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소유자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2.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 )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 )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4. ( )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 ) 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6. ‘축척변경’이란 ( )에 등록된 토지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 )이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8. 과수원의 면적이 4,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인 경우에는 양입할 수 있다. (○, ×)
9.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200㎡인 경우 양입할 수 있다. (○, ×)
10. 과수원의 면적이 2,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인 경우 양입할 수 있다. (○, ×)
정답
1. ×,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토지의 표시
3. 동․리
4. 등록전환
5. 지적확정측량
6. 지적도
7. 지적현황측량
8. × (330㎡를 초과했기 때문에 양입할 수 없다.
9. ×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대는 양입할 수 없다.)
10. × (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양입할 수 없다)
제2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 )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2. 기초측량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 ) (○)이 있다.
3.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 ) 순서에 따른다.
4.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 )에게 신청한다.
5.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 성과에 대해서는 ( )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지적삼각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 )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7. 지적삼각보조점 점간의 거리는 평균 ( )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8. 지적도근점 점간의 거리는 평균 ( )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한다.
9.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 ),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10.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거리측정 단위는 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는 5cm, 임야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는 ( )로 한다.
11. 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라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에서는 거리측정단위는 ( )로 한다.
12.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한다. (○, ×)
13. 소재․ 지번번경, 지목변경, ( )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1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 )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검사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6.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 )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 측량 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18.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 16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면 측량기간은 ( )일 이다.
20.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기간의 ( )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검사기간으로 본다.
21. 12일간 합의하여 측량하기로 하였다면 측량기간은 ( )일, 검사기간은 ( )일이다.
22.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는 ( )이 한다.
23.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 )과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24.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 )에게 등록한다.
25. 지적측량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 ) 이상, 지적측량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6.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 )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27.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 (○, ×)
28.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 )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9.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0.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 )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1.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3.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 )를 두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 )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34. ( )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5.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6.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37.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8.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①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④ 측량기술자 중 지적 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9.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정답
1. 기초측량
2. 지적도근점
3. 성과표 작성
4. 지적소관청
5. 지적소관청
6. 2킬로미터
7. 1킬로미터
8. 50미터
9. 경위의 측량
10. 50㎝
11. 1㎝
12. ×. 지목변경은 측량은 하지 않는다.
13. 합병
14. 지적측량수행자
15. ×
16. 지적소관청
17. 5일
18. 4일, 4점
19. 10일
20. 4분의 3
21. 9일, 3일
22. 시․도지사
23. 경계복원측량
24. 시․도지사
25. 20억 원
27. 시․도지사
27. ×,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8. 30일
29. 60일
30. 지체 없이
31. 7일
32. 90일
33. 중앙지적위원회, 시ㆍ도
34. 지방지적위원회
35. 5인 이상 10인 이하
36. 2년
37. 5일
제3장 지적
1. ( )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이 결정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하려는 때에는 ( )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 )에서 남동(南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5.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 )자를 붙인다.
6.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 )라고 읽는다.
7.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 )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8.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 )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 )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부터 부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
11.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 ×)
12.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의 ( )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13. 12, 12-1, 12-4, 12-5 필지 중 12-1 필지가 3필지로 분할한 경우 12-1, ( ), ( )이 분할 후의 지번이 된다.
14.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 )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5.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 )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16. 지번이 22-1, 23, 23-1, 23-2, 24, 25의 지번이 하나로 합병한 합병 후의 지번은 ( )이 된다.
17.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 )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18. 축척변경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
19.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
20. 지번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 종전의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종부번 다음순번부터 부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21. 블록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① 지적확정측량
② 축척변경
③ 지번변경
④ 등록전환
⑤ 행정구역 개편
22.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 )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3. 신규등록, 분할, ( )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24.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정답
1.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적소관청
3.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수립
4. 북서
5. 산
6. 의
7. 최종본번 다음수번부터 본번
8.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9.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10. ×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본번
11. × 최종부번 다음순번부터 부번
12. 건축물
13. 12-6, 12-7
14. 신청
15. 본번중 선순위 지번
16. 23
17. 지적확정측량
18. × 지적확정측량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방식을 준용한다.
19. 0
20. × 최종본번 다음수번부터 본번
21. 4
22. 결번대장
23. 지목변경
24. 시․도지사의 승인
1.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용도, 토성)지목이다.
2.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 )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 )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 )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 )로 구분하여 정한다.
3. 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에 따라 설정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 )로 한다.
5.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 )으로 한다.
6. 아파트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 )이다.
7.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 )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 )로 한다.
8.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 )으로 한다.
9.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 )로 한다.
10.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 )로 한다.
11.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 )으로 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 )로 한다.
13.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 )로 한다.
14.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 )로 한다.
15.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 )로 한다.
16.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 )로 한다.
17.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 )으로 한다.
18.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의 부지는 ( )로 한다.
19.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 )에서 제외된다.
20.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 )으로 한다.
21.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조성된 야영장의 지목은 ( )이다.
22. 농어촌휴양지개발서업에 의하여 관광농원으로 조성된 토지 중 편의시설․운동장․주차장․기반시설․부속도로 등의 지목은 ( )로 한다.
23. 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는 ( )이다.
24.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 )로 한다.
25.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 )로 한다.
26.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 )으로 한다.
27.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 )로 한다.ㆍ
28.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코드번호와 ( ) 등록하나 도면에서는 ( )로 등록한다.
29.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의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에는 ( )로 등록한다.
30.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토지대장에는 ( )로 등록하지만 지적도에 등록할 때에는 (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1. 도면에 등록하는 지목 중 차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 ) ( ) ( ) ( )이다.
정답
1. 용도지목
2. 임야. 주차장, 구거, 잡종지
3. 주지목 추종
4. 구거
5. 구거
6. 대
7. 습지, 임야
8. 제방
9. 대
10. 잡종지
11. 양어장
12. 묘지
13. 창고용지
14. 철도용지
15. 광천지
16. 유지
17. 공장용지
18. 공장용지
19. 사적지
20. 주차장
21. 잡종지
22. 유원지
23. 잡종지
24. 종교용지
25. 도로
26. 전
27. 잡종지
28. 명칭그대로, 부호
29. 원
30. 공장용지, 장
31.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1. 면적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입체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 ×)
2. 소재․지번변경, ( ), ( ),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이 잘못등록 된 위치정정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3. 경계복원측량ㆍ지적현황측량
① 측량은 한다.
②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 ×)
② 측량검사를 받는다. (○, ×)
4.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제곱미터) 까지 등록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 )제곱미터로 한다.
6.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7.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 )이다.
8.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내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4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 )이다.
9. 1/1,200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527.5㎡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 )이다.
10.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 전자면적측정기법)에 의한다. 평판측량방법을 하는 지역에서 면적측정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 전자면적측정기법)으로 한다.
11.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 )를 정정하여야 한다.
12.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한다.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한다.)
13.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신청,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1. ×, 수평면상의 넓이
2. 합병, 지목변경
3. ② ×,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③ ×, 측량검사를 받지 않는다.
4.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까지
5. 0.1
6. 1
7. 730.4
8. 325.5
9. 528
10. 좌표면적계산법, 전자면적측정기법
11. 면적 또는 경계
12.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한다.
13. 직권
1.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 곡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2. 토지의 (지상, 도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3.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 사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공적,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4.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 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 )를 가지고 토지소유가 신청한다.
6.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7.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 )을 경계로 한다.
8.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 )를 경계로 한다.
9.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 )를 경계로 한다.
10.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 )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
11.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 )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12.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 )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13. ( )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15. 법원의 (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16.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ㆍ제방․( )․구거․유지․철도용지․수도용지․( )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17. ( )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18. ( ) 등으로 인하여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19. (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21. 관계법령에 따라 ( )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22.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토지이용 상 ( )한 지상경계를 시정하여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정답
1. 직선
2. 지상
3. 공적, 사적
4. 실제의 경계
5. 판결서
6. 지적소관청
7. 중앙
8. 하단부
9. 상단부
10.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
11. 바깥쪽
12. 소유권
13. 도시개발사업
14. 도시․군관리계획선
15. 확정판결
16. 하천, 학교용지
17. 도시개발사업
18. 공공사업
19. 행정기관의 장
20. 도시․군관리계획선
21. 인․허가
22. 불합리
제4장 지적공부
1. 대장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기록한다. 소유권의 변동일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등기접수일자, 등기실행일자)(을)를 등록하고 변동원인은 등기원인을 등록한다.
2.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이다.
3.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 )에 등록한다.
4. 면적은 ( )에 등록하고, 경계는 ( )에 등록하고, 좌표는 ( )에 등록한다.
5. 토지이동사유, 공시지가는 ( )에 등록한다.
7. 소유권은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 )에 등록한다.
8. 대지권의 비율, 집합건물의 명칭,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 )에 등록한다.
9. 고유번호는 ( )에 등록하지 않는다.
10.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면번호, 도곽선과 수치는 ( )에 등록한다.
11.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 )에 등록한다.
12. 부호 및 부호도는 ( )에 등록한다.
13. 지적도 도곽의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 )로 직사각형으로 한다.
14.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0.05m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1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 지적도)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있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16.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 지적도)”에 의하고 측량방법은 (경위의 측량, 평판측량)방법으로 한다.
17.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 )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18.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선의 폭은 0.1㎜로 제도한다. 행정구역선은 ( ), 지적측량기준점은 0.2㎜로 제도하여야 한다. 다만, 리ㆍ동은 ( )로 제도하여야 한다.
19.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① 지적도 ② 경계점좌표등록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비치한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20.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1.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 주민등록전산자료 ㉡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 ( ) ㉣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ㆍ등본교부신청서를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24.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5. 지적전산자료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6.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 ( )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 )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한다.
28.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 )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9.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자료도)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도,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0.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1. 복구측량의 결과를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2. 복구측량 결과에 대해 (게시기간 내에, 3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33. 토지 표시의 복구자료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③ 지적공부 등본
④ 측량결과도
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⑥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정답
1. 등기접수일자
2. 소재와 지번
3. 도면
4.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5. 토지대장․임야대장
6. 대지권등록부
8. 대지권등록부
9. 도면
10. 도면
11. 도면
12. 경계점좌표등록부
13. 30cm
14. 0.5㎜
15. 좌표, 없음
16. 좌표, 경위의 측량
17. 축척변경
18. 0.4㎜, 0.2㎜,
19.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20. 국토교통부장관
21.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등기전산자료
22. 지적소관청
23. 수입증지
24. 국토교통부장관
2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6. 시․도 단위
27. 토지의 표시, 부동산의 가격
28. 등기기록
29. 조사서, 자료도
30.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31. 15일
32. 게시기간 내에
제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 토지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 )에 처한다.
2.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 )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신규등록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 )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〇, ×)
4.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하는 경우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변경, 등록전환 )을 신청할 수 있다.
6. 다음 중 60일 이내 분할의 신청의무가 있는 것은?
① 1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분할
② 소유권이전을 위한 분할
③ 매매를 위한 분할
④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분할
7.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8. 합병 신청의무가 있는 것.
① 「주택법」에 따른 ( ),
②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③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④ 공원
9.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10.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등록전환,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2. ( )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에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없다)
14.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1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국토교통부장관,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 )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8.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 ), ( )을 하기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20.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 )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3.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24.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 )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5.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 )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 )가 부담한다.
26.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 )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7.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없다)
28.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없다)
29.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31.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 )으로 정정할 수 있다.
32.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 )가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 )이 토지이동을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4.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① ( )
② 등기완료통지서
③ 등기사항증명서
④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35.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6. 지적소관청은 토지 ㉠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 )를 작성하여야 한다.
37.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것?
① ( )
② 소유자 변동
③ 경계, 좌표의 변경
38.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신규등록
② 등록전환
③ 분할
④ 합병
⑤ 지목변경
⑥ 기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사항
39.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40.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정답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지적소관청
3. 60일
4. 도시․군관리계획선
5. 등록전환
6. ①
7. 없다.
8. 공동주택의 부지, 유지, 체육용지
9. 없다
10. 있다.
11. 지목변경
12. 전·답·과수원
13. 없다
14. 90일
15. 공유수면관리청
16. 3분의 2
17. 20일
18. 30일
19. 합병, 도시개발 사업시행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20. 지적소관청
21. 15일
22. 20일
23. 3개월
24. 6개월
25.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6. 1/2
27. 있다.
28. 있다.
29.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30.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1. 직권
32. 사업시행자
33. 지방자치단체의 장
34. 등기필정보
35. 토지소유자
36. 토지이동정리결의서
37. 신규등록
38.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다.
39. 15일
40. 7일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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