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스버그선언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이상의 관료공격(bureaucrat bashing),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 정당정치권의 반정부어조 등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의 일부를 행정학 연구의 문제점에서 찾는다. 즉 규범적 문제는 간과된 채 관리과학의 원리가 정부기능에 적용되고 있고 행태주의와 실증주의가 행정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행정학의 토대는 사실상 잘못되었고, 따라서 행정학의 토대를 국정운영(governance)의 규범성, 특히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통해 다시 닦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행정가는 임용시 헌법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것을 맹세하여 헌법에 구속되는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그 권위는 국정운영과정에서 헌법의 원칙을 실현하는 참여에서 비롯된다. 이 참여에서 행정가는 정치적 외압에 좌절되거나 단순히 정치권의 도구로서 다루어지는 이미지를 뛰어넘어 공익추구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의식적인(critically conscious) 수탁자(trustee)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을 내용적으로 이미 정의된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상과 과정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 속에서 행정이란 단순한 공공기관의 관리가 아닌 시민들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하는 천직(vocation)으로 파악된다. 결국 행정가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모든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되는 권위를 통해 일하는 특별한 시민이자 일반시민들을 리드하는 대리인(agency)이며, 특히 이 역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대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성 있는 정책방향을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가가 긍정적 의미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의식(civic virtue), 직업의식, 행정상의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발전배경
미국 버지니아텍대학교(Virginia Tech University)의 행정학과 교수진들인 웜슬리(Wamsley), 굿설(Goodsell), 울프(Wolf), 로어(Rohr), 그리고 화이트(White)가 공동 선언하였으며, 그 선언은 미국행정학회 1983년 연례학술대회의 한 패널에서 소개된 후, Refounding Public Administration(Wamsley et al. 1990)을 통해 개념이 확대되었다. 그 선언은 행정학의 본성과 함께 카터와 레이건 대통령 하에서 일어났던 그 본성의 변화에 대해 저자들이 벌였던 토론과 합의로부터 기원한다.
평가와 전망
블랙스버그선언은 미국사회와 정치인의 반관료적 성향에 대응하여 미국행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였다. 특히 민영화가 증가하고 정부재창출(reinventing government)의 개념이 국정지표로 선택되어 효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시민의식, 공공서비스, 행정(관리와 구별되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정당성을 규범적, 특히 헌법적 시각에서 논의하여 행정가에게 행동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추되어 가고 있는 행정과 관료에 대한 위상과 긍정적 개념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한국행정이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의 세계적 영향력 하에 들어서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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