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위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 계속 중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에 따라 위 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집시법(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제2호 부분’이라 한다), 구 집시법(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집시법(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제3호 부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 각 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벌칙)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조의2 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군인, 검사, 경찰관으로서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이 사건 제2호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이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쳐 재판의 관할 법원, 결론, 이유, 절차, 시기 등을 달라지게 할 위험이 있기만 하면, 그 위험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는 점과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구 집시법(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부과와 함께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및 특정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집회·시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나 질서위반, 업무방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고, 구 형법(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집회·시위의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위력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요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인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서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처벌대상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둠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 제2호 부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 효과는 가정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이 사건 제3호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6. 25. 전쟁 및 4. 19. 혁명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서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인의 결집과 집단적 의사표명을 사전에 배제한다는 범위 내에서는 적합한 수단이다.
○ 그러나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규제대상인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
를 곧바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이와 같은 규율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세부적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하거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제3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적법한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집회에 관한 법률(법률 제554호)과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13호)을 통합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5호)이 1962. 12. 31. 제정되었다. 위 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사유를 규정하여,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예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제1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제2호), 그 외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제3호)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14조 제1항).
1989. 3. 29. 집시법 전부 개정시(법률 제4095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삭제되었고, 제5조 제1항에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사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제1호)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제2호)만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도 개정되어(제19조 제2항, 현행 집시법 제22조 제2항)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서 그 헌법적 의미와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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