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Jobs 9 2020. 11.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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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된 노동기본권의 보장

1) 노동삼권 중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했다.

2) 그래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제8조)

(2)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2)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노조의 가입자격

1)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에 한한다.

2) 따라서 대학교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3) 교장, 교감은 사용자로 간주하여 가입을 금지한다.

(4) 설립단위

1) 시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한다.

2) 단위학교의 노조설립은 금지한다.

(5) 복수노조의 허용

복수 노조를 허용하여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6) 단체교섭의 교섭사항

1)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허용한다.

2) 따라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은 관련 법령과 국가시책에 따라 결정되며 교섭에서 제외된다.

(7) 교섭의 상대

1) 사용자 측

① 국․공립학교의 경우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② 사립학교 :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측

①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8) 노조 전임자의 허용

1)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4)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9) 교섭시 의견의 수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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