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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1987년 6월 항쟁, 9차 개헌,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Jobs 9 2024. 12.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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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화국 기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거나,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뀌는 개헌 시점을 기준으로 공화국을 구분하는 방식

이런 기준에 따를 때 이승만 정권 때가 1공화국, 의원내각제가 도입된 3차 개헌 이후가 2공화국,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던 5차 개헌 이후가 3공화국으로 분류

 

 

대한민국 제6공화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킨다. 제6공화국 초대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며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도 제6공화국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르며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쓰인다.

좁은 의미로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첫 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헌법 개정 없이 현재까지 체제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는 이 용례는 줄어들고 있고, 노태우 정부라고 명확히 칭하는 경우가 대세가 되고 있다. 한편 초기에는 제6공화국이 노태우 정부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는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제6공화국 정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성명만을 붙인 아무개 정부 류의 표현만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라고 명확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집권하는 정부 기준으로 본다면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교체를 하는 양당제 정치가 구현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양당이 총 4번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다.

 

 

역사


제6공화국은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으나 아직 12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 가량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태우에게 정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1988년 2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취임은 2월 25일로 유지되었으나, 2017년 3월에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이 바뀌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은 5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6공화국의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제6공화국 체제는 최소 2027년 5월 9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정 체제다. 2024년 기준 36년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6공화국 다음으로 길게 유지된 헌정 체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제1공화국으로 존속 기간은 12년이다. 뒤를 이어 제3공화국은 9년, 제4공화국은 8년, 제5공화국은 7년이 유지됐다. 5.16 군사정변을 통해 붕괴한 제2공화국은 실질적으로 1년 남짓 존속했다. 제6공화국 수립 이전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존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짧았던 것과 비교해서 1987년 6월 민주화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체제의 존속 기간이 매우 긴 것은 곧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이 제6공화국 체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2027년 9월 6일부터는 제6공화국 체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1988 서울 올림픽으로 그 시작을 알렸고, 김대중 정부 시기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 기준 총 8명의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지냈다. 

 

 

개헌 논의

오래 지속된 체제라는 점에서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적이 많다.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 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제6공화국의 역대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다만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제7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통치 구조)의 변화다. 개헌만으로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개헌이 아니었기에 때문에 당시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국가 체제를 바꾸려면 반드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과 혼동하여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하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주도로 대규모 위헌 행위가 이루어지고 국가 체제가 뿌리부터 혼란을 빚으면서 10차 개헌을 통한 새로운 체제, 제7공화국의 출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통령의 오판으로 불시에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21세기 이래로 3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래로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는 사실을 두고 제6공화국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1987 체제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기존 승자 독식 형태인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새로운 체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6공화국의 정부


노태우 정부 (1988.2.25. ~ 1993.2.24.) - 제13대 대통령 선거 (1987년 12월 16일)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1993.2.25. ~ 1998.2.24.) -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년 12월 18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1998.2.25. ~ 2003.2.24.) -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2003.2.25. ~ 2008.2.24.) -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12월 19일)
고건 권한대행 체제 (2004.3.12. ~ 2004.5.14.)
이명박 정부 (2008.2.25. ~ 2013.2.24.) -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12월 19일)
박근혜 정부 (2013.2.25. ~ 2017.3.10.) -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12.9. ~ 2017.5.10.)
문재인 정부 (2017.5.10. ~ 2022.5.9.) -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 (2022.5.10. ~) -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024.12.14. ~)

 

 

제6공화국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별 명칭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 헌법에 의거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제6공화국의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6공화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했다. 이후 6공화국 체제 하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이전 노태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등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 명칭을 붙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정부의 명칭에 대통령 이름을 채용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실용정부'와 '경제정부', '실천정부', '일하는 정부', '글로벌 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라 칭했고, 이후의 정권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후임인 박근혜 정부 또한 초기에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 등이 언급되었으나 역시 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정부', '제3기 민주정부'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6공화국 성립 이래로 역대 민주당계 정당의 정부, 즉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제1기 민주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제2기 민주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 그 전으로 확장하자면 민주당계 대통령으로서 윤보선이 있긴 하지만 내각제 시절이라 대통령이 중요한게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문재인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선례를 따라 윤석열 정부로 정부의 이름을 명명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제1공화국,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이후를 의미하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출범 초기 노태우 정부를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과 같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 변화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 공화국의 명칭은 관계가 없다. 

이처럼 국가 체제의 변화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하에 있는 정부들의 명칭을,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부의 명칭이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떠한 명칭이라도 제재될 이유가 없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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