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공급거부

Jobs 9 2021. 5.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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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공급거부」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및 의무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수도ㆍ전화ㆍ전기 등 행정상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을 거부 또는 중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공급중단 포함).
Ⅱ. 법적 성질
1. 공급거부
判例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도의 공급거부(단수조치)」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는바, 「전화ㆍ전기의 공급거부」역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사법관계 하에서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급거부’와 (공법관계 하에서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공급거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공급거부 요청
判例는 공급거부요청(전기공급불가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공급거부요청을 일종의 ‘행정지도’로 본 것이다. 그러나 ①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에 반해,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자는 공급거부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구 건축법69조③) ② 실질적으로 공급거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요청을 한 관할 행정청이라는 점 ③ 공급거부 단행이라는 ‘장래의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형식적 행정행위).
Ⅲ. 법적 근거 - 「법률유보원칙」
공급거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권력적ㆍ침익적 성격의 행정작용으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구 건축법상 공급거부요청(69조②) 및 공급거부(69조③) 규정이 있었으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비판에 따라 2005년 폐지되었다.
Ⅳ. 법적 한계 - 「법률우위원칙」
전기ㆍ수도 등의 공급작용은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것으로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급부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고 【공역무 계속의 원칙】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공역무 평등의 원칙】 ③ 거부되는 공급 서비스와 반대급부(행정법상 의무내용) 사이의 실체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부당결부금지원칙】 ④ 한 겨울의 전기ㆍ가스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반하게 된다 【비례의 원칙】.
Ⅴ. 권리구제
1. 행정쟁송(1차적 권리구제)
⑴ 공급거부
공급거부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으로 인해 권리보호이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중단 상태가 계속’ 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 인정된다. 다만, 단수처분 외에 전기ㆍ전화의 공급거부를 判例와 같이 사법관계로 본다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⑵ 공급거부 요청
공급거부 요청을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거부로의 연결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의 신청이 필수적이다. 다만, 判例와 같이 그 행정처분성을 부정한다면, 그에 따라 ‘공급거부’가 단행될 것을 기다려 권리구제를 모색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2차적 권리구제)
위법한 공급거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공급거부’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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