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 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들로써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조달청(물자),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은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들로써 내부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통제조직에 해당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 Gilbert>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Q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해설】 정답 ②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들로써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조달청(물자),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은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들로써 내부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통제조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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