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1.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9.26>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 거래가격 5의 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 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9. 26. [대통령령 제28343호, 시행 2017. 9. 2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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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모두 제출한 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⑤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9.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6>
⑨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9.26>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9. 26. [국토교통부령 제451호, 시행 2017. 9. 2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3.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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