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뇌물죄, 기출 문제 오답 노트

Jobs9 2021. 6. 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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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동시에 상대방 측에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X ;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수뢰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O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X ;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 틀림(교과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은 발행자나 저작자의 책임,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의 직무 아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X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O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X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X ;
뇌물수수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양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로 밝혀졌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O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O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X ;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직취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X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X ;
중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O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히였다면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받은 금품 전부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도 결국 증뢰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O ;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O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 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X ;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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