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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칠 각(却)
去: 갈 거 卩: 병부(무릎 굽힐) 절
무릎 굽힌(卩) 이를 가게(去)하는 ‘물리침’
기각(棄却), 각하(却下), 퇴각(退却)
버릴 기(棄)
죽은 태아를 키에 담아 양손으로 던지는 것은 ‘버림’
폐기(廢棄), 유기(遺棄), 투기(投棄)
■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행정심판의 본안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43조②). 즉, 이것은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각재결의 종류에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청구를 배척하는 예외적 기각재결로서 사정재결이 포함된다.
■ 기각판결(棄却判決)
기각판결이란 행정소송의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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