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ㄹ) 양어장 - 어
1) ㄴ), ㄷ), ㅁ)
2) ㄴ), ㄹ),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ㄹ), ㅁ)
[정답] 1번
ㄴ)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 ㄷ) 하천의 부호는 천, ㅁ) 양어장의 부호는 양으로 한다.
Q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정답]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Q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4)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5)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여한다.
[정답] 4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Q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1) ㄱ), ㄷ)
2) ㄱ),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ㅁ)
5) ㄱ), ㄷ), ㄹ), ㅁ)
[정답] 5번
지적도축척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축척 : 1/3,000, 1/6,000
Q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농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3번
1)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4)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Q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1) ㄱ) : 4일, ㄴ) : 4일, ㄷ) : 4점
2) ㄱ) : 4일, ㄴ) : 5일, ㄷ) : 5점
3) ㄱ) : 5일, ㄴ) : 4일, ㄷ) : 4점
4) ㄱ) : 5일, ㄴ) : 5일, ㄷ) : 4점
5) ㄱ) : 5일, ㄴ) : 5일, ㄷ) : 5점
[정답] 1번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Q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정답] 3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Q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관석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4번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Q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Q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 ± 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 ± 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 3번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받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Q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5번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모두 등록하는 사항이다.
ㄱ)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는 사항이다.
Q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Q 1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게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3번
ㄱ)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Q 1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번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즉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Q 15.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 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처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4번
토지으 합필이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건물의 경우에도 그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전세권, 임차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한 후에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Q 16.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1번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촉탁등기이므로 이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ㄷ)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시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등기신처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Q 17.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1)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4)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5)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만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Q 18.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1) ㄱ), ㄹ)
2) ㄱ), ㅁ)
3) ㄴ), ㄷ)
4) ㄴ), ㅁ)
5) ㄷ), ㄹ)
[정답] 2번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등기도 말소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의 등기도 말소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는 이익을 보는 자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는 이익을 보는 자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는 이익을 보는 자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Q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 4번
사인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마을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Q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1) 환매특약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5번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반드시 얻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Q 21. 담부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1번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도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저당권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ㄱ)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ㄴ)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ㄷ)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Q 2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 이전"으로 기록한다.
5)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1) 공유등기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표시하지만 합유등기의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3/8) 이전"으로 기록한다.
Q 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번
1)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록하지 않는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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