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기출

공시법 테마 기출 문제 #03

Jobs 9 2020. 10.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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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②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부동산종합정보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토지이동

 Q  토지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할수 없다
②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③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을(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 이므로 갑, 을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
⑤합필등기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번 지문은 추가적공동저당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합병할 수 없다.

※ 합병이 가능한 경우
  1. 필지의 성립요건을 만족한 경우
    ①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③ 각 필지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④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일치할 것
    ⑤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2. 용익물권 및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
  3. 창설적공동저당
※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1. 필지의 성립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2. 소유권(가등기, 예고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3. 환매특약 등기, 신탁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추가적공동저당

 

 

지적측량

 Q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①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②시행계획 → 승인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확정공고
③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④시행계획 → 시행공고 → 위원회의결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⑤시행계획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 위원회의결


[정답]
시행계획 → 토지소유자의 2/3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ㆍ도지사승인 → 시행공고 → 경계표시 → 측량실시 → 지번별조서작성 → 청산 → 확정공고 → 지적공부정리

 

 

등기절차

 Q  다음은 등기의 유효요건의 완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물권변동과정을 생략한 등기는 물권행위와 부합되지 않지만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행하여지는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으로 보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인정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다.


[정답] 
②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매수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의 중간생략등기는 당사자간의 합의도 확정적 무효로 보며 이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도 무효인 등기로 본다.

 

 

 Q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①환매특약의 등기
②전전세권설정등기
③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④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⑤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정답]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주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Q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지분에 대한 가압류
②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
③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⑤토지의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정답]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허용되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불가능합니다.

 

 Q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ㄱ.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ㄴ. 상속등기

ㄷ. 상속인에 의한 등기

ㄹ. 포괄유증에 의한 등기

ㅁ. 토지표시변경등기

ㅂ. 말소회복등기

ㅅ. 권리변경등기


①ㄱ, ㄴ, ㅁ

②ㄷ, ㄹ, ㅁ
③ㄱ, ㄹ, ㅂ, ㅅ
④ㄴ, ㄹ, ㅁ, ㅅ
⑤ㄷ, ㄹ, ㅂ, ㅅ



[정답] 
①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ㄱ, ㄴ, ㅁ 이다.

 

 

 Q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로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는 채권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다.
③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전자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으며, 대리인이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⑤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정답] ② 채권자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므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압류.가처분 등기

 

 

 Q  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4)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록한다.
5)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5번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므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가압류 집행의 취소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한다.
4)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은 가압류임)
5) 가압류.가처분 등의 처분제한등기는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부동산의 일부에는 불가능

 



 Q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걸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가처분채권자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다.(일반적인 가압류 등기는 법원촉탁으로 말소)
2) 맞음.
3), 4)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
5)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해 이루어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단독으로 말소신청 할 수 없다.

 

 

 

말소등기

 Q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정답]  5번

1) 권리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
2) 구법에서는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개정이 되면서 전세금반환증서 첨부만으로는 말소등기 신청 불가
3) 말소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 일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乙등기를 말소하려면 丙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님. 따라서 丙의 승낙서로 乙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4) 구법에서는 사전통지에 의하여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사후통지에 의하여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한다.
5)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당연무효 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담보물권 등기

 Q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록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ㅁ
5) ㄷ, ㅁ


[정답]  3번

ㄴ. 저당권은 부동산의 특정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고 지분에는 설정이 가능
ㄷ.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은 저당권 아래에 부기등기로 실행

 

 

공동소유등기

 Q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햡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4)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1번

1) 맞음. 합유자 사망시 합유지분은 귀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 잔존합유자는 합유지분이 표시되지 않아 합유지분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 신청 가능.
2)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3)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면제.
4) 권리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설정 가능.
5) 조합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민법상 조합에 있어 조합원 일부의 변동이 있어도 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에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

 Q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정답]  1번

1) 맞음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로 한정
3)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4) 소유권보존등기 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5)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외에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해당.

 

 

등기신청의무

 Q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2)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3)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5)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1) 매매인 경우 반대급부를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해태시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2) 맞음
3)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고 처분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가능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하며 해태시에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4) 2017년 10월 13일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됨.
5) 토지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해태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 되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음.(토지소유자가 지목 변경 시 지적소관청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부분과 구분 필요)

 

 

등기필정보

 Q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2) 소유권보존등기나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답]  5번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Q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4번

1)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함.
2)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각하됨.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등기원인증서로써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함.
4) 공유물분할판결은 원.피고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5)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수 있음.

 

 

구분건물등기

 Q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구분건물을 소유한 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4)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기록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5)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5번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기등기

 Q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1)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 등기
4)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5)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정답]  3번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
-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는 등기
ㄱ)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ㄷ)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ㄹ)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ㅁ)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ㅂ) 환매특약등기
ㅅ) 권리소멸약정등기
ㅇ)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지적위원회

 Q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며,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2)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3)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의결서 사본과 재심사청구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북하는 때에는 그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1) 지적기술자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2)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4) 재심사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5)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재심사 청구서 제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지만 재심사를 의결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이므로 재심사 청구 대상은 중앙지적위원회임)

 

 

지적측량

 Q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2)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4)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정답]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는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를 대충 읽으면 틀릴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지문에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은 맞는 지문입니다.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엔 측량기간 4분의3, 측량검사기간 4분의1 입니다.)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Q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3)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통지받을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록전환

 Q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2)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함.

 

 

부동산종합공부

 Q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상경계 결정기준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  5번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ㄷ. 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ㄹ. 맞음
ㅁ. 맞음

 

 

지번부여방법

 Q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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