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Jobs 9 2021. 1. 28. 16:36
반응형

1. 교육이념과 운영 원리

1) 교육기본법의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며,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2)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3) 평생학습권의 규정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4)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4조)

5)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1항)

6) 학교운영의 자율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제5조 2항)

7)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제6조 1항)

8)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된다.(제6조 2항)

9)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8조)

10) 사회교육의 장려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제10조)

2. 교육당사자

1) 학습자의 권리와 의무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2조).

2)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13조).

3) 교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14조).

4) 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5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교육재정의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7조).

2) 학교의 설립․경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제11조)

3) 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영재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교육의 정보화, 학술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4)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25조).

5) 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 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및 인증 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26조).

6) 장학제도의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8조).

7)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제17조의 2)

4. 학교에 관한 사항

학교에 관한 사항

(제9조)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1. 총칙

1)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둔다(2조).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2) 국․공․사립

학교의 구분

학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제3조)

3) 학교의 설립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4조).

4)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5) 장학지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6) 학교규칙의 제정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조).

7)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9조)

② 평가의 대상: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학교에 대한 평가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다.(시행령 제11조)

8) 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제11조)

2. 의무교육

1) 만 5세 아동의 취학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

2)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이 아닌 지역 중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3.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시행령 제23조)

3) 취학의무의 면제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야 한다.(시행령 제28조)

4) 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해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법 제15조)

5)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16조)

 

3. 학생

1) 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제17조).

2)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18조).

③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④ 체벌의 금지: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교직원

1)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② 단,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사항)

③ 교감의 증치: 4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 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④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 교감: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 :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 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20조).

3) 산학

겸임교사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② 산학겸임교사는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③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42조)

 

5. 학교 전반

1) 교육과정 운영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3조).

2) 수업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법 제24조)

3) 학교생활

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5조)

4) 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법 제26조).

5) 학급편성

①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②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시행령 제46조)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법 제27조)

7)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9) 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0조).

 

6. 학교운영위원회

1) 근거와 성격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성격

1. 법정위원회

1) 법에 의해 설립이 의무화된 법정위원회이다.

2)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심의․의결․자문기구

1) 국․공립학교: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2) 사립학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한다.

3) 독립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독립위원회이다.

지방교육

자치의 선거인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2) 구성

설치범위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위원의 정수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위원의 구성

1. 학부모 위원 : 100분의 40 ~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30 ~ 100분의 40

3. 지역사회위원 :100분의 10 ~ 100분의 30

위원의 선출

1.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선출된다.

2. 학부모위원 :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3. 교원위원 : 교원위원은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4. 지역사회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씩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기능

(초․중등

교육법 규정)

제32조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 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서울시

조례 규정

제9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내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

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유치원

1)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36조).

2) 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37조).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1)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설치 가능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9조).

2) 방송통신

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4)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57조).

 

9. 자율학교의 운영

- 자율학교에 대한 규정은 대안학교를 정규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담긴 것이다.

1)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및 교감의 자격조건, 수업의 시기, 학년제, 교과용도서, 학교운영위원회, 수업연한 등에 관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