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인사론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 징계 두문자-갠감정 걍해퍼

Jobs9 2024. 10. 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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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

  • 당연퇴직 :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
  • 직권면직 :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 징계면직×
  • 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
  • 대기명령 : 능력 부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함 
  • 강임 : 직렬 내 하위 직급에 임명,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 

*강등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징계 : 갠감정 걍해퍼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 제한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재임용 제한,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시 퇴직급여 제한
  • 강등 : 1계급 강등, 신분 보유, 3개월간 직무정지,  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
  • 정직 : 신분 보유, 1-3개월간 직무정지, 1-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
  • 감봉 : 1-3개월 보수 1/3 삭감(경징계)
  • 견책 : 6개월간 승급 정지(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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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정직은 징계 처분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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