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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봉급(기본급)+수당(부가급)
[공무원 보수제도]
Q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해설】 정답 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해당한다.
Q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해설】 [정답]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모든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경호실 소속직원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호봉제를 적용한다.
공무원 행정학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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