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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0. 11. 10.>

Jobs 9 2022. 10.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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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0. 1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3호 300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호 200

마. 법 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3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바. 삭제 <2015.6.30.>    
사.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5호 50 100 200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6호



50



100



200



자.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7호



200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7호의2 50 100 200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8호 50

100

200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9호 50

100

200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0호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하.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1호 200
거.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2호 200
너. 관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2호의2 200
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3항 50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13호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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