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 기출

공시법 기출 문제 해설-27회 [공인중개사 독학]

Jobs9 2020. 10.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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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 2번
 



 Q 
 5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 : 2번
 



 Q 
 55.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해야 한다.
 
  정답 : 4번
 



 Q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 : 3번
 



 Q 
 57.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 4번
 



 Q 
 58.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 4번
 



 Q 
 5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5번
 



 Q 
 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 1번
 



 Q 
 61.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5번
 



 Q 
 62.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 5번




 Q 
 63.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견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2번
 



 Q 
 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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