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1 [고려, 조선 여성 생활 비교]
Q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시대의 여성은 재산권을 행사하였지만, 남성과 대등한 사회생활을 한 것은 아니다.
② 고려시대의 재산상속은 남녀균분이었는데, 조선 초부터 여성은 상속권을 박탈당하였다.
③ 고려시대 여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재혼을 하였다.
④ 조선 초에는 관리가 죽었을 경우 그의 처가 재가하지 않으면 수신전을 지급하였다.
정답: ②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 시대: 여자는 18 세 전후, 남자는 20 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조선 시대: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형태에서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종중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는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가족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윤리 덕목으로 효와 정절을 강조하였다.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효자나 열녀를 표창한 것 등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선 시대의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남자가 첩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일부일처제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인과 첩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어서, 첩의 자식인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혼인은 대개 집안의 가장이 결정하였는데,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 15 세, 여자 14 세였다.
①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는 조선 후기에 비해서 비교적 여성의 지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남성과 완전 대등한 사회생활을 한 것은 아니다.
④ 조선 초기 과전법 체제하에서 토지 세습이 가능한 경우가 휼양전(어린 자제들 대상)과 수신전인데, 수신전이란 미망인이 정조(信: 재가하지 않음)를 지키는 경우에 지급하는 토지이다.
● 고려, 조선 시대 여성의 신분차이 나는 이유 : 고려시대는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
● 조선 양란 이후 기득권 강화 차원에서 여성 신분 하락. 즉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 시대와 유사
●고려시대 여성의 삶
여성 : 과거X, 남성 대등(가정, 경제)재산 균등 분할, 제사 번갈아.남귀여가혼, 서류부가혼: 처가살이, 장가간다.균분상속제도는 경국대전에도 명시되어 조선후기까지 이어졌으나 무시됨.18세 전후하여 혼인이 가능했고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하였다.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으나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은 일부다처제와 축첩이 폭넓게 허용.
● 조선 전기 여성의 지위(16C)
고려 시대와 비슷한 지위와 권리 :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음
고려, 조선 시대 여성의 신분차이 나는 이유 : 고려시대는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
●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
양란후 사회 질서 강화로 여성 신분 차별장자, 부계 중심장가 간다 >> 시집 간다(친영제)
사료 :
남매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린 남동생에게는 검은 옷 1벌, 갓 1개, 신발 1켤레, 종이 1장만 남겨 주고 모든 재산을 누이에게 물려주었다. 남동생이 성장한 후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여 재판을 신청하였다. 재판을 맡은 손변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같은데 어찌 다 자라 결혼한 딸에게 후하고, 어미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야박하겠는가? 어린아이가 의지할 사람은 누이밖에 없으니, 만일 누이와 균등하게 재산을 물려주면 동생을 사랑함이 덜하여 잘 보살피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 물려준 옷과 관을 갖추어 입고서 상속의 몫을 찾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종이를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 말을 듣고 깨들은 남매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손변은 남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고려사-
고려,조선 전기 여성
1. 고려시대 여성들은 혼인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성을 갖고 있을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려의 여성들이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사별했을 때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여성이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 고려시대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올라갔습니다.4.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제사도 보통 아들 딸 구분없이 맏이가 제사를 치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분배를 할 때도 아들 딸 구분없이 골고루 유산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여성
1. 칠거지악 : 아들 못 낳아도 내쫒고 남편한테 대들어도 남편이 내쫒았다.2. 재혼을 하면 그 동네에서 절대 살 수 없었고 그걸 향약에 명시해서 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가녀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수조차 없었습니다. 3.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먼져 태어나더라도 나중에 태어난 아들보다 뒤늦게 족보에 올라가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4. 조선시대때는 여성은 제사를 치루는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치룰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였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여성들은 정치참여에는 고려든 조선이든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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