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국어/어휘, 한자

검사(檢事), 판사(判事), 의사(醫師), 변호사(辯護士), 이사(理事), 감사(監事), 약사(醫師), 변리사(辨理士),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회계사(會計士), 암행어사에, 暗行御史, 暗行御使, 직업-사 한자 표기

Jobs9 2024. 11.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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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있고, 속기사

한자 표기는 각각 判事, 檢事, 辯護士와 速記士

‘사’의 한자가 서로 다른 ‘-事’와 ‘-士’

또 흔히 ‘사’ 자 붙은 사람들이라 하여 권력이 있거나 돈벌이가 잘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열거하는 직업

의사, 약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한자 표기는 각각 /藥師//鑑定評價士/會計士

한자들이 다른 이유.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

공무원일 때는 나라에서 그 일을 맡기고, 일반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

판사는 판결 업무를,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判事, 檢事

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理事/監事
도지사(道知事)

한자 ‘事’는 일만 뜻하는 게 아니라, ‘시키다/부리다’의 뜻

 

변호사(辯護士)/속기사(速記士)/변리사(辨理士)/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회계사(會計士)

공인기관(대개는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
기관사(機關士)/장학사(奬學士)와 각종 기사(技士), 그리고 프로바둑 기사(棋士/碁士) 등

‘항해사/석.박사/세무사/관세사/조종사’ 등에도 ‘-士’

 

의사(醫師)/약사(藥師)/교사(敎師)/간호사(看護師)/사육사(飼育師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면 ‘-士’와 같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즉, 이들은 모두 몸수고(몸으로 힘들이고 애씀)가 곁들여져야만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할 때, ‘-士’가 붙은 변호사나 변리사 등은 주로 문서(행정) 위주로 일을 하지만, 이들은 직접 몸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해내는 마술사(魔術師)/정원사(庭園師)/요리사(料理師)

 

 

암행어사에도 두 가지 : 暗行御史와 暗行御使

예전의 도지사 격인 관찰사는 ‘충청 감사’에서처럼 ‘감사’

‘-事’가 아닌 ‘使’를 써서 觀察使로 표기. 관찰사 자리가 엄청 막강했기 때문

 관찰사(감사)는 종2품으로서 도내 수령 방백들의 근무 평가는 물론이고 즉석 탄핵까지도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조정의 사헌부에 대비되는 외헌(外憲)이라고까지 했고,  심지어 군권까지도 거머쥐고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임. 수군절도사가 따로 있는 곳에도 관찰사가 그들보다 상위였다. 이와 같이 직급이 높은 관헌(대체로 정3품 당상관 이상)에게는 ‘-事’가 아닌 ‘使’를 써서 대우를 해줬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 대사 표기도 大使로 적고, 그보다 한 급 아래인 공사도 公使

긴한 용무로 당상관 이상의 고관 중에서 암행어사로 내려 보내면 ‘暗行御使’이고, 춘향전의 이 도령처럼 갓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 직임을 받은 이는 ‘暗行御史’로 표기. 과거에서 전체 1등을 한 장원 급제자에게 수여한 직급이 종5품이었거든요.  (과거는 1차~3차까지의 시험을 거치는데, 실제로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1~3등까지인 겨우 3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산관이라 하여 보직도 없고 급여도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 명목상으로 임명)  

 
우리 속담에 ‘평안/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감사는 평안도를 관할하는 이이기 때문에, ‘평안도 감사’가 줄어든 ‘평안 감사’가 맞는 말

평안 감사가 머문 관아(그걸 ‘감영’이라 했음)가 평양에 있었을 뿐
 
 

직업에 쓰이는 각종 ‘-사’ 자의 한자 표기들

-사(事) : 일정한 직임을 맡은 임명직(선출직). (예)판사(判事), 검사(檢事), 이사/감사(理事/監事), 도지사(道知事). 이 중에도 고위직의 경우에는 ‘사(使)’로 표기. (예) 관찰사(觀察使), 대사(大使), 공사(公使), 어사(御使. 당상관 이상)

-사(士) :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검정 등을 통과한 이에게 수여한 자격. (예) 변호사(辯護士), 변리사(辨理士),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회계사(會計士), 기관사(機關士), 장학사(奬學士), 각종 기사(技士), 바둑 기사(棋士/碁士), 석.박사(碩.博士), 항해사(航海士), 세무사(稅務士), 관세사(關稅士), 조종사(操縱士)... 등등

-사(師) : 전문 분야에서 정해진 능력을 갖추고 주로 몸수고로 그 업무를 해내는 사람 (예)의사(醫師), 약사(藥師), 교사(敎師), 간호사(看護師), 사육사(飼育師), 마술사(魔術師), 정원사(庭園師), 요리사(料理師)...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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