 당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권력과 권한을 전부 쪼개어 특정 세력이 전부 손에 넣지 못하게 잘게 쪼개고,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 체제이다.표현의 자유, 언론의 존재, "투표"가 이것을 위한 담론과 정치적 제도및 사회 내부의 요소들이다.
중화권에서도 홍콩에서 홍콩 우산 혁명,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에서 수많은 홍콩인들이 극악한 독재자 시진핑을 상대로 피를 흘리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넓은 기준은 중국의 천안문 6.4 항쟁이 있다.
왕정제를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의 경우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지만 국왕은 딱 두가지 권한만 제대로 갖고 있다. 첫째는 총리가 막나갈때 이를 차단하는 것이며 둘째는 전쟁 등 국가에서 최고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국왕이 결재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포클랜드 전쟁 직전에 엘리자베스 2세가 결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 아무리 마거릿 대처라 해도 함부로 맞대응을 할 수 없었다. 영국군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승인 하에 마거릿 대처가 지휘해서 아르헨티나군에 맞서 싸운 것이다. 총리가 막나가는걸 막는 것도 총리가 민의를 저버린다고 생각할 때, 민의를 등에 업고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가깝다.
지속되는 이유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한 다른 정치 제도보다는 좋다.
- 윈스턴 처칠, 영국의 전(前) 총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단단한 것은, 복잡계적인 정치체계라는 점 때문이다. 민주주의 자체는 복잡성을 만들어내는데 이 복잡성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 복잡계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매우 많은데다가 서로가 서로를 영향주어서 도대 어디부터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을 말한다. 현 시점의 인간의 이해력을 벗어나 있다고 봐도 된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개판이 따로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견고함은 높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자. 독재와 권위주의는 '단순함'을 추구한다. 하나의 질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진실만을 인정한다. 겉보기엔 이런 단순함이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강풍이 불면 한 번에 쓰러져버리는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겉보기에 혼란스럽다. 수많은 의견이 충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마치 바람에 휘청거리는 갈대밭과 같다. 그러나 각각의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선다. 결국 독재의 '단순함'은 깨지기 쉬운 경직성을, 민주주의의 '복잡함'은 회복력 있는 유연성을 만들어낸다.
민주주의는 특정 계층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역설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치체제인데 이러한 이기적이라는 특징이 근본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본성과 가장 합치하기 때문에 도리어 모순이 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자의 이득과 양보, 손해가 거미줄처럼 뒤엉키며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복잡성으로 나타나는 것. 물론 이것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역설적으로 모든 정치 체제 중 전면적인 개혁이 가장 어려운 체제가 민주정이다. 이해관계를 통한 이합집산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롭게 줄을 세울만큼 유능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재가 필요하다 보니.
때문에 타 정치체제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상기한 이기심을 극히 절제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위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의견 통일이 되지 않고 표류하다가 이합집산하며 붕괴하기 딱 좋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 창출을 위해 강제로 민주주의를 주입당한 국가들이 종종 보여주는 사례이다. 때문에 민주주의는, 상술했듯 권위의 붕괴로 인한 질서의 상실에는 상당한 내성을 보이며 버티지만 정작 외부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공격에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종종 보인다. 미국은 대전기에도 자국 내에서 전쟁을 할만큼 위기에 처한 적이 없는데다 누가 건드릴 일 없는 최강자여서 논외이며, 지금은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유럽 국가들도 대전기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살아남은 영국 외에는 민주주의 체제로 생존한 나라는 없다. 나치 독일에 의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며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부활했을 뿐이다.
다른 사상들과의 관계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경제체제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꼽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이며, 이 둘의 반대는 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가깝다. 흔히 제1세계 국가들 중 민주주의 국가가 많았고, 제2세계 국가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많았으며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실상은 1인 독재에 가까운 체제였기에 생긴 오해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이념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세력이 표방했던 (경제적) 이념으로 봐야한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는 democracy인 데 반해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은 어미가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이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설명하기도 한다.
과거 대한민국을 비롯한 반공주의 진영에셔 선전의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은 널리 행해졌으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개념의 혼동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틀리지 않다.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개념적 범주에 속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반공 프로파간다의 잔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민주주의=정치적 개념' '사회주의=경제적 개념'으로 고정시키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 대립하는 행위를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를 함축적으로 요약할 때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추구한다'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 이것을 순전히 '경제적'인 것 명제라고 봐야 하는가? '공동체'나 '소유' 같은 개념은 정치의 영역에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각자 정치적 범주와 경제적 범주로 명료히 구분된다면, 자유진영에서 과거 유행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이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정으로 전환될 것이다'식의 주장의 근거도 없으며 현재도 정치학의 화두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같은 문제는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의사문제(pseudo-problem)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반대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제도는 민주주의적 질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이며, 선거제도는 부르주아들이 지배하기에 선거제도 안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하고 오직 폭력혁명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산주의에는 '노동자의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노동자의 독재'를 내세우는데, 노동자의 독재라는 개념은 부르주아 계급의 폭력적 타도를 추구하기에, 국민 평등의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특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독재한다"는 명분이 된다. 블라디미르 레닌부터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정치권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권력으로 시민을 강하게 제약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경제적 권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정치 권력 또한 집권 세력에게 집중시키는 민주집중제로 빠지기 쉽다. 간혹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도 했는데, 정당명은 공산당이지만 엄밀히 말해 선거로 집권하는 경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다.
그 외에 혁명적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며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즉 사회주의를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설정하려 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대립이 완전한 오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사회주의에서도 소위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혁적 사회주의가 존재하며,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개량주의인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폭력과 혁명 대신 의회 정치를 통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기도 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며 폭력혁명을 통한 집권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에게 반대한다.
우선 공산주의 국가들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킨 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체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기 전이나 후에도 소련의 지원과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아예 동유럽 국가들처럼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방식으로 공산화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련은 이렇게 성립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퍼뜨렸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말할 때의 '공산주의 체제'는 순수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를 의미하며, '스탈린주의'는 경제체제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정치체제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경제체제에 불과하므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스탈린주의 이전에 마르크스주의 역시도 순수한 경제적 사상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으킬 혁명이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바로 이러한 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혁명은 정치적인 행위지 경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자체는 경제적인 면에서 치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폭력 혁명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제시했지 자본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구조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사상에 불과하므로 민주주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자유주의가 배제된 자유롭지 않고 권위적인 민주주의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도 자유주의를 온전히 수호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영합한 독재로 흘러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물며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얼마든지 민주주의와 영합할 수 있고 민주집중제나 인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 대의민주주의로 구체화 된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포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면서 민주주의와는 무관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양립불가능 하지도 않은 개념이다. 전체주의의 반의어가 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이며 이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무관하지도, 완전히 대립하지도 않는 것과 비슷하다.
자본주의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례들을 볼 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그다지 궁합이 좋은 체제는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고대 아테네의 경우만 하더라도 쿠데타를 여러번 반복한 정치적 갈등의 근본 원인은 부유층이 전함을 굴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목소리는 일반 시민과 똑같다는 불공평함에 기인했다. 즉 세금을 내는 만큼 표수를 많이 받아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도입된 민주주의는 '표'를 동등하게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과거 있었다.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일수록 더 큰 발언권을 가지듯,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사회는 부자일수록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 미국이 시작될 때도 격렬한 논쟁을 동반했을 정도로 꽤 유서깊은 논쟁이다. 참정권을 일정 소득 이상 사람에게만 주자는 논리 등은 전부 이 사상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매우 타당한 주장임에도 지지를 못받은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에는 '돈'보다 '피'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것을 지켜줄 군대가 없으면 이웃나라의 ATM기에 불과 할 뿐이다. 그리고 군대의 가장 큰 힘은 예나 지금이나 숫자에서 나온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동등한 정치권력을 가지는 것을 감수한 것이고, 그러한 합의로 탄생한 것이 현대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결합인 것이다.
한편 공산주의는 다른 이념을 배제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지향하는데, 이 때문에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독재가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라 착각하는데서 발생한다. 그 둘이 양립한 역사적 사례로서 20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대중독재나 파시즘을 들 수 있다.
다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과도기 상태에서 공산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체제에는 전위당의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지도가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전위당은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유지한 적이 많이 없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상 양립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라고 보기 힘들다. 사실 사전적 의미의 '독재'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체제다. 독재체제, 전체주의 역시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개념보다는 민주주의가 오용된 체제에 가깝다는 것.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의를 생각해보면 쉽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이 최대한 다수에게 분배되는 체제의 형태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할 수는 없기에 일정 나이 이상의 유권자나 귀화를 제외한 자연적 태생 국민에게 선거권, 참정권을 주는 등 여전히 제약은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면 여러 정치적 행위를 통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제도라면 권력이 최대한 1인에게 쏠리는 체제여야 한다. 1차적으로 독재를 떠올리기 쉽지만, 독재도 원칙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국민 대다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체제에 불과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전제군주제라고 봐야한다. 독재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며 반대 개념은 절대왕정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독재라 하면 권위주의 독재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고 그 반의어로 자유민주주의를 연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의 반의어는 자유지상주의이며 민주주의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의 강한 대표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반대'라는 개념을 살펴보려면 민주주의 정의를 따져보고 민주주의의 정의를 충족하는 요건들을 뒤집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주권이 국민 다수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반의어라면 권력이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는 개념을 의미할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반대'라 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모든 것, 민주주의의 역을 지칭한다고 보는게 맞다.
이에 대해 독재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한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적대적 대칭관계로 파악하는 대조어법의 인식론은 이 용어들을 낳은 서구 정치사상의 오래 된 상식과 충돌한다.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에 따르면, 로마 공화정 당시 한시적인 비상대권으로서 독재가 뜻하는 바는 전쟁 등의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자유와 질서를 회복한다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헌정체제였으며, 민주주의 반대 역시 독재가 아니라 군주정 혹은 귀족정이었다. 그 뿐만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오늘날의 익숙한 용례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내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거나 경원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나 겨우 도입된 보통선거권에서 보듯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전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총력전 체제가 등장한 20세기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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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개념사의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기보다는 독재와 상호 침투했다. '파시즘은 반자유주의적이지만 반드시 반민주주의적이지는 않다'며 나치의 정치적 정당성을 옹호했던 칼 슈미트의 선언적 규정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파시즘은 의회제를 부정할 뿐, 근본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인민이 직접 스스로를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 혹은 '인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decisionist democracty)'를 위해 의회 민주주의와 대의제를 파괴했다는 나치의 주장이 호소력을 지녔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20세기의 독재에 대한 세계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정치적 대치선은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계가 아니라 결정론적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적 의회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경계에 놓여 있었다. 루소의 '일반의지'는 제한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더 잘 발현된다는 설득은 파시즘의 대안적 공공영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논의였다. '유신독재'가 의회 내 반대파에 맞서 체제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국민투표에 의지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민투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가 결정론적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유신체제의 '한국적 민주주의'도 따지고 보면 한국 현대사만의 고유한 특성은 아니었던 것이다.
파시즘과 민주주의가 상호 침투하는 논리적 가능성은 이미 국민 형성과정에 잠재되어 있었다. 국민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다중'을 단일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통일된 인민의 집합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집합적 의지로서의 '일반의지'는 자연스레 '민족의 의지' 혹은 '국민의 뜻'으로 전화된다. 집합적 의지와 욕망을 대변하는 '국민의 뜻'은 그 자체로 '구성하는 권력/제헌권력(constituent power)'이 된다. 그것은 헌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만드는 초월적인 권력이다. 그 자체가 헌법과 같은 혹은 헌법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가 나치의 대중 집회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모스(George Mosse)의 추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1793년 4월 5일 국민공회에서 행한 바레르(Bertrand Barére)의 연설은 이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 종교로서의 민족주의의 사제였던 그는 이 연설에서 민족/국민이 자기 자신에 대해 독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코뱅 독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에서 족집게처럼 찍어서 인용하고 있는 바레르의 이 연설은 '주권독재sovereign dictatorship'의 비밀을 슬며시 드러낸 것이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는 '비상 대권'으로서의 독재는 이처럼 민주주의와 상호 침투되어 뗄 수 없이 결합된 개념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역시 자코뱅 독재와 마찬가지로 직접 민주주의의 한 표현이었다. 인류 전체의 진보와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같이 하는 '보편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가 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반의지'에 입각한 자코뱅 독재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 민주적 독재로 읽힐 수 있는 것이었다. 인민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보다 더 낮은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과도기적인 개념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상호 침투하는 차원이 아니라,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발전단계를 의미하기도 했다. 추상화된 논리로만 따진다면,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과거의 낮은 발전 단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임지현,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의어(反意語)인가?, 서양사론, 2013, vol., no.116, pp. 39-63 (25 pages)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학문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좌우파의 진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좌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부르주아들의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며 카를 슈미트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우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적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공격한다.
또한 '대의제'와 '민주주의'이라는 상극인 사상을 억지로 붙여놓은 결과가 대의민주주의가 남기는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대부분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해 선거는 귀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추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소수 엘리트 특권층의 독점이 발생하게 되며 대표의 독립성때문에 공적인 고려에서 벗어나 일부 계층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을 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사회적 구조가 생기기 쉽다. 결국 대의제 아래서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국민들이 아는 것, 그리고 대의적으로 뽑은 엘리트들이 일부 계층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표를 선출하기만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 내부는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아니라 해도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 로베르트 미헬스는 그의 저서 정당론(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에서 독일 사민당의 사례를 분석하며 모든 조직은 관료화, 집중화의 과정을 통해 과두제로 귀결된다는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을 주장했다. 미헬스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과두제다. 물론 미헬스의 이러한 과격한 주장은 현대 정치학자들에 의해 많은 반론이 이루어졌다. 조직 내부가 과두적인 것과 조직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과두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정당 내부에서 국민투표적 과정이 증가할수록 정당 간의 민주적 질서에는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논의를 확장하면, 사회의 민주성과는 별개로 조직의 민주성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당 안(in parties)이 아니라 당 사이(between parties)에 있다는 명제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주정체에서 군대나 관료조직, 그리고 기업 내의 강력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에 의한, 명백히 비민주적인 조직질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이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민주적 질서의 구축과 방어에 요긴하기 때문이다. 정당 내의 민주적 원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 전체의 민주성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당 내의 위계질서 견고화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정당들은 원내에서는 교차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며 의원들이 정당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위계적 정당투표를, 내각에서는 장관들이 내각 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반대의사는 오로지 사임으로만 표출할 수 있는 내각의 연대책임(collective cabinet responsibility)을 특징으로 하는데, 정당 내의 민주성 측면에서는 매우 비민주적인 이러한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 강력한 정당기율(party discipline)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 내에서의 민주성의 추구는 바람직한 목표이나, 그것이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약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의 민주성이 당내의 민주성보다 상위의 목표이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여기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반박하곤 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독이다. "정당 내의 민주성은 바람직한 목표이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약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지 않는 정당 내의 위계적 질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핵심 전제는 정치체제 자체의 민주성 증대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모든 결사체에 조직원리로서 민주성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군대는 물론이고 사기업의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조차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범위 안에서의 정당 내 권위적 의사결정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일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세운 독일의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기독교민주연합 같은 정당들은 여전히 강력한 정당기율을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위계적 정당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정당 자체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적어도 제도권 정당이라면 내부 역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원리 같은 것을 추종하는 나치당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 형제단 같은 집단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집권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해버리는 모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정당 내부가 비민주적인 조직을 통해서 운영하는 편이 더 시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한다면, 같은 논리를 국회나 정부에 적용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정당 내부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낫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비록 해당 정당이 당장은 '대외적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군대나 기업과 같은 조직과 정당이라는 '정치적인 조직'의 경우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관료들이 국정책임자의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밝히며 사임하는 것은 관료조직에서 책임감을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관료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속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따르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무책임함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 조직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판사나 행정부 공무원들을 전부 선거로 뽑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지 않는 편이 낫다는 주장과 동급의 궤변이다. 정치적 조직, 그것도 수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조직'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운영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 조직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럽의 정당들이 강한 기율을 가지고 있으니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기율이 강하다고 해서 정당 내부에서 반드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해당 정당들은 정당 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어떤 다른 정치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과두제의 철칙이니 강한 기율이니 해봐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의 문제일 뿐 해당 정당들이 그런 이유로 정당 내부는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각의 연대책임을 운운한다 해도 유럽의 정당들이 그런 연대책임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대신할 조직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반례라고 볼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들
민주주의도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만큼 그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게 고찰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문에 민주주의를 비판한다면서 헛다리를 짚고 엉뚱한 부분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은 '다수에겐 권위가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정당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는 후술할 문제점 및 비판 문단에서도 상당수 차지하는 부분으로 민주주의가 대부분 공리주의적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따른 비판이므로, 공리주의 및 다수결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동의어가 아니다. 다수결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수결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결 방식도 내적으로 단순다수결부터 가중다수제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만장일치도 방법 중 하나다. 즉, 다수결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수단적 의결방식에 불과하고, 본질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일치시키는 것 혹은 이성과 공익을 지향한다는 지향점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다수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적 틀이 먼저 있은 뒤에 뒤따라 결정하는 영역이고, 누구 가운데의 얼마나 많은 다수의 찬성에 권위를 부여할지를 정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하부 주제 중 하나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논의로 아렌 레이파르트의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분류론이 있다.
당장 미국에서는 대의제 투표를 실행하며 제도적으로 대통령 투표에 칼같이 국민들의 개표수가 1:1로 반영되지도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레임덕이라고 불리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폭락하더라도 국민의 의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영되지도 못하는데, 이건 민주주의 그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실행주체별, 실행수단별의 차이이다. 정말 민주적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 최대한 민의와 민심을 국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게 옳다.
민주주의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렇기에 나치 같은 문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사실 말과 마차가 바뀐 격의 오해다. 북한만 해도 수령님 권위를 헌법 맨 앞장에 박아놓고 있으며, 헌법은 개헌이 가능하다. 헌법은 어디까지나 그냥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히틀러 정권에서도 허울뿐으로나마 유지되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그 국가에 소속된 모든 개인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 역시 제기되는데,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핵심적인 '사상'일 뿐이고 정말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다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국민적인 절차상 합의를 거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여 다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속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된 소재인 데다가, 특히 세계적인 문화 미디어를 활발히 생산해내는 메이저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전제주의, 전체주의, 독재정치에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과 북미 쪽은 더더욱 그러하다.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하지는 않는 독자라도 어쨌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는 낫다는 사실에 절대다수가 동의한다. 문제는 대중문화에서는 주인공이 주인공 보정을 받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여타 능력과 비중이 낮은 조연들과 무능력한 정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주인공이 작품의 대부분이며, 이는 듣보잡 엑스트라 민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보다 '한 명의 인물'을 중요시하는, 즉 독재적인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소년만화나 아메리칸 코믹스에서 말로 해결하려는 주인공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주인공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생각해보고, 천재이자 멋진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카타르시스와 수많은 민중이 투표를 해서 공권력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전개 중 어느 게 더 독자의 마음에 들지는 명확하다. 이상적인 타협책으로 원기옥이 있다. 지구의 모든 유권자들이여, 나에게 표를 나눠줘! 사실 작가와 독자 입장에서 따지고봐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나 공권력의 힘만으로 잡을 수 있는 악당, 별다른 갈등 없이 힘을 빌려주는 공권력 등이 사건 해결의 주가 되는 작품은 공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건만 벌어지는 일상물이나 아예 정치담론이 주가 되는 정치물 등의 장르가 아닌 이상 재밌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앞에서 예로 든 정치물이나 공권력의 한 축인 경찰 소재의 작품도 대부분 이렇게는 안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까놓고 말해 작품을 흥미롭게 만들 갈등 요소가 없으니까. 일례로 기껏 광선검 든 초능력자들과 스케일 큰 우주전쟁으로 판 다 벌려놓고 은하제국 황제가 제다이도 아니고 공화정부 경찰에 체포되는 엔딩이 나오면, 그런 스타워즈가 과연 재미있을까?
민주주의 정부가 악역으로 나와도 은하영웅전설에서처럼 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체가 썩은 경우는 드물고, 작중의 민주주의 정부는 몇몇 흑막에게 조종당하거나 정부 자체가 무능한 정도인데 그렇다고 공산주의나 전제정치가 더 좋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원흉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주인공이 선한 경우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엔딩은 상당히 드물고, 보통 그런 엔딩은 주인공 흑화 엔딩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ㅡ <사상계> 1960년 5월호.
''비굴하게 짐승처럼 천한 목숨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인간다운 민주시민으로서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김성용 프란치스코 신부의 5월 25일자 미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는 1962년 1항과 2항이 통합된 적이 있고, 1972년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로 개정된 적이 있으나 현재 1항의 내용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즉 대한민국 국체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보수나 진보를 나누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민주화를 달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중의 힘으로 문민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세 차례나 무너뜨리는 것을 해낸 위대한 역사가 있다. 그것은 각각 4.19 혁명, 6월 항쟁,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으로 꼽을 수가 있다. 간접적인 사례로는 10.26 사건의 도화선이 된 부마항쟁이 있으며 실패했지만 직접 무장을 하여 총을 앞세운 군부 세력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쟁취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곤 한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은 스스로 일구어낸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자부심 역시 매우 높으며, 한국 창작물 중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매체는 거의 없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대척점인 군부 독재 시절에 나온 독재 미화, 반공물조차도 일단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순정만화인 북해의 별 같은 작품에서조차 민주주의 혁명이 묘사된다.
당연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좌우 양쪽, 그리고 인권적, 국가주의적 등 모든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우파 쪽에선 애국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진보 성향의 정당이나 대통령들은 전부 빨갱이, 종북 등으로 몰고, 좌파에서는 진보라는 타이틀을 달아 우파 성향의 인물을 모두 적폐, 토착왜구 등으로 묘사하며 진영논리를 펼친다. 우파들은 한국인들의 인식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적 위치에 존재하기에 파시즘이나 군국주의를 민주주의로 포장이 가능한 것이며 좌파 역시 한국에 존재했던 군부독재에 대한 대항으로 종북 행위를 민주주의로 포장하게 되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민주주의는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트주의 내지는 철인정치에 가깝다.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나랏일을 맡기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주권과 사회적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정치 이념이 더 국민 참여적인 민주주의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되 아예 거스르는 행위는 위헌이다.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규정했다.
미국
미국 미디어에서는 민주주의를 언뜻 보기에 과하게 찬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고, 그 문화도 세계 각지의 문화가 섞여 형성된 탓에 타국에 비해 '우리만의 것'으로 내세울 만한 게 부족하다. 이러니 미국인들이 확실히 자기들의 것이라 내세울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의 정체성으로 여기며 찬양하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현대 공화국들 대부분이 미국의 체제를 직접 모방하거나 강제로 이식받아 형성된 점을 생각하면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많은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역사나 개념을 잘 모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자국민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이식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와 함께 민주주의 부심으로 경쟁하는 사이지만 프랑스 혁명도 미국 독립혁명 직전의 이야기이고 직접적 영향을 받은 터라 종주권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프랑스식 민주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용인하므로 전통체제만 알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뭘 하던 민중의 이름만 팔면 지배자는 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바로 그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 때문에 정권을 잡은 자의 폭주를 예방하지 못했고 수많은 학살과 공포정치 등으로 부침을 겪다가 결국 무너져버린다. 이런 이유로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을 팔아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두고 한나 아렌트의 평을 빌려 '사산된 공화국' 전통이라고도 한다. 물론 프랑스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 내세우는 공화국 전통 역시 라이시테 같은 초강경 세속주의나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에 대한 부정처럼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른 점이 많다.
반면,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반연방파가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우는 걸 극히 경계해서 연방의 군대마저 만들지 않을 정도로 폭정 방지에 신경 쓴 무척 안정적인 공화국이었다. 이 점은 시몬 볼리바르가 미국을 경계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사실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는 미국의 정치 체제를 모방했거나 2차대전 이후 독립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당한 국가들이다.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은 미국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데 민주주의를 제창하면 미국 혹은 소련이 인정은 물론 엄청난 물적 지원을 하다 보니 전세계 피식민지 독립 세력들이 뭔지 이해도 못하면서 너도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된 웃지 못할 희극이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국호에 민주공화국 혹은 인민공화국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대한 역사와 철학이 프랑스와 미국 밖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독일마저도 전쟁에서 져서 강제 이식된 민주주의고 프/영은 독립 세력이 죽도록 미워하는 제국주의 본국에 왕정/허덕이는 국가이다보니 눈치보고 참고할만한 국가가 미국 뿐인 것이다. 그러나 외형이나 명칭은 모방을 해도 그 내용은 자신들의 전통과 너무 달라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지배층부터 민중들까지 전혀 없었다. 결국 미국에 의해 민주공화국 국호와 정부체제가 사실상 강제되었지만 실상은 전근대적 독재정으로 돌아가게된다. 물론 민주공화국의 허울과 실질적 독재정인 상황 때문에 국민당의 삼민주의나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에서 내세운 유신민주주의나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판차실라 같은 요상망측한 내부 해석들이 나라마다 곁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것들 전부 자기 나라에서는 금칠하기 바쁘고 온갖 궤변으로 정당화를 하지만 내부 철학이 빈곤하기 짝이없는 모조품들이어서 딱 자기 국경만 벗어나면 하나같이 열화판 모조품이라는 평가 이상을 받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학문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철학이나 역사에서 미국 독립운동사와 건국의 아버지들의 논쟁 자체가 사실 수천년간 명맥이 끊겨있던 고대에 있던 민주주의라는 걸 되살려서 잘 돌아가는 국가체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짜야하고 망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으니 안망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현실 정치적 논쟁들이 치열하게 반복되는데 그걸 모르면 애초에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의도로 고안되고 운영되었는지 이해를 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걸 정치학이 아닌 초중등 역사시간에 배우는 국가가 미국이니 매우 민주주의적으로 정치적인 국민이 되는 셈이다. 결국 모든 모조품들의 원본으로서 자부심이 부릴만한 이유가 있는 셈. 그래서인지 가끔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튀어나오는 느낌마저 있을 정도다.
영국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 주로 활동하는 리들리 스콧 경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 공식을 잘 따른다.
세기말 막장 시대를 그린 폴아웃 시리즈도 사람들이 미쳐서 돌아가긴 하지만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비교적 좋은 세력으로 묘사되고, 카이사르의 군단 같은 전제군주제 국가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미스터 하우스 같이 민주주의를 비웃는 캐릭터를 중립적으로 다루긴 한다.
작중 민주주의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코라의 전설에도 전제군주국인 흙의 왕국보다는 공화정 체제이자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공화국 도시가 더 낫게 나오며 특히 두 나라의 지도자인 흙의 여왕과 라이코 대통령도 둘 다 무능한 건 같지만 적어도 라이코 대통령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국가원수답게 업무에 충실하고 특히 시즌 2, 4에서 공화국 도시가 큰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도 현장에 남아 세계관 특징상 도움은 못 되지만 끝까지 사수하려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흙의 여왕은 무능할 뿐더러 정치도 개판이라 자국 수도에서 빈민층들이 다 썩은 과일을 품질이 좋다고 팔아대는 사태인데도 손을 쓰지 못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다가 결국 암살당하고 나라가 개판이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후 3년 동안 무정부 상태로 흙의 왕국이 엉망이 되고 이를 수습한 등장한 독재자이자 정복자인 쿠비라의 악행, 그리고 그 모든 게 끝난 뒤 흙의 왕국의 새 왕이 될 우 왕자가 왕국 체제보다는 공화국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 자국을 공화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 특히 수인 베이퐁이 "여왕이란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체제"라면서 까는 장면을 보듯 왕국보다는 공화국을 높이 평가하고 각 체제의 지도자인 흙의 여왕과 라이코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라이코 대통령이 더 나은 인물로 묘사한다. 다만 불의 제국처럼 전제군주제 국가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다룬다. 허나 같은 불의 제국이라 하더라도 폭군인 오자이는 주인공 일행이 까는 식으로 비판했다.
다만 민주주의 자체를 까지는 않지만, 풍자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밈 문서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미국이 그걸 명분삼아서 매우 지저분한 짓거리를 행하는 꼴을 비꼬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있다.
일본
다른 민주국가들과 비슷하게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작품들이 대다수이다. 일본 매체에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꽤 작품들이 있으며 그 원인이 일본의 우경화에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으나, 이는 몇몇 작품들을 잘못된 예시로 삼아가면서 침소봉대 하는 것에 가깝다.
이 주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발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발언은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발언이지, 본 문단에서 설명하는 '민주주의 국가 속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즉, 발언의 의미를 무시한 잘못된 인용이다.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작품들이 상당하다고 느끼게 되는 원인은 그저 은하영웅전설처럼 한국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외국 매체가 미국과 일본 매체라 그런 것일 뿐이다. 그중 미국 매체는 윗 문단에서 설명하듯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띄워주기에, 상대적으로 일본 매체에 부정적인 작품이 많은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작품이라고 들고오는 예시도 자세히 따져보면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작품이라기 보다는 한국 매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 또는 그저 무능하기만 한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 뿐이다. 위에서 예시로 든 은하영웅전설이 대표적인 오해 대상으로, 양 웬리와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의 회담 에피소드나 극중에서 그려지는 자유행성동맹 국민들의 국민성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작가의 의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한계
Because democracy basicaly means, governments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ut the people are retarded.
민주주의라는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나 대중은 멍청하다.
오쇼 라즈니쉬
대중은 어떤 불행을 느끼거나 혹은 단순히 어떤 강한 욕망을 느낄 때, 단추를 눌러 엄청난 기계를 작동시키기만 하면 아무런 노력이나 투쟁, 의심이나 위험도 없이 모든 것을 영원하고도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커다란 유혹에 빠진다. 대중은 "내가 곧 국가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대중의 반역 La rebelión de las masas 中 13장」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인민에게 모든 권위(authority)가 존재하나, 그 인민들이 옳은 판단, 타당한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그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질 가능성은 엘리트주의는 물론이고 1인 독재체재나 과두정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권위를 가진 구성원들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선거 홍보물마저 다 읽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인한 거라면 제도적 문제이거나 외부적 문제라 볼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피했지만 투표는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순간적인 시대상과 사회구성원들의 성향 역시 강하게 반영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이 다시 현신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ActiveX나 공인인증서 그리고 warning.or.kr을 무력화하는 일은 힘들 것이다. 아무리 저 셋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아무리 보안 위협이 생겨나도 ActiveX를 종결한 건 결국 Microsoft라는 엘리트 집단이었다. 소수의 전문가들이라면 10년이나 20년 후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의 단위는 한두 달 조차 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정비하고 지식이 하위 계층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이에게 권리를 줘봐야 남에게 그 권리를 뺏기고 결국 엘리트들이 다시 권리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아주 선의에 가득 찬 이들이어서, 그들이 계몽운동을 아무리 전개해봐야, 교육되지 않은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서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의무교육이 없었던 전근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 고대 그리스도 시민들이 언제 공직에 뽑힐 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피나는 공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은 플라톤에게 중우정치라고 까였다.
또한 모든 사상에 존재하는 실현 주체의 부패,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떠나서도 민주주의 특유의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치로 대두된 인민 자체가 민주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정부 권력이나 그외의 권위가 정보를 통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어쩔거냐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얼핏 보면 엘리트주의나 독재정부에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민주적 조직에는 위에도 말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군중심리가 적용된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다. 당시 시민권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흑인과 여성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팽배했고 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일부 주 내에서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한 법 역시도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권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겼기에 불과 몇십년 전 까지 유지되어 왔다. 게다가 현재에도 논란이 많은 사회 현상들 중 일부는 개인의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찬반여부 보다는 다수의 판단이나 그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관습, 편견 등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에 의해서 반대될 수 있다.
위의 구성원들간의 정보의 불평등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권력기관의 부패 문제, 언론과 경제의 유착 문제가 전부 합쳐져서 나온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대국 중 상당수가 민주국가라 칭하면서 자국민이나 타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이름만 주입하는 것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명언에 나온 흰 고양이를 뽑을지, 검은 고양이를 뽑을지 고르는 것만 해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주의에 더 가깝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내버리고 정치에 대해 막연히 혐오감만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가질 법한 가치관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계는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상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양날의 검과도 같은 존재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독재자가 극단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걸 막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의견이 크게 갈린다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세월 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매사에 국민들이 투표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로 대상을 고르고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여 엘리트주의와 절충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일부 사항에서는 국가가 뭘 강제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여 공동체 전체에는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보단 공동체에의 의무와 협력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와 궁합이 맞는 편이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계는 초장기적인 계획하에 실행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임기라는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정책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크면 실행하기 힘들어진다. 그것 때문에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임기 안에 완공시키기 위해 정말 심할 정도로 무리했으며 문재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설하고 성급한 종전 선언을 위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북한과 친밀함을 과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 후임 대통령인 윤석열은 문재인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폐지했다. 누가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현안이 유지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다. 비단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박원순이 오세훈의 정책을 취소한 것과, 재취임한 오세훈이 박원순의 정책 상당수를 재검토하거나 중지시킨 것을 보면 명확하다. 전임 실권자가 정책을 실행하면서 완료하지 못한 채 퇴임하면 후임 실권자가 그 정책을 건드리지 않기를 하늘에 비는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주의도 다른 체제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익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중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폭로하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대한 권리로 인정한다는 표현의 자유 존중은커녕 국가 기밀유출로 공익제보를 한 당사자들을 처벌해버린다.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만 해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밀 공개에 대해 아주 혹독하게 처벌한다. 공개를 한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꼼수를 부리는데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서 수십년이 지나서 공개한다. 공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공개를 뒤로 늦춰 공개 시점을 중요한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고 수십년 뒤에 공개해서 공개가 된들 이미 사건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힘들게 해서 국가가 정보공개로 감내해야 하는 책임과 여파를 최소화 하려는 고의적 의도 때문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상(idea)인 만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는 사상을 실현시키는 주체에 달려있다. 민주주의는 이상이 아니며, 단지 통치를 받는 국민들에게 통치의 권한을 주는 일종의 현실정치 체제이기에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나타나는 현실의 참주정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선악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현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를 절대선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세력이 자신이라는, 정치에 극한의 정의의 기준을 데려오며 정치극단주의적인 논리를 펼치고, 그러한 정의를 가장 주요한 근거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참주정으로 사회를 되돌리려는 정치극단주의 혹은 권위주의, 그리고 '타락한 엘리트들을 찍어눌러 줄 영웅'을 요구하는 포퓰리즘 및 대중독재 세력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현재까지 주류 정치 이념이 된 것은 그나마 효율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체제이기 때문이지 결코 민주주의 그 자체가 가장 정의로운 이념이어서가 결코 아님을 인지하여야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 지나치게 민주주의가 정의의 사도로 신격화되면서 그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건설적인 토론과 비판에 대한 열린 태도야말로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이것은 심지어 민주주의 자체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에게도 (건설적인) 비판과 성찰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러한 민주주의를 신격화하면서 비판이나 단점에 대한 고찰조차 사문난적으로 이단시하는 태도는 결국 또다른 방식의 독재이자 권위주의의 표상일 뿐이다. 또한 적용대상은 나라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 동아리, 협동농장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적용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잘 실현되느냐는 결국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 또는 나쁜 결과가 나오며, 현재로서는 민주주의를 채용한 일부 국가들이 다른 정치체계를 택한 국가들보다 성공한 것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 조지타운대의 정치학자가 민주주의의 맹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설명은 학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크게 개입된 설명이라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엄연한 진리가 존재함에도 다수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민이 항상 계몽되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나치 독일의 경우도 엄연히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경우다. 다수가 권력을 독식하게 되면 남은것은 바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이다. 다수결주의 하에서는 다수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기본권마저도 짓밟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며, 특히 다수와 소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경우 소수는 항상 소수로 남아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사상적, 문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절대 반영되지 않는 억울함을 겪게 된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독재 체제는 변화가 쉬우며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고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민주주의 체제는 변화가 매우 더디고 경직되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가 매우 어렵거나 더디지만, 한 번 수렁에 빠지면 다시 헤어나오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명 혹은 소수의 생각만 바뀌면 되는 독재정이나 군주정과는 달리 민주정은 전체 국민 중 51% 이상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 제도의 문제점
의회주의 역사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실패와 패배뿐이다. 대중의 사회적 ·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개혁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을 개선하고 보호할 법이 통과되고 제정되었다. 그런데 가장 엄격한 광산보호법이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 작년에 가장 많은 광산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노동금지법이 있는 주에서 어린이 착취가 가장 심하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대의 정치적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본주의는 오히려 그 기세가 절정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대변자들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량한 사회주의자 정치가들이 의회로 진출했다. 하지만 이들의 정직과 선량한 신념이 어떻게 되었는가? 정치에서는 선량한 의도조차도 오직 속임수와 요행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막후 협잡, 흥미를 끄는 조작, 아첨과 거짓말과 속임수가 정치술이다. 사실 모든 말에 속임수가 담겨 있다. 이런 속임수의 말로 정치가는 성공한다. 여기에 완전히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치가로부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또 바보같이 그런 정치가들을 믿고 밀어준다. 그리고는 또 배신당하고 속아 넘어간다.
엠마 골드만 - 아나키즘 - 그것은 무엇을 옹호하는가?
우리가 통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대의민주주의는 결국 인민이 일종의 중앙화된 기관에 자신의 뜻,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로써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곧 표팔이라고 행해지는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으로 발전하며 인민들이 이에 대해 저항권을 상실하게 된다. 즉 이런 싸움 속에서 인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하는 대상을 뽑지만 정작 그 대상이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표만을 받아먹고 공약이행을 안하거나 미루는 등의 행동만을 보인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기본 중 하나라는 삼권분립조차 '엘리트가 인민을 뒤로 하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형태'라고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법부의 소수 엘리트주의가 가장 심하다고 비판받는다.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의제'와 '민주주의'이라는 서로 상극인 방식을 억지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엘리트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간 이유는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와 정치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플라톤을 비롯한 엘리트주의 측의 주장이 일정부분 타당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민보단 법을 우선하는 법치주의가 무조건 민주주의의 잘못된 형태인지, 아나키즘이나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민들이 권력을 위임하기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여 인민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가 감시하고, 언론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고발하고 위임받은 권력자들을 감시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고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직접 실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으로 권력을 교체해야만 할 것이다.
여론의 취사선택
민주주의에서는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반드시 여론대로 따라서 정책을 행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민주주의를 채택했다면서 정작 정치인들은 많은 경우 정책을 집행하거나 행보를 할 때 대중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정 반대의 행보를 하며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며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를 거론하나 다수의 시민에 의한 지배,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도 되는지는 논쟁거리가 아닐 수 없다.
포퓰리즘, 팬덤 정치, 엘리트주의가 이러한 논쟁에 대한 담론인데 각자의 문제점들이 있다.
민주주의 형성
고대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의 유명한 사례로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나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아테네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 기간도 길지는 않고 민중파 귀족인 클레이스테네스에게 혈연 부족이 해체당하기 전까지는 귀족들도 있었다. 로마도 귀족파와 민중파의 대립이 있었으며 이들은 종종 서로를 학살하기도 했다.
의외로 평민들도 힘만 생기면 지배받지 않으려고 했기에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초기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가 아니라 시리아, 이란을 비롯한 지금의 중동 일대에서 발흥했다. 이때 민주주의는 지금과 같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 민주주의'였다. 이 민주적 자치제가 동서로 전파되어 기원전 1500년경 베다 시대부터 인도 아대륙에는 회의체가 통치하는 공화국이 하나둘씩 들어섰으며, 서쪽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비블로스, 시돈 등)를 거쳐 그리스 아테네에도 회의체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기원전 5세기쯤 바로 이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서방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며 동방의 '야만성'과 비교하여 서방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현대에 와서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했지 '발흥'하지 않았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지닌 성인 남성들이 아고라에서의 다수결 표결에 의해 정치사안이 결정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당시 아테네의 인구와 그 투표 수준을 생각하면 이는 소규모 집단 내부의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불과하였다. 우선적으로 시민권이 정치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투표권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노예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개인 무장을 갖춘 노예주 남성들뿐이었다. 투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보편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르네상스 이후 막연히 그리스 문화를 칭송하는 분위기에서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뻥튀기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게다가 정작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은 편이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민회에 출석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 오죽했으면 민회 참석 수당(당시 하루 임금의 1/3 수준)을 지급하였을 정도다.
그나마 아테네 민주제의 전성기는 매우 짧은 시간밖에 지속되지 못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플라톤은 전쟁 이후 몰락한 민주정을 참주정, 즉 독재정치 다음으로 최악의 정치체제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그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우정치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는 꼴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의 그리스의 혼란과 몰락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주의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의 경우에도 아테네가 정말 대단한 형태로 정치를 한 것처럼 서술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다수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정치 형태, 즉 치자(정치하는 사람)와 피치자(정치 받는 사람)가 일치하는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었던 민주정치라고 쓰여있다. 수업시간의 경우 다수의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위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소수계급'만 참여했을 뿐 그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전혀 투표권이 없었다.
그러나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맞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플라톤의 평가는 그의 정치적 성향(그는 스파르타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위치를 생각해서 적당히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테네 민주정은 거의 300여 년간 성공적으로 유지된 정치 체계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잠깐은 단절되었으나 재혁명으로 복구되었으며, 이후로도 수십 년간 아테네를 별 문제 없이 운영하였다. 결국 저 말처럼 심각하게 실패한 정치체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저력이 엘리트주의 성향이 강했던 플라톤과 투키디데스 등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크다. (폴 우드러프 <최초의 민주주의>, 도널드 케이건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쓰다> 등 참고.) 게다가 민주정이 복고된 아테네는 전성기만은 못해도 상당한 강대국으로 남았을 뿐더러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이나 로마의 정복 이후로도 큰 존중을 받은 것과 달리 플라톤이 찬양한 스파르타는 한번 몰락을 겪은 뒤엔 끝까지 지역강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로마 시대에는 웃기는 관광지 수준으로 몰락했다.
참여인원을 이유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금기로 삼는 시대착오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참정이 허락된 시민은 시대적 한계를 감안하면 오히려 상당한 비율이었으며,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 이전까지 그 어떤 국가나 정치체도 아테네 만큼 활발한 인민 대중의 정치참여를 허락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위에서 민주주의 원형은 중동이라고 했으나 아테네 민주주의는 최초로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으로서의 데모크라티아를 이론적으로 확립한 정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였던 정체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아테네 역사가 진행되면서 참정권 대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어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민회와 선거가 존재하며 그게 기록에 남아 후대에 민주주의자들이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크다. 여타 어느 문명을 뒤져봐도 일반 평민이 선거권을 지니고 최고 위정자를 갈아치우면서도 동시에 아테네 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권력체를 이룬 곳이 없었다.
정리하자면 기원전의 고대문명이기에 드러나는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리스-로마의 민주정과 공화정은 제한적이나마 투표를 하여 권력자를 선출했다는 점, 그리고 권력자에게 징병되어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온 병사들이 의무를 이행했으니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어느정도 쟁취해냈다는 점에서 인류역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전기를 마련한게 사실이다. 평민 병사들이 징병의 대가로 전리품 배분이나 세금감면도 아니고 무려 정치권력을 요구하고 받아낸 사례는 다른 문명권에는 없었다. 여러 한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대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부모가 그리스-로마 문명이라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위에서 언급된 노예가 있었다거나 여자는 참정권이 없었다 등을 근거로 아테네 민주정의 의의를 과도하게 깎아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의 민주정이라는 역사적 기억은 르네상스 시대에 군주제에 대한 반발의 '대안'으로서 고대 공화정 체계에 대한 향수와 복구 의지로 나타나게 되며,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다른 지역은 군주제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실제로도 서양사상의 전파 이전까지 군주제 외의 다른 정치로 이행하지 못했다. 아테네 민주정이 '프로토타입'이기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한계를 지적하는건 좋으나 의의 자체를 깎아내리는건 부질없는 쉐도우 복싱에 불과하단 소리다.
다만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인권의 경우는 그리스 보다는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그 기원으로 꼽힐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로마 문명'이라는 명칭에서 보이듯 애초에 로마와 그리스는 떼어놓고 연구 할 수 없는 관계다.
근대~현대 민주주의
현재의 민주주의는 17세기 계몽 사상가인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이의 뒤를 이은 18세기 장 자크 루소, 볼테르, 드니 디드로 등의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1688년 명예 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이른바 '3대 시민 혁명')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구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사상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대의제 옹호 논점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프랑스의 시에예스는 산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치 역시 분업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의제를 옹호하였으며, 미국의 매디슨은 다수의 전제를 막는 기제로서 대의제를 옹호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유럽 정복과 나폴레옹 법전의 편찬을 통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으나, 빈 회의 이후 복고주의적인 옛 귀족 및 자본가 계층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쟁취하려는 시민과 노동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당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중우 정치에 대한 우려와 참정권 확대에 대한 반대 등으로 현재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확대된 선거권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나 대상자 차원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했다. 1848년 혁명 등을 비롯하여 19세기를 '민주주의의 확산' 시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19세기는 오히려 나폴레옹 3세의 전제정, 독일 제국 등이 세워지는 등 반동적인 움직임도 상당한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의 전제 군주제 국가들은 4개의 제국을 무덤으로 끌고 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왕정이 붕괴하면서 대개 민주정으로 전환하였다. 첫 번째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 패전국에서 떨어져 나온 식민지들 또한 왕정의 기반이 무너진 곳이 많았으므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시기 선진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에는 이러한 민주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각 식민지 독립 운동의 자극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에도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난립과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정권의 유지 기간 등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끓었다. 특히 새로이 민주주의 국가로 합류한 동유럽은 민족 분규가 심각했으므로, 의회 민주주의는 각 민족과 지역, 정파 등이 어지럽게 섞여 자기 목소리만 낼 뿐인 공간으로 보였다.
입법부에 대한 회의는 '손쉽게 의견과 결정을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부'에 대한 열망으로 변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내전과 세계 대공황 이후 방향 잃은 경제와 난파하는 내각들은 계획 경제 체제로 갈피를 잡은 '파시즘' 세력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출현시켰다.
그 결과 1938년 시점의 민주주의는 독재적 통치에 압도당했고,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주의 사상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때 나치즘과 파시즘은 추축국 시민을 선동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보이는 도구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불안감과 극우적인 사상의 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탈산업사회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파시즘의 등장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에 대해 귀족주의적이며 경험적 근거 없이 대중의 판단력과 취향을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 역시 파시즘의 대두는 심각한 불평등 때문이었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었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권위주의 개념을 창안한 스페인의 정치학자 후안 린츠 역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는 의사결정권을 독점한 극소수 권력자들의 음모와 협잡에 의한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 계급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중의 정치 참여'가 양차대전으로 인한 전시 동원과 공업 노동의 활성화를 거치며 노동 계급의 성장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베링턴 무어는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서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 는 유명한 테제를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디트리히 뤼시마이어는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무어의 테제를 비판하며 민주주의 이행에서 노동자와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뤼시마이어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조직화된 노동계급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중산층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연합을 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이는 부르주아 계층을 배제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해석이다. 그러나 마크 마조워의 『암흑의 대륙』에 따르면 1차 대전 이후 등장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시의 대중들은 수많은 당의 대립과 대공황 이후 방향을 잃은 정권 등으로 인해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이들은 중산 계층으로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념에는 거부감을 느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크게 집중되는 정부 형태를 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적 혹은 신문화주의적 시각에서는 집회, 대중 동원, 건설 산업 등을 통해 전체주의 정치가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냈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실업이 가득했던 공황의 시대에 비하면 어찌되었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던 전체주의 체제가 매력적으로 보였으며, '개인의 자유'를 '대공황을 불러오게 된 방종'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변질되고 쇠퇴했다는 것이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체주의 사상의 등장과 2차 대전은 어찌되었건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이들이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주의 이념의 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되고 서구 열강 하에 있던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서 민주주의 사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나, 진로는 각기 달랐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2차 대전 이후에도 남아있던 식민지들은 '독립 영웅'이나 기득권자였던 백인의 주도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소수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력이 떨어져 다수가 '신대통령제'로 불리는 독재 정권으로 이행하였다. 이외에 공산권에서도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울 것을 표방하고 식민지 해방 운동이 벌어졌으나 정권 성립 이후는...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소련에 의해 점령된 동구권에서는 인민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나름대로 합법적 선거를 통해 공산당의 집권을 기도하였으나, 선거에서 불리하면 선거를 무시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존의 전제정 아래에 놓여 있던 시민들의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나라가 지금도 상당히 많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Demokratie und Asien – das soll nicht zueinander passen? Im Augenblick sieht es eher so aus, als könnten Amerikaner und Europäer von den Koreanern lernen, wie man die Demokratie mit Mut und Leidenschaft verteidigt.
민주주의와 아시아,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아메리카와 유럽인들은 한국인으로부터 어떻게 민주주의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이다.
디 차이트. 2016년 12월 14일.
South Korea just showed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이다.
개념의 도입 (개화기)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개념이 소개된 것은 청나라의 위원(魏源)이 쓴 해국도지(海國圖志)가 1850년대 국내에 도입되면서부터이다. 해국도지는 아편전쟁 이후 위원이 서양의 각국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여 작성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이 책에는 유럽과 미주 대륙의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조선의 최한기(崔漢綺)가 1857년 지구전요(地球典要)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은 당시 조선인들이 바라본 서구권 국가의 민주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다.
도성(수도)에 공회소(의회)가 있다. 하나는 상원이라 부르고 하나는 하원이라 부르는 것으로 양분돼 있다. 하원은 서민들의 추천과 선택에 의해 뽑힌 재주와 학식 있는 자들로 구성된다. 나라에 대사가 있으면 국왕은 수상에게 유시하고, 수상은 상원에 알린다. 그러면 상원의원들은 모여서 공의하되 조례를 참조하여 그 가부를 결정한 다음 다시 하원에 알려 하원의원들이 윤허한 후 시행하고 만약 부결되면 그 일은 무산된다...(중략) 이러한 제도는 구라파 여러 나라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고 영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구전요에 실린 입헌군주제 개념
1789년 미국이란 나라를 세워서 콜롬비아의 워싱턴을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그 길로 국왕을 세우지 않고 마침내 프레지던트 한 사람을 두어 전국의 군사, 형벌, 부세, 관리의 출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중략) 프레지던트는 4년을 임기로 하여 임기가 차면 바꾸는데, 만일 그가 진실로 협조를 얻어 온 나라가 열복하면 한 번 더 연임할 수는 있으나 세습하거나 종신하는 일은 없다. (중략) 프레지던트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되 반드시 국내에서 14년 이상을 거주한 자로서 35세 이상이라야지 자격이 있다.
지구전요에 실린 대통령제 개념
1876년 개항 이후 한성순보에서는 <구미입헌정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군민동치과 합중공화의 두 정치 개념을 소개하며 헌법 제도와 미국의 대통령제를 소개하였다. 다만 이때까지는 이론상으로만 국내에 소개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천은 1896년 독립협회가 성립되면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 백성의 재산과 생명, 언론과 집회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 인권'임을 주장하며 백성이 조선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강조했다. 1898년부터는 의회 개설 운동을 펼치며 국민주권과 민주정치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해 7월 독립협회의 윤치호는 상소문을 올려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것을 건의하였고, 11월 2일에는 중추원 관제를 새로 반포하여 관선의원과 민선의원의 선출, 의장과 부의장의 국왕 임명권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설치 운동은 보수파의 모함으로 좌절되었고 11월 29일 수정된 중추원 관제안이 반포되어 입법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국왕 자문기구의 역할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한편 민주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고종황제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1898년 2월 독립협회의 주도로 시작된 관민합동 연설회로 개설 초기부터 1만 명의 대중이 운집하여 그 세를 과시하였다. 그중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1898년 10월 29일 열린 집회로, 한성부 주민과 독립협회, 국민협회, 협성회, 내각 각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헌의 6조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황국협회 계열의 수구파 대신들이 공화제 음모론과 박정양 대통령설을 퍼트림에 따라 고종황제는 독립협회 주요 인물들을 체포함과 동시에 협회를 강제로 해산하려 했고, 이에 수천~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나와 횃불을 들고 42일 간 철야 시위를 했다. 이에 고종황제가 11월 10일 체포한 독립협회 인사들을 풀어줌과 동시에 명목상으로나마 헌의 6조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비록 독립협회는 황국협회와 함께 1899년 해산되지만 만민공동회는 근대 역사 최초로 민중이 지도자의 뜻을 바꾸게 한 민주주의적 사건이라는 의의를 남겼다.
1900년대 이후에는 여러 지식인층 인사들이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책과 칼럼을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또는 학회 회보 등에 기고하였는데,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글은 보성전문학교 강사였던 선우순의 <국가론의 개요>이다. 이 글에서 선우순은 국체는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며 정체는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소개한 다음, 몽테스키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3정체설을 인용하여 공화제에도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사학계에서는 이것을 민주공화제라는 용어가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및 계몽은 대체로 입헌군주제에 맞춰졌으나, 그 이후로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수립 의견이 주류로 올라오게 된다. 1911년에는 무형국가론이 처음 제기되어 독립을 위해서는 무형의 국가를 먼저 수립하고 이후 독립전쟁을 거쳐 유형의 국가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했고, 대한민국민회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미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중추 기관이 되었다.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건설의 의지가 더욱 명확해진 것은 대동단결선언문이 작성된 1917년부터이다. 이 문서는 주권상속의 대의를 천명하여 국가의 본질적 주권이 백성에게 있으며, 이 주권에 따라 백성의 국가를 건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술년 융희 황제의 삼보 포기는 곧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이며 구한국 최후의 날이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대동단결선언문 中
민주공화제 이념이 국체로써 명확해진 것은 고종이 2월달에 승하하고,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면서부터이다. 3.1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 3월 3일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에서는 임시국민대회의 개회와 임시대통령 선출 및 임시정부 수립 계획을 타진했으며, 민중들 사이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라는 구호 이외에도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함께 불리었다. 이때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의 공판 기록 중에는 3.1운동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을 통해 수립할 국가의 방향으로 민주공화국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3.1운동의 본 목표가 독립운동을 넘어선 민주공화국 수립 운동이었음을 나타낸다.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반포하여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정하였으며, 2일 뒤인 4월 13일 정부의 성립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였고,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건립되어 1948년 정식 정부로 승계되기 전까지 5차례의 개헌을 통해 민주 헌정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1948년 제헌 헌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원형 헌법이 되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반포하여 기미년 독립선언에서 시작된 민주공화국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건국강령의 주요 내용은 3.1운동을 바탕으로 수립된 국민공동체인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환국, 정부를 수립하여 보통선거제도로써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공개념 수용, 중소중견기업의 사영화로써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비로써 국민교육을 보장하여 수학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건국강령의 본 내용은 1948년 제헌 헌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대한민국의 정신이 균등, 균평, 공공에 기반한 민주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한편 좌익 계통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민주공화국 수립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1926년 상해에서 창간된 조선공산당 기관지 <불꽃>의 "조선공산당선언"에서는 광복 후 건설할 국가를 "일체 평등한 국민들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구성된 입법부에 통치권을 위임한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김두봉을 주석으로 옹립한 화북 지대의 조선독립동맹에서도 선언과 강령을 통해 독립동맹을 지방 단체로써, 건설할 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광복 이후
8.15 광복 이후 국내에서는 여운형을 주축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국화되었으며, 일본인이 떠난 지역의 치안과 식량 배급, 귀환 동포들의 환영 등을 담당하여 사실상의 지역 정부 역할을 하였다. 건준은 8월 25일 당 강령을 반포하여 당면한 최우선 과제를 "강력한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으로 규정하고 좌우파의 연립과 반민족주의 세력, 반민주주의 세력의 배제와 대단결을 촉구하였다.
신탁통치 오보사건 이후로는 각 정파에서 독립된 신민주국의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임정 계열의 행정연구회와 비상국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 계열에서는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1946년부터는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좌우합작 7원칙>을 제시하여 좌우합작의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좌우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단일된 민주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에는 실패하게 된다.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헌 헌법은 유진오의 주도로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국호를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으로, 건국의 정통성과 이념을 3.1정신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의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국가의 목표로 정하였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1948년의 제헌헌법은 1898년 만민공동회를 거쳐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 시작된 민주공화국 헌법 혁명의 산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그 뒤로 이승만의 민간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사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적은 많지 않았으나, 그들도 명목상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독재정권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결국 제6공화국 수립과 문민정부 수립, 국민의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주요한 민주국가들이 민주주의 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조금식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박근혜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이정표가 세워지기도 했다.
문제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오래된 게 아니다. 독립 운동 단계부터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고 과장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 애초에 국민들조차 독립 이후의 이념에 대한 생각은 일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념 선전에 사상이 바뀐 사람이 수두룩했고, 독립운동 단체들도 사적으로는 왕정복고-민주주의-파시즘-공산주의로 이념이 갈리면서 편가르고 견제하고 암살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왕당파는 비교적 초반에 몰락했고 파시즘은 전후 바로 몰락한 덕분에 최후에 이승만식 민주주의와 김일성식 공산주의만이 살아남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독립 이후의 정부도 대체불가의 엘리트들과 오랜 기간의 군주정과 유교 정서 덕분에 유사 독재가 가능했을 정도이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깔려있어서 정치인과 국민을 막론하고 자기와 다른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기에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사회가 각기 반대 성향들의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은 최대의 비판점으로 꼽힌다.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서열과 갑을관계, 국가 단위로 행해지는 문화 검열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지난 독재 정권들의 유산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크고,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나아가야 할 것들이다.
민주주의 분파
똑같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다고 해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고전
고대와 르네상스의 공화주의 이론가들 사이의 공통된 견해는 민주주의가 작은 정치 집단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점점 커지는 로마 공화정의 군주제로의 변화 과정의 교훈을 이해하고, 이들 공화주의 이론가들은 영토와 인구의 팽창이 필연적으로 폭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아주 연약하고 역사적으로 드물었는데, 결국 민주주의가 작은 정치 단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는 민주주의 단위가 더 큰 정치 단위의 정복에 취약함 때문이었다. 몽테스키외는 작은 나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크면 내부의 악에 지배되기 때문에 작은 나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루소는 공화국으로 통치되는 것은 약소국가의 자연 재산이고, 군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중간국의 재산이며, 전제 군주가 통치하는 큰 제국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집합적 민주주의
집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 과정의 목표가 시민들의 선호도를 이끌어 내어 그들을 모아서 사회에 적용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민주적 참여가 투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종류의 연합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미니멀리즘 하에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기 선거에서 정치 지도자 팀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정부 시스템이다. 이 미니멀 리스트 개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시민들은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들의 견해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지배"할 수도 없고 또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직접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입법 제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정치 활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교육시키며, 대중의 참여가 엘리트들을 점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법과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 투표자의 견해와 근접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엘리트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안토니 다운스는 이념적 정당들이 개인과 정부 사이에서 중재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1957년 저서 민주주의의 경제 이론에서 이 견해를 제시했다.
로버트 달은 근본적인 민주적 원칙은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인 결정에 의해 동등하게 만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당독재란 용어를 그런 민주주의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정한 제도와 절차가 존재하는 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러한 제도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선거의 정기적인 발생으로서, 이는 사회의 공공 정책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대표자들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숙의 민주주의(심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심의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화는, 집합적 민주주의와 달리, 민주적인 결정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투표에서 일어나는 선호들뿐만 아니라, 정확한 숙고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심사는 경제적 부나 이익 단체의 지원을 통해 얻은 의사 결정권자와 같이 불평등한 정치적 힘의 왜곡이 없는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이다. 의사 결정자들이 진정으로 제안을 심의한 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다수결의 원칙의 형태로 그 제안에 투표하는 것이다.
급진 민주주의
급진 민주주의는 사회에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할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차이, 이견, 적대감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가시화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민주주의의 한 가지 실현이론. 직접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구현 형태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의회의 존재와 의회를 통한 사회 합의, 의회의 권한을 중시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특히 중시된다. 자유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는 간접민주주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다. 근원적, 좁은 의미로는 대의제의 틀에서 공간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전제하며, 현대적 대안민주주의로서는 의회를 넘어선 공간으로 확장된 심의를 논의한다.
비자유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준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선거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혼합민주주의의 형태다. 통치자가 일단 선출되면 거의 마음대로 통치하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덜한 대의민주주의의 형태 중 하나. 비민주주의는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반면, 비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긴 하였으나 자유가 제한된 형태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군부독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10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부도 비자유민주주의 형태를 띄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혼합 체제 /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 Semi-democracy)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로 비자유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르며 反民主主義가 아님을 유의. 생활, 문화, 경제 등의 민생 부분에서는 민주적이나 정치 부분에서는 권위주의의 형태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보통 독재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보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직후인 노태우 정부도 이전 군사독재의 잔재와 입김으로 인해 반민주주의 형태를 띄이기도 하였다.
추첨민주주의
추첨 민주주의는 역사적 사례도 가지고 있다. 추첨을 통해 보울레라는 대의체를 운영한 아테네를 비롯해 고대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스위스, 바스크족 공동체 등에서 역사상 다양한 형태의 추첨 민주주의가 운용됐으며, 시민 배심이나 공론 조사 등 영미권의 배심제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무작위 추출이라는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해 전체 국민의 축소판인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기업인, 전직 관료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 채식주의자, 유기농 농부, 반려 동물 주인,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결혼 이주자, 실업자 등이 2.5%의 확률 오차 안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 진정한 대의제를 실현하자는 제안이다.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아렌 레이파르트의 분류. 전자는 영미식 민주주의로, 후자는 유럽대륙식 민주주의로 대표된다. 기본적으로 Democracy의 Demos를 '다수'의 지배로 이해하는 다수정 원리의 바탕에서 현실적인 가치지향을 가미하여 구체화된다. 정치레짐으로서 민주주의를 파악하는 관점이며, 각각 경제레짐으로서의 LME(자유시장경제), CME(조정시장경제)와 긴밀한 연결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정당 민주주의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 체제로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다만,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폭력혁명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 진출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민민주주의 - 민주집중제
입헌군주제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냉소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표현한 발언이 많다.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가 아닌 '가장 덜 나쁜' 체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역사를 보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땀이 필요하다.
김대중, 저서 '옥중서신'(1984년) 중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으로 결합하여 사회를 형성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동사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파는 그 권력을 이용하여 수시로 공동사회를 위해 법을 만들거나 그들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그 법을 집행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부 형태는 완전한 민주제이다.
〈통치론〉, 저자 : 존 로크, 1690
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다. … 민주주의란 스스로가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다.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
내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인생 초기에 보통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항상 힘을 얻는다.
로버트 달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
佛: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英: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조제프 드 메스트르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 자유의 나무는 매순간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새로워진다.
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사상계> 1960년 5월호.
민주주의는 좋다. 다른 제도가 더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와할랄 네루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그 체제하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 누워 칼을 줬다 해서 권력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냐. 국가 통수권은 노동 대중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지 택도 아닌 호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농노 데니스, 몬티 파이튼의 성배 中
민주주의는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가는 것을 본질로 한다.
김이수
민주주의는 결코 최종적 성취는 아니다. 그것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 계속적인 희생, 그리고 의지에의 소명이요, 필요하면 그것의 방어를 위해 죽으라는 명령이다.
Democracy is never a final achievement. It is a call to untiring effort, to continual sacrifice and to the willingness, if necessary, to die in its defense.
존 F. 케네디
절망에 빠졌을 때, 나는 기억한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진리와 사랑이 승리했다는 것을. 독재자도 살인자도 있었고, 그들에게 당장 대항할 수 없어 보여도 결국엔 무너진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라. 언제나.
When I despair, I remember. that all through history the way of truth and love has always won. There have been tyrants and murderers and for a time, they can seem invincible but in the end, they always fall. Think of it. Always.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바다를 건너 싸울 것이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 거리를 건너지는 않을 것이다.
A citizen of America will cross the ocean to fight for democracy, but won't cross the street to vote in a national election.
윌리엄 E. 본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힘을 풀어 주기 때문이다.
우드로 윌슨
민주주의는 교과서에 씌어 있지 않다.
조모 케냐타
민주주의란 자유인이 통치자가 되는 통치 형태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민주주의의 의식과 향연과 그 위대한 기능은 선거이다.
허버트 조지 웰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주인도 되고 싶지 않다. 이것이 나의 데모크라시 이론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즉 부자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백인 등 몇몇 사람의 존엄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유일한 정부의 형태이다.
R.M.히친즈(미국의 교육자)
비판적 의견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다수결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
단언컨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소수를 상대로 가장 잔혹한 억압을 행사할 수 있다.
에드먼드 버크
민주주의란, 2마리의 늑대와 1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에게 돈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공화국은 종식을 고하게 될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51%의 사람들이 49%의 권리를 빼앗는 폭도들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토머스 제퍼슨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민주주의란 쥐들이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 중 누가 자신들을 이끄면 좋은지 투표하는 것.
토미 더글러스
민주주의, 진보, 자유, 평등 등은 현대의 신에 불과하다.
에드워드 콘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압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퍼시벌 로웰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무지함을 모아놓은 것에 대한 어리석은 믿음이다.
H. L. 멘켄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차이는 민주주의에서는 표를 던지고 명령을 받지만 독재에서는 표를 던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찰스 부코스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가 윗사람들과 기업 그리고 이익집단의 손에 떨어졌다. 민주주의라는 체제 위에 보이지 않는 제국이 세워졌다.
우드로 윌슨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의 소재를 흐리게 하며, 또한 바보 100명에게서 천재 1명이 나올리는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폐지시켜야만 한다.
아돌프 히틀러, 나의 투쟁.
문제는 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진짜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순한 다수주의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론 폴
그는 만일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그것을 비난한다면, 그런 법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유혹에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파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들이 우리의 원칙과 의견에 반대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했다. 다수파는 때로는 조직된 폭도에 불과했다.
어거스트 본디
다수파가 소수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사실상 모든 정치를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노예가 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단순한 경쟁으로 만들었다. 그 경쟁(아무리 유혈이 낭자하더라도)은 인간이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이샌더 스푸너
민주주의의 병폐 중의 하나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선출한 그 사람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W.포저스(미국의 저술가)
방 안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할 권리를 갖는가? 단지 수적으로 한 명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머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비열하고 추악한 미신이다.
오버론 허버트(Auberon Herbert, 19세기 영국 정치인이자 극작가)
사람들이 몽둥이로 얻어맞고 있을 때, 그 몽둥이가 "민중의 몽둥이"로 불린다고 해서 더 행복해하진 않을 것이다.
미하일 바쿠닌
기념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 9월 15일. 2007년 UN이 지정했다.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몇몇 갤러리에서는 자신이 맘에 안 드는 상대에게 '민주화당한다', '민주화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 정체성 문제와 관련, 민주주의 1인 1표제의 한계점으로 유럽의 유라비아, 이스라엘의 하레디 문제가 예시로 거론된다. 민주주의 특성 상 다수결로 제노포비아를 인정할 수도 없는데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세가 불어나 머리수로 밀어붙이니 이래저래 골치아픈 상황. 반면 이런 논의를 다수의 횡포로 비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