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순서 투송환사장의원
주민소환 열반이광오기
주민감사청구 오삼이532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주민감사청구
시도 : 500
50만이상 : 300
시군구 : 20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
주민소환
일정 비율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광역지자체장 / 교육감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기초지자체장은 15%, 지방의원(기초/광역 동일, 비례대표 불가)은 20%로 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와 같이,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게 된다. 사실상 자동 부결. 투표율이 33.33...%를 넘고, 거기서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이면, 주민소환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유권자는 19세 이상의 지역 거주민이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국 영주권 취득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조례와 규칙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신분보장-징계 등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기구는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라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따라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금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권자(외국인):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투표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와 주민
가. 주민참여(주민통제)
● 주민참여의 기능
정치적 기능 : 대의민주주의 보완, 정치교육, 행정 민주화
행정적 기능 : 행정서비스 개선, 정책집행의 순응, 유도, 주민간 이해조정
● 주민참여의 한계
전문성의 부족
비능률 : 과다한 참여비용
대표성 문제 : 활동하는 소수의 폐단
●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주민발안 : 조례의 제ㆍ개정 청구나 의안 발의되면 이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
→ 전자는 직접발안, 후자는 간접발안
● 주민투표
● 주민소환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주민청구제도 중심 : 주민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도입
● 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
요건 및 절차 : 다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청구
광역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기타 시ㆍ군 및 자치구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요건 :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 기초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시ㆍ도는 500명 이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는 200명 이내로) 이상의 연서로 청구
사무처리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절차: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에 감사 종료,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지자체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ㆍ공표
Q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주민감사청구권의 정족수는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 5-3-2로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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