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구속,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Jobs 9 2021. 6. 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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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I. 구속요건: 범죄의 혐의, 구속사유(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위험), 비례의 원칙

II.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1. 의의: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 영장주의 실질구현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3. 절차

(1)심문기일 지정통지(201조의2, 규칙101조), 피의자인치(201조2 3항, 2항)

(2)심문기일 절차: 출석곤란시 출석없이 심문가능(규칙 96조의11)

심문의 방법(규칙 96조의 15,14,16등, 의견진술가능)

국선변호인 선정(201조의2 8항,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결과)

(3)구속전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문제점: 수사단계 수임판사 조서, 311조X, 증거능력에 대한 대립

2)학설: 315조 3호설(특히 신빙할만한 정황하 작성문서)/증거능력부정(피의자 방어권 보장)

3)판례의태도: 체포·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작성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됨

4)검토: 315조 3호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하 작성문서로 보아서 증거능력 긍정

III.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 이중구속

(1) 의의: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시 구속영장 집행

(2) 학설: 긍정설(석방되는 경우 대비 허용)/부정설(필요X, 재자 집행하면 족함)

(3) 판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볼수 없다하여 이중구속 허용설

(4) 검토: 이중구속은 관념적 집행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 X, 허용타당

2. 별건구속

(1)학설(허용여부): 적법설(수사기관 주관적 의도 심사무리)/위법설(법관이 사실상 영장실질심사 할 수 없어 영장주의 취지 반함)

(2)판례: 신용카드업위반 등 피의사실로 구속되고 사기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사실상 이용되었다고 하여도 위 구금일 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시, 별건구속 허용설로 평가하기도

(3)검토: 여죄수사와 별건구속 구별곤란, 수사의 효율성, 비공개성 고려할 때 허용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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