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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법 내용 중 숫자 정리
l 지체 없이
① 부정행위조치: 시험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교부: 신청 후 7일 이내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설치통보: 주사무소관청은 분사무소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이전신고: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후 관청에 통보 ⑤ 이전서류송부: 이전 후 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를 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거래완성사실통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통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⑨ 총회의결보고: 협회는 총회의결사항을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
l 5일
① 자격취소 →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 →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
l 7일
① 시험접수 완료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시 60/100 반환 ②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교부 ④ 인장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 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 7일 이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⑥ 전속중개 정보공개는 7일 이내 정보망 or 일간신문에 한다. ⑦ 자격취소된 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교부한 자격증 반납 →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
l 10일
① 시험시행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시에는 50/100 반환 ② 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분사무소 포함) → 이전 후 10일 이내에 한다. ③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시 →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고용은 업무개시 전까지) ④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시 신고관청이 과태료부과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함 ⑤ 등록관청은 등록사항 등을 매월별로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l 15일
①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은 부족한 금 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결과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l 30일
① 국⁃장은 정보사업자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묘지 사후신고 기한 |
l 1월
① 시·도지사는 합격자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l 60일
① 부동산거래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이전등기신청의무 매매, 교환 →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증여 → 계약효력 발생일(증여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③ 계약체결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④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l 90일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전 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l 3월
① 개설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 (100만원↓과태료) ② 3월 초과 휴업시 → 미리 신고하여야 → (100만원↓과태료/전자신고×) 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 공제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일반 및 전속 중개계약서의 유효기간은 3월이 원칙이다. |
l 6월
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질병, 입영, 취학은 제외) → 위반시 개설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6월 초과금지)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6월 초과 금지) ④ 대금 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 ⑤ 외국인토지거래 신고(계약외/계속보유) → 6월 이내 신고 (100만원↓과태료) |
l 1년
①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폐업일×)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② 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 → 1년 1회 이상 ④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전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업 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등을 송부해야 한다. |
l 3년
①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받고부터 3년간 결격사유이다. (상동) ②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전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종료나 집행면제를 받고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 어난다. ④ 특별사면은 사면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벗어난다. (일반사면은 즉시) ⑤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자이다. ⑥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적사유에서 벗어난다. ⑦ 업무정지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⑧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⑨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⑩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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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년
① 거래계약서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② 시험의 신뢰를 떨어뜨린 출제위원은 통보일로부터 5년간 위촉X → 타 시험장에 통보 ③ 부정행위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④ 대리업무 → 확인․설명서 5년간 보관 ⑤ 대리업무 → 사건카드 5년간 보관 ⑥ 대리업무 → 등록취소 업무정지 관리대장 5년간 보관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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