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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에서 16세의 부녀가 음행에 자진 동의한 경우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판매죄가 성립한다 | X;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링크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 O |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위 게시행위가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 X |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 포스터 등의 광고물은 법적인 절차를 거친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음화 등 반포·판매죄의 음화가 될 수 있다. | O |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위에 운전자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조로웃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O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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