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사법,실무

공인중개사법 2017년 9월 27일 개정

Jobs 9 2020. 10.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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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1.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9.26>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 거래가격

5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9. 26. [대통령령 제28343호, 시행 2017. 9. 2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모두 제출한 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⑤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5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9.26>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50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6>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9.26>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9. 26. [국토교통부령 제451호, 시행 2017. 9. 2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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