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조직들로부터 독립해, 자치권을 가진 공법인 단체
같은 정부라도 중앙정부처럼 사법권을 가지지는 못하며, 자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제약 - 행정구역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획해 놓은지역들을 의미
행정구역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 행정구역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서울특별시
광역시-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 인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넓은 지역에 걸쳐 행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밑에 존재하는 단일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시 , 군 , 자치구
자치구
서울 , 부산 , 대전 , 대구, 울산 , 인천 , 광주 7개 대도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아래 있는 특수한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의 25개구 서초구 , 강남구 , 동대문구 , 은평구 , 서대문구 등
7개 대도시 외 다른 도시에 있는 '구' 는 '자치구' X (하부행정기관)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 성남시 분당구청장 , 안산시 단원구청장 , 포항시 남구청장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X
광역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특례법에 '단층제' 를 적용하라는 규정
광역시 , 특별시에도 군은 둘 수 있다.
도농복합도시로 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옹진군
● 행정구역
구 , 읍 , 면 , 동 , 리 ,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총 6개
ⓐ 구의 경우 하부기관에 읍 , 면 , 동을 둘 수 있다.
ⓑ 읍,면의 경우 밑에 리를 둘 수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 리의 경우 밑에 하부기관이 없다. ( 법률에 없는 통 , 반 등의 기관 제외했을 때 )
이 5개의 행정 구역은 지방자치법상
하부행정기관으로 정의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업무들을 위임하여 분담하게 하고 그것들을 지휘 , 감독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 본연의 고유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인 영역도 포괄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인 반면
하부행정기관은 별도의 의결기관 없이 오직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조직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X ( 행정시 )
제주시 , 서귀포시 '하부행정기관'으로 격이 낮아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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