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사법,실무

공인 중개사법 숫자 5일, 7일, 10일, 15일, 30일, 60일

Jobs 9 2020. 10.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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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법 내용 중 숫자 정리

          

l 지체 없이 

① 부정행위조치시험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교부신청 후 7일 이내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설치통보주사무소관청은 분사무소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이전신고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후 관청에 통보
⑤ 이전서류송부이전 후 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송부
⑥ 전속중개계약정보공개를 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거래완성사실통보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통보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⑨ 총회의결보고협회는 총회의결사항을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l 5

① 자격취소 →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 →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l 7

① 시험접수 완료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시 60/100 반환
②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교부 
④ 인장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
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 7일 이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⑥ 전속중개 정보공개는 7일 이내 정보망 or 일간신문에 한다.
⑦ 자격취소된 자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교부한 자격증 반납 →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l 10

① 시험시행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시에는 50/100 반환
② 사무소 이전신고는 (분사무소 포함→ 이전 후 10일 이내에 한다.
③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시 →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고용은 업무개시 전까지)
④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시 신고관청이 과태료부과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함
⑤ 등록관청은 등록사항 등을 매월별로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l 15

①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공탁금은 부족한 금 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결과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l 30

① 국장은 정보사업자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묘지 사후신고 기한

 

l 1

① 시·도지사는 합격자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l 60

① 부동산거래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이전등기신청의무
매매교환 →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증여 → 계약효력 발생일(증여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③ 계약체결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④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l 90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전 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l 3

① 개설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 (100만원↓과태료)
② 3월 초과 휴업시 → 미리 신고하여야 → (100만원↓과태료/전자신고×)
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 공제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일반 및 전속 중개계약서의 유효기간은 3월이 원칙이다.

 

l 6

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질병입영취학은 제외→ 위반시 개설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6월 초과금지)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6월 초과 금지)
④ 대금 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
⑤ 외국인토지거래 신고(계약외/계속보유→ 6월 이내 신고 (100만원↓과태료)

 

l 1

①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폐업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② 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 → 1년 1회 이상
④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전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업
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등을 송부해야 한다

 

l 3

①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받고부터 3년간 결격사유이다. (상동②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전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종료나 집행면제를 받고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
어난다.
④ 특별사면은 사면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벗어난다. (일반사면은 즉시)
⑤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자이다
⑥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적사유에서 벗어난다.
⑦ 업무정지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⑧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⑨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⑩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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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

① 거래계약서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② 시험의 신뢰를 떨어뜨린 출제위원은 통보일로부터 5년간 위촉→ 타 시험장에 통보
③ 부정행위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④ 대리업무 → 확인설명서 5년간 보관
⑤ 대리업무 → 사건카드 5년간 보관
⑥ 대리업무 → 등록취소 업무정지 관리대장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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