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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처벌, 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연희동 단독주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대비 의심

Jobs 9 2021. 9.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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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그 계약서를 뜻한다. 최근 해외직구를 할 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USD $150 이하로 적는, 일명 언더밸류도 이쪽 계열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계약서 자체는 낮은 금액을 기입해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혹은 물품이나 다른 경로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그래서 고가의 집을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싸게 넘겼다면 높은 확률로 국세청에서 다운계약을 의심해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처럼 연속적인 거래이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가 낮은 경우 실 거래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익히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흔해 관행에 가깝지만 당연히 불법이므로 준법시민이라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로 부동산 거래 시 많이 행해졌는데 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다.



다운계약서 처벌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불이익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양도소득세 - 상세정보 - 거짓계약서 비과세 , 감면배제 (2020.03.27) 게시 내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가
2019.01.0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미발급금액의 20% 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다운계약서 작성시 작성자 불이익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
양도자 -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 

가산세가 부과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 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납부일수 혹은 과소납부일수 당 0.025%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무납부일수 / 과소신고납부일수 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과태료가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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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대비 의심

-청문회 전, 아버지 재산 정리한 거 아닌가
-尹 부친 자택 매매, 김만배씨가 편의 봐준 것일 수도
-김만배, 박영수 특검에게 '석열이형 어때요? 좋잖아요'
-수천억 재력가가 대출받아 尹 부친 집 매매.. 이상
-잔금 치르기 전 소유권부터 이전, 이것도 이상
-尹 부친 집 옆집은 26억에 매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 김모(60)씨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에게서 주택을 구매하기 한두 달 전부터 서울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부업체 등에서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을 거래했던 부동산중개업소 측은 29일 한국일보와 만나 "거래 두 달여 전부터 김씨가 연희동 일대 집을 보러 다녔다"고 말했다. 부동산 측은 "반려견을 키우면 마당 있는 집을 선호하는데, 김씨도 강아지를 키운다고 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보였다"고 기억했다.

부동산 측은 특히 "매매 당일 윤기중 교수(윤 전 총장 부친)와 딸이 같이 왔고, 김 씨는 혼자 왔다"며 "서로 안면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교수가 당시 고관절을 다쳐 병원 신세를 졌고, 딸은 빨리 아파트로 모셔야 한다고 해서 급매로 나온 매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윤 전 총장 부친 집이라는 걸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2019년 4월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소유의 서울 연희동 2층 주택을 19억 원에 구입했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314.4㎡(약 95평)로,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 원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씨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연희동 일대 부동산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재는 3.3㎡에 2,500만 원 정도지만, 2년 전엔 2,000만 원이 적정 가격이었다는 것이다. 연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 "해당 주택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폐율이 다른 주택의 절반인 30%에 불과해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매매가 19억 원은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

다만 대장동 사업 참여로 100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김씨가 19억 원에 연희동 주택을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신용협동조합과 대부업체 등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는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김씨가 사들인 연희동 주택은 금천신협에서 15억6,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김씨 소유의 서울 목동 다세대 주택 또한 연희동 주택을 공동담보로 대부업체에서 15억 원의 근저당이 있었다.

김씨에게 대출해준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통상 연 15~20% 수준"이라며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해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씨는 872만 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101억 원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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