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고려

고려 사회 경제

Jobs 9 2022. 5. 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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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회구조

1. 고려 전기 사회 운영의 원리

   (1) 귀족사회의 확립 고려 초 평민에서 귀족에 이르기까지 성과 본관을 갖는 새로운 친족공동체가 형성

        ① 양인 농민 : 공민권 행사

        ② 호적을 보완하여 신분 계층별 등록부를 따로 작성

            - 종실을 대상으로 한 종적

            - 군반씨족을 대상으로 한 군적

           - 수공업자를 대상으로 한 백공안독

           -  노비를 등록한 천적

   (2) 호부층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정치적으로 비호해줌

        농민에 대해서는 그들을 토지에 고착시킴으로써 유망을 막고 공민으로 확보하였다.

   (3) 본관제(사회 운영의 원리)

       ① 배경 

           -  고려 태조는 나말 여초의 사회변동 때, 지역사회에서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자위조직을 운영하면서 상 ∙ 하의 세력관계가 형성되고, 골품제도를 청산하면서 신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신분제도를 확립하고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씨족을 정착시켜 효과적인 지방통치와 농민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본관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② 성격

           - 사회 편제방식으로의 군현제 영역과 부곡제 영역의 계서제 지배로 국가적인 수취질서를 성립시키는 데 근본 목적이 있음

           - 고려 초기 성립할 당시에는 사회 편제방식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는데, 후대에는 성관의 기능만 남으면서 부계 성씨 혈연을 확인하고 문벌을 가리는 수단이 되었다.

       ③ 결과 

           - 오래 전부터 써오던 성씨가 있으면 이를 토성이라 하여 정식으로 인정해줌

           - 그들이 사는 고장을 본관으로 정함

           - 고려 초기에서 중기에 귀족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성이 보급되는 동시에 본관제도가 정착

           - 고려 전기 백성은 국가에 의해 공인되는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본관으로 설정된 지역 밖으로 이동하여 거주하지 못함 

 

2. 문벌귀족

   (1) 유형 

        - 지방호족, 개국공신, 신라의 6두품 , 향리

        - 공로, 과거를 통해 중앙 문신관료로 진출

        - 이후 문신끼리 상호 혼인을 통해 문벌귀족을 형성

  (2) 성격

       - 재추를 거의 독점

       - 대체로 3대에 걸쳐 5품 이상의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으로, 중앙집권체제 확립 이후로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 관직자를 배출한 부류들로서, 서로 비슷한 부류끼리 중첩적인 혼인을 맺고 그 지위를 계속 세습해 갔다.

       - 전통적인 권위에 비하여 실질적인 정치권력이 많은 것은 아님

   (3) 특징

       ① 관리로서의 진출이 사실상 보장

       ② 반개방적인 문벌귀족을 형성 

           - 문벌귀족은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적 전통을 지닌 향리집단에까지 지배세력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반 백성층에까지 개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개방적 성격이다.

       ③ 완만한 변동 

           - 하위의 지배층에서도 소수나마 재추 등의 고관이 배출되었으며 극소수는 문벌층과 통혼하며 문벌층으로 상승해가는 경우도 있었다.

             문벌층에서도 소수의 성씨별 인물들의 상승과 몰락에 따라 새로운 성씨가 더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성씨가 빠지기도 하는 변동이 완만하게 계속되었다.

           - 이는 능력과 실력을 위주로 하는 과거제가 중시되었으며 한림원이나 춘추관 등의 관직에는 과거출신자만이 임명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직을 받은 자중에도 다시 과거를 보는 자가 있었다.

           - 중류층에서 귀족으로의 신분 상승 : 지방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신진관료가 됨으로써 어렵게 귀족의 대열에 들 수가 있었다.

           - 귀족에서 중류층으로 하강 : 중앙 귀족에서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④ 가문과 문벌을 중시하는 계급내혼

       - 폐쇄적이고, 상호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최고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왕실과 혼인을 열망하였다.

       - 대대로 중앙 고관을 내던 문벌층은 왕실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급내혼 단위를 이루어 하위계층과 혼인을 꺼렸다.

   ⑤ 중앙관직을 차지하는 귀족은 모두 개경에 거주하는 개경인이었다 

       -  과거나 이직을 통하여 양반이 된 향리들은 대체로 거주지를 개성 또는 근기지방으로 옮겼다.

       - 그러나 이들이 거주지를 중앙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항상 본관지를 밝히게 되어 있었다.

       - 신라의 귀족은 모두 왕경인이었기 때문에 본관지를 밝힐 필요가 없었지만, 고려의 양반은 출신지가 각각 다른 이성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출신지를 본관이라 하여 자기들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이 본관은 그들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⑥ 귀향죄는 하나의 형벌로 인식되었다

       -  양반들이 본관지로 쫓겨간다는 것은 정계에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있어서 귀향은 하나의 형벌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귀족사회에서는 문벌을 중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게 되었다.

 

문벌귀족과 권문세족 비교

구분 문벌귀족 권문세족
성립  폐쇄적 사회개혁으로
 ->보수화되면서 형성
100여 년 간의 무신정권과 원을 배경으로 편성된 새로운 성격의 지배층으로 출신성분은 다양하고 현실감각이 매우 뛰어났고,
문벌귀족처럼 가문을 통한 족벌적인 세력기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능에 따라 출세하고, 국가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지 않은 점은 상대적 진보성을 지니고 있다.
출신  호족, 개국공신
 6두품, 향리
전기의 문신가문
무신정권기 무신가문, 능문능리의 신관인(사대부)
주로 원을 배경 : 몽고어 역인, 응방, 환관,
원공주 겁령구, 삼별초, 일본원정에 무공자,
원왕실과 혼인, 원으로부터 만호의 직책
관직진출  과거, 음서 음서, 과거
가문강화 상호 중첩된 혼인 종적인 가족관계, 횡적인 혼인관계
충선왕의 즉위교서 - 재상지종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
경제  과전, 공음전 산천 경계의 대농장이며 재경 부재지주로서
지방의 농장에 장사를 마련하였고,
장두를 파견하였다.
관리 - 가신, 노비
경작 - 전호, 노비
 --> 면세, 면역의 특권
권력행사 제도와 가문 자체의 권위 를 통해서 귀족적 특권을 누렸다 현실적인 관직인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였다.

 

 

4. 권문세족

   (1) 권문세족의 의미 

         -  권문은 정치권력을 행사한 특정한 개인이나 가문을 지칭하였고, 세족은 특정 가계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계층으로 무신난 이후 변화된 정치 ∙ 사회적 여건아래서 성장하기 시작하여 14세기 초에 고려사회의 지배세력으로 정착하였다

         -  대외적으로는 친원적 색채를 유지하여 현실 추구의 입장을 취하였다.

         -  경제적으로는 사적인 대토지 소유자인 농장주였으며, 사상적인 면에서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2) 구성 : 네 갈래로 구성

       ① 문신귀족 : 경원 이씨, 해주 최씨, 파평 윤씨, 정안 임씨, 철원 최씨

       ② 무인 : 우봉 최씨(최충헌), 언양 김씨(김취려)

       ③ 능문능리의 신관인 : 여흥(황려) 민씨(민영모), 황천 조씨(조영인, 조충)

       ④ 새로운 대원 관계의 전개 속에서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가문

           -  역인 출신으로 입신한 평양 조씨(조인규), 대원관계와 관련하여 무공을 세워 큰 세력을 이룩한 안동 김씨(김방경)

   (3) 특징

        -  문학적 도는 유학적 소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한 까닭에 자기네의 지위를 이어 나가기 위한 입사 방법으로 과거보다는 음서제를 많이 이용하면서 과거(비록 권력과 부정이 많았지만)에도 적극 적응하여 자손들이 계속하여 고위직에 오름으로써 가문의 위세를 더해 갔다.

        -  뿐만 아니라 왕실 내지는 자기들 상호간에 중첩되는 혼인을 맺어 혈연의 범위를 한정시켜 가면서 가문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던 이들은 본질적으로 귀족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 왕권이 약화되어 있는 가운데 도평의사사라는 합좌기관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였으므로 귀족적이면서도 문벌 귀족보다는 관료적 성격을 갖는다.

 

 

신분 구조

1. 신분제가 정치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 일정한 정치적 기능을 나타내는 몇 개의 반을 설정하고 거기에 소속된 가문에게 원칙적으로 이것을 세습할 권리와 의무를 부과시켰고 이러한 세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영업전이 지급되었다.

 

2. 사회통념상 신분규범 : 귀족과 하급관리는 지배신분이고, 양인과 천인은 피지배신분이다.

   (1) 지배층

       ① 귀족 : 왕족, 5품 이상 문무양반

       ② 중간 계층 : 좁은 의미 - 기술관

            넓은 의미 - 서리, 향리, 중앙군, 남반, 6품 이하 문무 관리

   (2) 피지배층

       ① 양인 : 백정, 장인, 상인

       ② 사회적 천민

          ㉠ 천민 집단 : 향, 소, 부곡, 장, 처

          ㉡ 교통 기관 : 역(驛), 진(津), 관(館)

          ㉢ 법제적 천민 : 대표 - 공 ∙ 사노비 / 양수척, 화척, 기생, 재인

 

3. 법제적 양인 :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 양인신분 내에서 교육과 과거응시의 기회 등에서 법제적 차별이 존재하여 양인 내부의 계층 간의 격차가 남아 있었다. 이는 양천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1) 귀족 : 문무양반과 양반관료의 친속, 5품 이상의 문무양반

        ① 양반(문무반의 현직관리 자체를 지칭)  - 직능이나 품계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다.

               문반이 재추직을 독점, 3품 이상은 치사(致仕)의 혜택(벼슬에 물러나도 반액의 녹봉이 지급), 6품 이상의 참상은 조회에 참여하여 국정을 의논할 수 있었다.

        ② 관인 신분계층인 사족 - 가부장적 대단위의 족적 편제를 이루어 향관과 성을 가지며, 그들만의 양반 호적을 따로이 가지고 있었다.

        ③ 무반 - 그 일부만이 귀족층에 포함되었다. 무반은 재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④ 조선시대에는 환관이 내시가 되었으나, 고려는 양반이 내시(왕의 근시직)가 되었다.

 

   (2) 중간계층

       ① 구성 : 이속(吏屬)인 서리직과 잡류직, 남반, 기술관, 향리, 하급 장교

            - 호족출신의 향리 :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하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중앙의 하위 품관들과도 통혼하는 관계이나, 과거 응시자격에서도 하위의 향리층과 구별되었다.

              제술업이나 명경업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그 아들은 부호장 이상의 향리 자제에 한하였다.

 

              * 향역의 세습이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이었다 : 따라서 향리 아들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향역의 세습이 먼저였으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아울러 주어졌다 : 향리 아들 가운데 하나는 기인이 되어 중앙의 서리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통하여 품관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 말단 행정직 : 남반(궁중 실무관리), 군반(직업군인), 잡류(말단 서리), 하층 향리, 역리

                - 직역의 세습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았다.

 

       ② 특징

          - 중간계층의 지배층에서 소수나마 재추 등의 고관이 배출되었으며,

             극소수는 문벌층과 통혼하며 문벌층으로 상승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간혹 남반, 군반, 잡류의 후손 중에서 품관으로 진출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승급에 제한을 두는 한품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고려시대에는 신분개념으로서의 양반, 양인, 천인은 보이고 있으나,

             비록 중간층에 해당하는 신분은 있었지만 중인은 보이지 않고 있다

              : 이것은 고려시대에는 아직 신분분화가 철저하지 못하여 중인이라

                총칭될 정도로 중간신분층의 윤곽이 뚜렷하지 못해서였기 때문이다.

 

       ③ 서리직(=사무직)

            : 중앙행정실무직인 서리는 문음자제들의 음직으로 주어지거나

              기인거관자들의 입사로 이용되어 지방 향리들이 서리직을 통하여

              중앙으로 진출하여 양반이 되는 통로로 많이 이용되었다.

              서리들은 수령취재시험을 거쳐 수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이것은 서리가 양반이 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④ 기술관

            : 고려시대에는 기술관에 대한 차별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기술관에게는 녹봉은 물론 전시과의 제15과부터 제16과가 지급되었다.

              그들은 잡과시험을 통하여 기술관직을 차지하였고

              양반자제들도 기술관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⑤ 남반 (남쪽에서는 반열, 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설도 있다)

            : 궁중 실무 관리로 국왕 측근의 내료직이다

              - 국왕의 입장에서 중시하여 남반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반열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반관료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목종 때 최고 4품까지 상한직으로 삼았으나 점차 7품 이하의

                 천직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남반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남행으로 전락되어 문음자제들의 진출로로 전락하게 되었다.

 

   (3) 정호와 백정호

        : 양인 신분을 당시의 현실적인 경제력에 기초하여 국가의

          직역체계에 편제된 정호와 직역을 지지 않는 백정으로 구분하였다.

           * 정호는 고려시대에 직역을 감당하여 할 신분 중에서 군역에 종사하는

              일반 농민층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호가 아닌 백정은 곧 농업에 종사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① 정호(丁戶)

             : 군인호, 기인호(其人戶), 역호(役戶)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특정한 직역을 부담하였다. 직역 수행의 대가로 토지가 분급되었으며,

               이들은 품관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정호는 백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계층을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직역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신에 그들의 소유지나 타인의 소유지에 일정한 부분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② 백정호(白丁戶)

           : 백정이란 명칭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 받지 못한 대신

             국가에 대해 일정한 직역이 없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 고려의 백정은 조세 ∙ 공납뿐 아니라 각종 잡역에 동원되었으며,

                유사시 한인 ∙ 학생 등과 함께 군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 군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충하는 제도를 선군이라 했는데

                그 주된 대상의 하나가 백정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명경과나 잡과의 응시는 허용되었으며

                군인직을 통한 무반으로의 진출은 가능했다.

 

   (4) 상인과 수공업자

         : 상인과 수공업자는 농민보다 천시되었으나

           양인으로서 공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 문무의 관직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평민 중에서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민에 비해

           지위가 떨어지고 출세의 제약이 더 컸다. 그러나 철장의 후예가

           한림원에 들어간 사례가 있듯이 수공업자나 상인의 후예에게

           출세의 길이 막혀 있던 것은 아니었다.

 

   (5) 양인의 최하층(신량역천) : 향 ∙ 소 ∙ 부곡,  장 ∙ 처,  진 ∙ 관 ∙ 역 등

         말단 행정구역에 사는 주민으로 공적 ∙ 사적 권리의 일부가 박탈되어

         어느 정도 천민같은 대우를 받는 계층

          - 국가에 대해 직역이나 삼세를 부담하는 등 양인으로서

            의무를 진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반 군현민에 비하여 관직 진출과 교육 등에서

             법제적 차별대우를 받았다.

 

   (6) 양수척(揚水尺, 버들고리를 만들어 파는 자), 화척(禾尺, 짐승을 잡는 자)

        재인(才人, 광대), 기생 : 이들은 대개 거란족이나 여진족으로,

        귀화한 사람들이었다.

        - 국가는 이들에게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았고 호적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그 수효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백정은 세종 대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양수척 ∙ 화척들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들에게 농토를 주고

          백정이란 칭호를 붙인 것이다.

          백정은 도살을 주로 하면서 피혁과 유기의 제조를 겸하였으며,

          이 일을 세습하면서 집단적으로 특수부락을 이루고 살았다.

 

 

4. 노비신분

   (1) 노비의 발생 : 전쟁포로, 형벌노비, 고리채노비(경제적 몰락으로 인함)

   (2) 노비의 구분

       ① 소유 주체에 따라 : 공노비와 사노비 그리고 사원노비

       ② 거주 형태에 따라 :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③ 의무 형태에 따라 : 입역노비(공노비는 공역노비, 사노비는 솔거노비)와 납공노비

 

   (3) 노비만의 특성

         : 남자의 경우 머리를 깍고, 여자의 경우 짧은 치마를 입어서

           복장에 있어서도 평민과 달랐다. 때로는 군인으로 선발되어 출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① 신공의 부담을 지나, 국역의 의무는 없다. 이름만이 있었을 뿐이고 성은 없었다.

 

       ② 법제적 지위는 재물이나 국민적 지위가 동시 인정되었다

           : 노비와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매 ∙ 증여 ∙ 상속의 대상물이 되는

             물적 존재였지만, 그러나 노비가 반드시 재물로 간주되기만

             하였던 것은 아니다. 노비는 국법 하에 두어졌으며

             비록 한정적이기는 할지라도 인격적 존재로서 인정된다.

             그래서 재산권의 보호, 소유주의 모반을 고변,

             주인의 자의적 형살이 금지(노비를 죽일 때에는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비를 사사로이 죽일 경우 처벌받는 조항이 있다)

             사노비의 주인에 대한 복종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주인의 범죄조차도 사노비는 고발할 수 없었다.    

 

          * 노비를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비법도

             그러한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비법을 형전에서 다룬 것이나 노비종모법을 행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노비는 반역자나 범죄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지배를 위해서는 형틀에 의하여 묶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

             노비법을 형전에서 다룬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노비는 인간이 아니라 금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짐승처럼

             그 소생을 어머니 쪽의 상전의 차지로 되게 한 것이다.

 

        ③ 노비는 본관제도에 편성되지 못하였다

            : 고려 후기 호적에 의하면 노비는 신분이 명기되면서

              솔거노비의 경우 주인이 호적 말미에 부록하고

              외거노비의 경우는 호를 구성하더라도 반드시 소유주를 밝혔다.

              이들에게 본관이 없었지만 본관이 기록된 경우에는

             양인이 형벌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노비가 된 예외적인 경우였다.

 

   (4) 주거 형태에 따라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① 솔거노비

            - 전통적인 개념의 노비는 솔거노비를 지칭한다.

               소유주와 동거하면서 주인의 호적 끄트머리에 덧붙여 기록되었다

            - 솔거노비는 주인과 신분적으로 주종관계를 맺고 주인의 경리 속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공급받으며 무제한 무기한적 노동을 제공하였다.

            - 이들은 온전한 가정생활을 누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재산 소유도 불가능하여 노비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다.

 

       ② 외거노비(납공노비)

            : 독립된 경리 ∙ 가옥 ∙ 호적을 지니고 있는 노비를 말하며

              노비 자신이 호주가 되었다. 반드시 소유주를 밝혔다

              - 신분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양민 백정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군공과 납속을 통해 신분이 부단히 상승되고 있었지만

                 상전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이산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솔거노비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외거노비는 먼 거리에 있는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일부는 주인에게 매년 몸값을 바치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또는 타인의 농지를 빌어 소작농으로

                 생활하는 노비들도 있었다.

 

   (5) 소유 주체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 : 국가, 개인, 사원

        ① 공노비 : 60세(정노제, 丁老制)가 되면 면역되었다

            - 범죄행위가 계기가 되어 귀족층에서 공노비가 되는 일이 흔히 있었다.

               독자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독립적인 가계와 가호를 유지하였고,

               결혼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배려를 받았으리라 짐작되며

               사노비에 비해 공노비의 생활은 좀 나은 편이다.

 

              ㉠ 공역노비

                 : 궁중 및 중앙 ∙ 지방의 관청에서 잡역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아 생활하였다.

                   10여세부터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했다.

 

               ㉡ 납공노비

                   : 대체로 농경에 종사하면서, 수입의 규정액수를 관에 바치고

                     나머지로 생활하였다. 10여세 정도의 연령층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지기 시작하였다.

 

       ② 사노비

            : 솔거노비와 납공노비(외거노비)

              - 대체로 경제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양인계층에서 주로 보충되었다.

                사노비는 주인의 호적에 부적되어 종파 및 그 소생의 이름과 나이,

                전래의 변별, 그리고 노처, 비부의 양천이 파악되었다.

 

 

 

5. 노비세습법과 해방화

   (1) 노비세전법

        : 태조 왕건은 공신들의 뜻을 거스릴까 염려하여 전쟁노비를

          대폭 해방시켜 주려는 본래 뜻을 버리고 노비세전법의 시행을 묵인해 주었다.

 

   (2)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 정종2년, 1039)

         : 노비 간의 소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양천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었고, 노비가 이를 어기고

           양녀(良女)를 취하였을 경우 처벌되었으며,

           노비 주인도 알고서 묵인하였다면 처벌되었다.

 

   (3) 일천즉천(一賤則賤)

         : 충렬왕 24년 일천즉천의 원칙을 정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 그 소생은 모조건 노비가 되게 하였다.

 

   (4) 노비종부법

         : 조선 초기에 국가가 제도 개혁을 통해 노비의 평민화를 확대시켜 주었다.

           태종 때에 노비종부법이 실시되었으나,

           세조 14년에 종천법(일천즉천)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경국대전 형전 공사천조에 실리게 되었다.

 

   (5)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① 임진왜란 : 노비도 군역을 담당하면서 역은 일반 양인과 차이가 없어져 갔다.

       ② 효종 : 1655년 노비추쇄도감 설치 - 노비의 도망을 막고 노비제를 유지하려는 정책

       ③ 현종

            : 1669(현종10년)에 일천즉천의 법제가 폐지되고

              일단 노비종모법으로 바뀌어 母의 신분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는데,

              서인이 집권하면 노비종모법 실시,

              남인이 집권하면 노비종모법이 폐지되는 등 존폐가 계속되었다.

 

       ④ 영조

           : 1731년 노비종모법 정착 → 1744년 노비종모법 속대전에 확정 실시

             → 1750년 균역법 → 1755년 노비공감법으로 노는 1필만 내게 되었다

             → 1774년에 비는 부가세만 남게 되었다.

                 이로써 노비와 양인의 신공 부담에서 거의 대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공노비의 해방 문제가 대두되었다.

 

       ⑤ 정조

           : 효종 1655년부터 시행되던 국가 공권력으로 도망 노비를 찾아 주던

             노비추쇄사업이 1785년 대전통편에서 노비추쇄법이 폐지되었다.

 

   (6) 공노비 해방

         : 노비제도의 법제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순조 1801년 내수사와 궁방 소속의 관노비와

           각 급 관청의 各司노비 등을 해방하였다.

           이 때 관노비 가운데 납공하는 내시노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궁방의 관아에서 직접 사역하던 노비와 사노비는 제외되었다

            - 노비의 저항과 이미 도망가 버려 신공을 징수할 수 없게 된

               노비들을 상민신분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안정된 수취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7) 노비 세습제 철폐 : 고종 1886년

 

   (8) 법제적으로 공 ∙ 사노비 해방 : 고종 1894년 갑오개혁

 

   (9) 백정의 인권운동 즉 사회의식운동

         : 백정 출신 이학찬은 백정 계급 해방운동단체로

           1923년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창립 - 백정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일으켜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되어 백정의 인권운동 외에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차츰 쇠퇴했다.

 

 

 

6. 사회계층의 변동

   (1) 성격

         : 신분상승을 방지하는 원칙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면서

           한편으로 신분상승을 허용하는 원칙이 동시에 적용되어 시행하였다.

           한편 시대와 정치상황의 변동과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였다

           - 간혹 노비가 큰 공을 세워 정규관직인 유품직을 제수받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 반드시 종량(從良) 절차가 전제되었다.

 

   (2) 계층 간의 이동

       ① 서리 ∙ 향리

           : 문과 시험을 통해 문반 귀족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다.

       ② 양인 ∙ 천민 ∙ 노비

           : 중앙군이 된 다음 군공을 세워 무반 귀족으로의 신분상승이 가능하였다.

              즉 백정이나 노비가 군반을 거쳐 무반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 향 ∙ 소 ∙ 부곡민 : 고려 후기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어 양인의 지위를 얻었다.

       ④ 외거노비 : 재산을 모은 자는 납속을 통하여 양인의 지위를 얻는 자도 있었다.

 

   (3) 고려 후기 신분제 동요

       ① 정치적 변동 : 신분제 동요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② 경제적 변동 : 농장의 발달

       ③ 제도상의 변화

            : 문무교차제, 납속보관제, 첨설관제의 시행과 부곡제의 폐지

              - 고려 후기의 정치 ∙ 사회적 혼란은 각종 첨설직을 남발케 함으로써

                양인층, 심지어는 천민들까지도 양반이 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양반층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피지배층 계층까지 양반이 되는 과정에서 신분 질서의 교란을 초래하였다. 

 

 

 

 

 

 

 

백성들의 생활 

 

 

농민의 공동 조직

 

 

1. 공동 조직의 성격

    :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다졌다.

 

 

2. 향도

   (1) 향도의 기원

         : 신라시대 김유신의 화랑도를 용화향도라 칭한 것이 처음으로

           불교 신앙 활동으로 불상, 석탑 등을 조성하거나 법회에서

           대규모의 노동력 및 경제력을 제공하였다

           -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매향활동을 통하여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나온 활동이다.

 

   (2) 고려 전기의 기능

          : 지방의 지배층의 주도 아래

            - 신라시대 이래 매향활동을 하면서 불상, 석탑, 사원 등을 조성하거나

               법회에서의 대규모적인 노동력 경제력 제공 등 불교 신앙 활동이

               점차 향리를 비롯한 지배층의 주도 아래 향촌공동체 관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자신의 지역 내 통합을 강화하려 하였다.

 

   (3) 고려 후기의 변화

         : 지방 소농민들이 자연촌 단위의 조직으로 불교적 색채가 아닌

           지방 공동체 기능이 강화되었다

            -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조직으로 발전되어 갔다.

 

 

 

 

사회 시책과 여러 가지 사회제도

 

1. 목적과 농민보호 시책

   (1) 목적

         : 농민 생활 안정을 통해 체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2) 농민보호 시책

         : 농번기의 농민 잡역동원 금지, 재면법, 고리대 이식 제한

       ① 농번기 : 농민의 잡역 동원 금지

       ② 재면법(災免法) : 재해 시,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 감면

           * 성종은 전답이 재해가 4分(할) 이상인 대에는 조를 면하고, 6푼 이상인 때  

             에는 조 ∙ 포를 , 7푼 이상인 때에는 조 ∙ 포 ∙ 역 모두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③ 법정 이자율을 책정하여 고리대 이식 제한

          ㉠ 경종 : 고리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미 ∙ 포의 이자율을 정하였다.

          ㉡ 성종 : 이자가 원곡과 같은 액수면 그 이상의 이자 수취 금지

 

 

 

2. 권농 정책

   (1) 황무지나 진전을 개간할 경우 일정기간 면세 혜택 부여

   (2) 성종 때부터

         : 원구(圓丘, 천자가 하늘에 제사하는 곳)에서 기곡(祈穀)의예를 행하고,

           왕이 적전(籍田)을 친히 갈아 농사의 모범을 보이며,

           사직(社稷)을 세워 지신(地神)과 5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적전은 국왕이 친경하며 그 수확으로 신농(神農)과 후직(后稷)에게

              제사는 토지를 말한다. 신농은 농사의 신이며, 후직은 후는 토지의 신,

              그리고 직은 곡물의 신으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해의 풍작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 원구단

          원구단은 5례 중 길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는 천명사상에 의해

             원구와 방택(方澤) 그리고 태묘(太廟) 등의 제사에서 당제와 대등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당제국과 같은 위상을 드러내었다.

             천제인 상제와 함께 고려 태조가 배향되고, 태묘의 경우 중국의 천자에 준하는

             특별한 의례로 보이는 옥책(玉冊)이 사용되었으며, 7묘제가 행해진 것은

             당과 대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제후국이란 명분 때문에 원구단에서 행할 수 없었다.

 

 

 

3. 사회제도

   (1) 목적

         : 농민의 보호와 국가기반인 농업의 재생산수단을 제공한다는

           실질적인 기능과 애민 ∙ 휼민을 목표로 하는 왕도정치의 실현이라는

           형식적인 기능의 달성을 위해 이러한 사회시설을 운영하였지만,

           고려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2) 시설

       ① 제위보(광종) : 빈민구제 재단 - 빈민과 여행자의 구호(구휼)와 서민층의 질병 치료

       ② 의창(성종)

           : 춘대추납의 빈농구제 - 흑창(태조) → 의창(성종) → 주창(현종)

              - 의창에는 주로 곡식을 저장하였지만, 이외에 포 ∙ 소금 ∙ 간장 ∙ 된장 등도

                 저장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물품으로 진휼하는 데는

                 진대와 진급의 두 가지가 있었다. 진급은 무상으로 분급하는 것이고,

                 진대는 양식과 종자를 나누어 주고 이를 가을에 환납토록 하는

                 유상분급을 말한다.

 

       ③ 상평창(성종)

            :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한 물가 조절을 맡아 본 기관이다.

              개경에서는 경시서에서 운영, 서경은 분사사헌대가,

              주군은 그곳의 관헌들이 관할하였다.

 

       ④ 동서대비원(정종2년, 1036년 이전에 설치)

            : 개경 - 빈민의 구휼과 치료(요양)

 

       ⑤ 혜민국(예종7년, 1118)

            : 약을 제조 ∙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약국이다.

 

       ⑥ 동서대비도감(예종 원년) ∙ 구제도감(예종 4년, 1109) ∙

           진제도감(충목왕 4년, 1348) ∙ 진제색(공민왕 3년)

            : 상설기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설치된 임시관청으로 병자의 치료와

              빈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유행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다.

 

       ⑦ 개경의 개국사, 임진(臨津)의 보통원

            : 사원의 급식소, 빈민구제소

 

       ⑧ 지방

            : 의관의 파견, 지방 각지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약점이 설치

 

 

 

 

 

 

가족제도

 

1. 혼인과 여성의 삶

   (1) 연령

         : 대략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 - 몽고 간섭기 이후 조혼이 유행

 

   (2) 혼인이 형태

          : 동성혼의 성행, 서유부가 ∙ 솔서혼과 남귀여가혼, 일부일처, 계급내혼

 

          ①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으나

              점차 유교의 영향으로 중기 이후 동성혼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이를 금지하는 법령이 문종, 선종, 숙종, 충렬왕, 공민왕 대에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지 않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② 일반적인 것은 서유부가(壻留婦家) ∙ 솔서혼(率壻婚)과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으로 결혼 뒤의 거처가 부(父)나 처(妻)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처가에서 처의 노부모를 봉양하며

            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 부가로 옮겨 남편의 노부모를 봉양하며 사는 경우도 있었다.

 

          ③ 고려 전기에는 일부일처가 일반적 혼인이었다

              : 이 원칙 속에서 국왕(후비)과 부유한 지배층을 중심으로

                첩을 들이는 일이 종종 행해졌다.

                충렬왕 대에 다처제를 공식화하는 법제화가 시도되다가

                중지되기도 하면서 국가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묵인되는 형태로 계속되었다.

                고려 말부터 지배층 사이에서 일부다처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계기는 원나라의 공녀 요고 문제와 원의 다처제적인 습속을

                깊이 접하고 있었다.

 

          ④ 계급내혼

              : 중앙 고관을 내던 문벌층과 왕실은 하위 계층과 혼인을 꺼렸다.

                호장이나 부호장을 내는 고위 향리층은 지방에서

                상층의 계급내혼을 이루었다.

 

   (3) 여성의 삶

        : 여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정 밖을 출입하고 남녀 관계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남녀 모두 재혼하는 것이 자유로웠고,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것은 물론

          죽은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재혼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

          고려시대 여성은 정치 ∙ 사회적 활동에 있어 남성에 비해 차별 받았지만

          가정생활이나 경제 운영에서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2. 가족제도

   (1) 재산 상속

         : 남녀 균분상속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노비와 토지였다.

 

   (2) 남녀 차별성보다 평등성이 컸다

        : 호적에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연령 순으로 기재하였고,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을었다.

          여성도 호주가 되는 사례가 있었고 양자와 아울러 양녀가 있었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딸이나 사위가 노부모를 봉양을 맡는 일이 흔하였기 때문이다.

 

   (3) 가족제

         : 부계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모계나 처계를 중시하였다.

 

   (4) 친족제

         : 양측적 친속

            - 친족 조직의 여러 면에서 모측과 처측이 깊게 연결되어 있어

              상복제동에서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법률과 풍속

 

1. 법률

     : 기본법으로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조의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관습법을 따랐다.

        지방관은 중요한 사건만 개경의 상부 기관에 올려보내고,

        대개는 사법기관이 스스로 처결하였다.

        그리고 충효 사상의 유교윤리를 중시하여

        반역죄와 불효죄는 중죄이고 효행은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1) 고려율

        : 전문 기조의 성문법과 관습 율령인 불문법으로 규정된

          현존 최고의 성문법으로 당률을 참작한 71조의 형법과

          보조법률로 구성되었다. 동시에 고려의 관습법도 시생되어

          독자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2) 형법의 적용

         : 형벌을 완화하고 특사를 자주 베풀었다

           - 국내인의 범죄는 속인법주의, 외국인 사이에서의 범죄는

              속지법주의를 택하였다.

              고려율은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도 그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형량을 다르게 정하여 객관주의 입장을 뚜렷이 하였다.

 

   (3) 형벌을 면제받은 경우

         : 귀양형을 받은 자가 부모상을 당한 경우 7일간의 휴가 규정,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형벌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4) 5형 제도

        : 태(볼기), 장(곤장), 도(징역), 유(멀리 유배), 사(교수형과 참수형)

 

       ① 실제 운용에서 중시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유형인 유형이었다.

       ② 사형의 판결은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 사형의 판결은 3심제(문종)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대개 2심까지는 형부, 3심은 국광과 관리의 합의제였다.

       ③ 판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삼원신수법 : 심문할 때는 세 사람이 배석하였다.

       ④ 남편이 아내를 구타 : 장 80(상하게 했을 경우), 장 90(이빨1개), 장100대(이빨2개)

 

   (5) 고려의 독자적인 율

       ① 귀향죄와 충상호형 : 주로 관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누범가중제도이다.

       ② 환천 노비가 다시 소량할 때 : 장형과 삽면형을 가하였다.

       ③ 여자에게 계사(繼嗣, 상속)를 인정하였다.

 

 

 

2. 풍 속

   (1) 생활과 풍습 그리고 민간 신앙

         : 왕실 및 민중들의 생활과 풍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무격신앙이었다.

           백성들은 병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귀신에게 빌어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등 무격신앙이 유행하였다.

           크게는 국가의 행사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무격을 불러들여 의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2) 고려의 세시풍속

         : 정월 초하루, 삼진날, 유두, 추석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세시풍속에서는 조상숭배가 수반되었다.

           단오 때는 격구와 그네뛰기 및 씨름 등을 즐겼다.

 

   (3) 장례와 제례

        :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① 장례

            :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을 많이 했으며,

              상례가 치러지는 곳은 절이었다.

              상복은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시마 등 다섯 등급의 오복제도가 시생되었다.

 

        ② 제례

            : 제례는 불교식 의례인 기일재의 형태로 이루어져

              승려가 의식을 주관하였으며,

              자녀윤회봉사(출생 순에 따라 번갈아 제사를 분담)와

              분할봉사(제사 대상을 나누어 전담) 방식을 택하였다.

 

   (4) 사원의 특징

       ① 사원과 촌락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② 세속사회의 도움을 받아 사원을 지었다.

       ③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였다

           : 사원은 토지 경영이나 고리대, 상업 등

             각종 경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경제 활동을 통해 사원과 세속사회는 깊은 유대를 맺었다.

 

   (5) 불교행사

        : 석가탄일의 법회(4월 8일 불탄일), 기복도량(국왕의 생일),

          보살계도량(국왕의 보살계), 우란분도량(돌아간 부모의 명복을 비는),

          제야도량(12월30일), 인왕회(국가의 평안을 비는)

          - 국가의 편안을 비는 인왕회와도 관련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행해지는

             반승(飯僧, 승려에게 식사를 베푼다)은 때로

             그 수가 10만에까지 이르렀으며, 무차대회라 하여 무제한의 경우도 있었다.

 

   (6) 국가의 2대 제전(연등회와 팔관회) : 국가질서의 일환으로서 지방세력을 포섭 ∙ 지배

    상원(上元)의 연등회   중동(仲冬)의 팔관회
 2월 15일(신라 1월 15일, 上元)  개경(11월 15일), 서경(10월 15일)
 군신이 가무와 음주를 즐기며 부처, 천지신명에게 제사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
 불교의식과 민간신앙이 결합하여 깊이 뿌리를 내린 대표적인 국가 행사이다.
 전국적인 불전행사
 부처의 공덕에 대한 고양의
 선덕을 쌓는 행사 -> 성격변화
 지방의 장관들이 글을 올려 -> 하례
 송, 여진, 아라비아 상인들이 진상품을 바치고
 국제무역 -> 국제적 행사
 자연숭배원리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불교와 仙風을 받아들여 일체화시킨
 종합적인 종교행사이며 문화재였다.
 역대의 전쟁영웅들과 함께 전몰병사들의
 기리는 제의가 포함되어,
외적에 대한 저항정신을 북돋우는 의미도 있었다.

 

   (7)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제사

        : 산신사(태조 왕건의 시조인 호경), 정사(태조 왕건의 할머니 용녀),

          동명신사(고구려 시조와 유화부인), 숭산신(개경의 수호신),

          평양의 기자사당(숙종 때 국가제사), 구월산 삼성사(환인, 환웅, 단군, 민간풍습)

 

   (8) 국가제사 : 대사(大祀), 중사, 소사, 잡사

 

 

 

 

 

 

 

 

 

 

 

 

 

 

경제정책과 경제구조

 

토지제도의 정비

 

1. 전시과와 민전

   (1) 전시과의 수조권

        : 중세사회 봉건지배층에게 봉사와 충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토지 분급제이며, 그 분급은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한 1/10조의 수조권 지급이고,

          분급 수조지는 타인의 수조지 위에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때로 자기 자신의 사유지 위에 받을 수 있으며, 직역의 승계에 따라

          후대에 세습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관인에게 토지의 수조권과 더불어 현물로 녹봉이 지급되었다

           - 전시과로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반납하도록 하였다.

 

       * 전시과의 수조권

          -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토지 즉 과전은 관리에 대한 보수였던 셈이다.

            따라서 그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또 조(租)의 수취도 국가에서 관장하고 관리들은 조부(租簿)를 받아

            국가의 창고에 수송된 뒤에 받아가는 제도여서,

            농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취가 허락되지 않았다.

 

   (2) 민전

         : 민전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사전이었으나

          수조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조권의 향방에 따라 공전일 수도

          사전일 수도 있었다. 대개의 민전은 국가가 조세를 수취하였으므로

          수조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공전이었다.

          그러나 민전 위에 전시과와 같은 토지가 분급되면 수조권을

          개인이 가지게 되므로 그 토지는 사전이 되었다

           - 이 민전은 수조권적 토지지배와 충돌하면서

              토지 소유권이 점진적으로 발전해갔다.

 

         * 전국의 대부분의 토지는 이러한 농민들의 사유지인 민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왕조는 이러한 민전을 공전(公田)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국가는 농민에게서 수확의 10분의 1을 조(租)로 거두어 들였다.

           즉 토지 국유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는 농민의 사유에 속하는 민전을

          농민에게 급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공전으로 여기고 거기서 조를 수취하였던 것이다

          ------- 고려시대에 농민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급하는 균전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견해는 이러한 공전제를 염두에 둔데서 나온 것이다

          ------- 고려사 식화지, 전제 서문에는 고려의 전제가 대개 당제를 모방했다고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고려시대에 균전제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민전의 광범한 존재를 근거로 하여

                     균전제설에 반대하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 왕실의 토지나 공해전, 둔전의 공전에서는 1/4을 내게 하였는데,

          이러한 토지는 척박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전호의 실질적 부담은

          사전의1/2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근래에는 민전을 비롯한 공전에서는

          전세로서 1/10을 내게 하였고, 사전의 소작에는 1/2,

          공전(왕실의 장, 처, 공해전, 둔전)의 소작에서는 1/4을

          내게 하였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공음전은 법제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영업전으로

                    사유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2. 토지제도의 정비과정

   (1) 역분전 (태조, 940년)

         : 전결(田結)의 단위로 수조지를 지급

           - 후삼국 통일의 논공행상적 토지급여로 공역자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인품이나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 수조지를 차등 있게

              지급한 것이었으나, 지역 단위가 아니라 좀 더 세분된

              농지면적 단위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경종 대에 처음 실시되는 전시과 제도의 선구가 되었다.

 

   (2) 전시과

       : 경종, 목종, 덕종, 문종 4차례 개정

           - 문무양반으로부터 부병(府兵) ∙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국가의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일반 농지인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척박한 토지인 시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토지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각 관등의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결수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감소되어 갔다.

 

       ① 시정전시과(경종 원년) : 직관, 산관

            - 다원적 기준(관품과 인품이 병용)

               : 광종 때 제정된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다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8개 표, 그리고 관리들의 세력크기의 다원적 구성

 

            - 의의

               : 국가적 규모로 모든 관리에게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 전시과 제도의 실시는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여 수조권을 행사하고

                    호족을 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 한계

             : 역분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관품의 고하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인품과 관리들의 세력 크기가 병용되었다.

 

       ② 개정전시과(목종 원년) : 직관, 산관

           ㉠ 18품의 관등이 기준

               : 일원적 기준(객관적 기준)으로 토지 분급에 따른 관료체제의 확립

           ㉡ 문신 귀족적 요소가 반영

               : 무관이 같은 품계의 문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받았다.

           ㉢ 현직 우위

               : 산관은 현직에 비하여 몇 과를 낮추어 토지 급여

           ㉣ 18품 이하

                : 17결 한외과가 지급되었다.

           ㉤ 제 16과 이하로는 시지가 급여되지 않았다.

 

       ③ 경정전시과(문종30년)

            : 직관만 지급

               - 5품 이상을 대상으로 : 공음전시                                                

               - 6품 이상을 대상으로 : 구분전(휼양, 양반), 한인전

 

          *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라기보다는

            신분제와 연관된 경제적 보장의 성격을 보여주며 특히 공음전의 경우는

            귀족에 대한 특혜를 보여준다.

 

           ㉠ 국가의 토지지배 강화

               : 지급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산직자 완전배제

           ㉡ 무반에 대우가 현저히 상승하고, 지방 향직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 한외과로 분류되었던 잡류(이속) 한내(限內)로 편입되어 제 18과로 자리잡았다.

           ㉣ 공해전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 15과 이하는 시지가 급여되지 않았다.

           ㉥ 별정 전시과의 병설

               ⓐ 무산계전시 - 향리, 노병, 공장, 악인, 탐라 왕족, 여진 추장

               ⓑ 별사전시 : 승려, 지리업

 

 

 

3. 고려 후기 농장의 발달

   (1) 토지겸병의 확대

       ① 무신집권기

            : 주로 무신집권자들과 그 족당, 관인, 일부의 토호나 승려들에 의해 진행

 

       ② 원 간섭기 이후

            : 무신집권기보다 더욱 보편화되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 왕실, 국가 권력기관, 내료, 부원배 등이

              주체로 나섰고 토호나 사원의 토지겸병도 본격화 되었다.

              왕에 의한 토지 겸병은 충렬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 농장이란

         : 농토와 장사(莊舍)의 합칭으로 중세 토지 지배 경영방식이다.

 

   (3) 농장의 계열

          : 농장의 관리는 가신이나 사노비들이 담당하는 보통이었다.

 

         ①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농장(농장의 지배적 형태)

             : 고려 후기 전시과 제도에 따라 분급한 수조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가 무너지면서,

               관의 개입 없이 사사로이 세전되어 개인 재산처럼 되었다.

               그리고 사전 가산화는 토지겸병을 불러 일으켰다.

               그 과정을 통해 대토지경영이 발달하였다.

               수조지 겸병과 탈점의 경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정부의 공문서인 문계 조작이나 사패 모수를 활용하였다.

 

       ② 사패전, 사급전을 기반으로 한 농장

            : 공신사패전, 개간사패전

              - 몽고와의 전쟁 후 많은 농토가 황폐화된 실정에서

                농지 개간의 장려와 신진관료들에게 물적 보장을 위해

                마련된 지목이었다. 현실적으로 사패전을 받은 자는

                모든 관료가 아니라 왕권과 직결된 권귀나 왕실, 부원 세력이

                사패전을 받았는데, 농지 개간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국왕이 사여하였으므로 수조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소유권과 수조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토지였다.

                이 토지는 지주제 경영이 이루어져 1/2의 지대 수취가 행해졌고,

                국가에 1/10의 조세를 내지 않은 특권이 있었다.

                사패전을 받은 층들은 권세를 배경으로 사패전이라 모칭하여

                주변의 농지를 탈취하는 사태가 적지 않았다.

 

       ③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농장

            : 은퇴한 관인이나 상층 향리, 동정직자 같은 일부 재지 세력가는

              개간을 통해 도랑과 수로를 만들어 저습지나 연해의 평평한 토지를

              새로 개간해서 농지를 늘리고 농장을 만들었다.

              이 농장에서는 전호 농민에게서 소출의 1/2을

              지대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4) 농장 발달의 결과

       ① 수조지의 가산화와 함께 수조권이 강화되었다

            : 법정 전조는 1/10이었는데, 전조의 남수(濫收)가 행해졌다.

             담험 과정에서 결부를 늘리거나, 도량형인 두 곡의 크기를 조작하였고,

             전조 외에 다른 물건을 더 징수하기도 하였다.

 

       ② 지배층 내에서 갈등이 높아갔다

           : 현재 직역을 담당하는 자가 수조지를 점유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지배층 내에서 수조지를 빼앗아 차지하는 자와 빼앗기는 자,

             수조지를 소지한 사람과 소지하지 못한 사람,

             대전주(大田主)와 소전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③ 국가 수조지인 공전이 점점 줄어들었고 농민의 불만과 저항도 높아갔다

            : 압량위천(壓良爲賤)으로 양인 농민이 농장주에게 부세까지

             포탈당하는 사민이 되면서 부세 부담자인 양인의 수가 줄어들었다.

 

          * 농장은 일찍부터 있었던 귀족의 사유지에서 발전한 것이었으나,

             무인정권이 타도된 뒤에는 면세, 면역의 특권을 누리는 등

             사적인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국왕의 지배 밑에 놓여 있는

             장, 처도 이와 마찬가지 성질의 것이었다. 고려말기 권문세족의 농장에는

             산천을 경계로 하거나 온 주군을 걸치는 광대한 것도 있었다.

             또 국왕의 장처의 수는 360에 달하였다 한다.

 

   (5) 정부는 두 방향에서 수습책 구상 : 녹과전과 전민변정사업

       ① 녹과전(개경환도 후 원종 12년, 1271)

            : 경기 지역의 새로운 개간지를 주로 이용하여 새로운 수조지 분급제 마련

              - 현직 위주로 경기 8현에 한정되었으며 과전법이 성립되기까지

                 대체로 지속하고 있었다. 녹과전 지급지역이 경기지방에 한정된 점은

                 전시과가 양계 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주현에 설치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전시과의 구분전이 경기에 설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녹과전은 관료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분전과

                 상통하는 면이 있어, 토지 분급이 분토의 의미보다

                 현실적인 생활보장의 측면으로 한정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국역부담자에 대한 고려가 빠졌기 때문에 전제와 역제의 결합에 의해

                 편성된 고려의 토지제도가 변용되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동은 과전법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② 전민변정사업

            : 수조지 점유 분쟁을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③ 한계

            : 운영에 따른 부분적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전은 일전일주만 되면 문제가 업고,

               일전주에 따른 남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6) 과전법(공양왕, 1391)

         : 도평의사사 결의를 거쳐 급전도감을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 현존 사전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일어나는 폐단만 제거하자는 안(사전개선론),

           - 현재의 사전을 한꺼번에 없애버리자는 안(사전개혁론)이 제기 되었는데,

           - 사전개혁론이 승리하여 사전을 기반으로 운영하던 농장은 혁파되었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을 기초로 한 농장은 그대로 남았다.

 

 

 

4. 수조권 분급에 의한 공전과 사전

   (1) 공전

       ① 내장전

           : 왕실의 경비로 사용되며, 국왕의 농장으로 장, 처라 불리었다.

             고려 후기 그 수가 전국에 걸쳐 360개나 되었다.

 

       ② 공해전 : 중앙, 지방의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되는 토지

 

       ③ 둔전

            : 변경지대나 군사상 요지에 설치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확으로

              군수에 충당하는 토지를 일컫는다.

              그 성격상 먼저 양계에 두어졌는데 얼마 뒤에는 남방에도 설치되었다.

              양계의 둔전군이 집단적으로 경작하였다.

              둔전군은 말하자면 농경부대인 셈이었다.

 

       ④ 학전

            : 국립대학인 국자감과 지방학교인 향교 경비를 조달

 

       ⑤ 적전

            : 국왕이 친경하여 그 수확으로 신농, 후직에게 제사하는 토지이다

               - 실제로는 공노비와 그 주변의 농민들이 경작하였다.

 

   (2) 사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전 - 양반전과 군인전

       ① 양반전(문무과전)

            : 과전은 그 자체로서는 세습이 허용된 것이 아니었으나

              현실적으로 그 아들이 다시 관리가 됨으로써 세습적으로

               보유되기 마련이었다.

 

       ② 공음전

         :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지급

             - 전시과에 비해 액수는 적었으나 자손들이 직역과는 관계없이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토지이다.

 

       ③ 한인전

           : 한인전과 한인전을 지급 받은 한인의 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 6품 이하 관료의 자녀 중 미임미혼자에게 지급한 토지,

               동정직을 받아 처음부터 산직체계 속에 한해 있는 관인에게 주어진 토지

 

               * 6품 이하의 품관층의 경우 고려에서는 그들의 자제로서

                 관직을 얻지 못한 사람을 한인이라 불렀는데,

                 이들에게 전시과의 최하층의 등급에 넣어

                 田 17결을(경정 전시과의 경우) 준 것이다.

                 정식으로 과전을 받은 이들은 군역에 자주 동원되고 있었다.

 

        ④ 구분전(口分田)

             : 휼양구분전(현종), 양반구분전(문종), 잡구분전(향리, 진척, 역자)

               - 과전을 상속할 수 없게 된 양반의 처나 딸, 군인(퇴역군인)

                  그리고 6품 이하의 산직자 등으로 자기 당대 혹은

                  그 처의 당대에 한 5~8결의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휼양구분전은 조선시대 수신전, 휼양전으로 계승되었다.

 

       ⑤ 향리전 : 지방의 향리에게 지급된 토지로 이는 달리 외역전이라고도 한다.

 

       ⑥ 군인전 : 경군 소속의 군인에게 군역에 복무하는 댓가, 보수로서 지급된 토지

 

       ⑦ 궁원전

           : 궁, 원은 왕의 비빈이나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을 말한다.

             여기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배치되고 토지와 노비 등이

             부속되어 있었는데, 이 궁전에 부속된 토지가 궁원전이었다.

 

       ⑧ 식읍

             : 식읍은 왕실이나 공신들에게 수여된 토지로 토지와 호의

               인정의 지배가 허용되어 봉토의 전조뿐 아니라

               봉호의 공부, 역역까지 수취하였다.

               상속이 허용되어 봉토의 전조뿐 아니라 봉호의 공부, 역역까지 수취하였다

        

       ⑨ 사원전

 

          * 장생표

            - 고려시대의 불교사원은 넓은 사원전과 그것을 경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다. 특히 비보사찰인 경우에 사원령의 둘레에는

              그 영역을 표시하는 장생표(長生標)를 설치하고 직간(直干)을 두어

              사원전을 관리하였다.

 

   (3) 면세전

         : 사원전, 별사전(승려 개인, 지리업)

           - 조선시대 별사전은 준공신전(외교에 공이 있는 자, 반역죄 고발)으로 세습된다.

 

   (4) 영업전

         : 자자손손 세습되는 토지

           - 토지를 받은 사람이 세습할 수 있었으며,

              조도 직접 거두어들일 수 있었음으로 사유지 성격이 짙은 토지이다.

 

       ① 문무과전

            : 원칙적으로 세습이 허용된 것은 아니었으나 관인신분과 함께

             자손에게 승계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 때문에 영속적인 가업이라는 의미에서 영업전,

             조업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② 사원전 : 영업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나 성질상 이와 비슷하였다.

       ③ 공음전 : 경종 2년의 훈전 - 현종과 문종의 공음전 - 충선왕 공신전

       ④ 향리외역전과 군인전 : 직역이 계승될 때

       ⑤ 내장전과 한인전 : 긍정과 부정

 

 

 

 

수취체제의 확립

 

1. 수취체제의 정비

   (1) 전세

       : 민전(1/10), 공전의 소작(1/4, 둔전 등의 국유지), 사전의 소작(1/2)

           - 한전(旱田)의 수확량은 수전(水田)의 수확량에 비해 약 1/2로 환산되었다.

 

       * 고려는 십일세법을 채택하여 1결에서 생산량의 1/10인 2석(30두)이

          되는 셈이었다. 이에 따라 사전의 소작은 1결에 10석, 공전의 소작은

           5석을 조세로 내어 농민의 부담이 컸다.

 

       * 1결당 생산량을 최고 18석을 기준으로 비옥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였다.

 

   (2) 국역(역역)

        * 고려 백정은 기본적으로는 군역의 의무도 없고 국가로부터

           토지도 지급 받지 못한 백정이지만 특수한 경우는 군역에 차출되었고

           또 반대급부로서 토지도 지급받았다.

           한편 고려시대 백정은 비록 직역으로서 군역의 부담은 지지 않았으나

            일반 잡역의 부담은 지고 있었다.

 

        ① 신역 : 군역(軍役)과 정역(定役) - 다양한 신분 층이 여러 형태의 역을 담당하였다.

 

        ② 호역

             : 요역(제외되는 호 : 5품 이상의 관리, 노비, 화척, 양수척, 재인, 기생)

               - 호를 기준으로 16~60세의 남자의 노동력을 수취, 인정의 다과에 따라

                  호등을 9등급으로 편제하였다. 요역에는 식사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며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점심을 굶으며 노역에 종사하는 예도 있었다.

               - 국가 차원의 역 : 궁궐을 조성하거나 성을 쌓는 역

              - 군현 차원의 역 : 조세나 공부를 마련하고 운반하기 위한 공역(貢役)

 

   (3) 공납

       : 포나 토산물을 수취 - 일반 공납, 특별 공납

        ① 종류

             : 상공(매년 정기적)과 별공(상공의 부족분에 대한 부정기적인 공물)

               - 공물은 조세보다 부담이 컸다. 상공보다도 임시적인 별공에 따른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심하여 공부는 농민들의 부담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정치기강이 문란해진

                  고려후기에 이르러 별공의 농민착취는 극에 달하였다.

 

         ② 수취(인정의 다소에 의한 9등호제)

             :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 ∙ 부곡 ∙ 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부과하여 공물을 거두었다

               - 공부는 해당 군현의 토산물이나 수공업 공물을 수취하는 것으로,

                 대체로 공부는 주로 포의 형태로 징수되었다.

              - 여러 주 ∙ 현들에서 해마다 바치는 상공의 일부인

                소가족, 힘줄, 뿔을 평포(平布)로 환산하여

                대신 바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4) 잡세 : 특수 분야의 종사자 - 어염세(어민), 상세(상인)

 

   (5) 조세 수취의 특징

       ① 차별적 운영

           : 수취제도는 군현제와 부곡제, 주현과 속현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부곡제와 속현의 주민들은 일반군현에 비해

              과중한 수탈을 강요받았다.

       ② 고려의 3세 : 전세, 역역, 공부, 이를 달리 조(租), 포(布), 역(役)의 삼세라고도 한다.

       ③ 요역과 공납

            : 호세로 결합

               - 요역은 공부와 같이 인정의 다소에 따른 호제의 등급을 기준으로 삼아

                  징수하였으니, 이들은 때에 따라 공역으로 결합되기도 하였다.

 

   (6) 고려 후기 수취제도의 변화

       ① 공납 

            : 고려 후기 방납이 확산되어 - 모리지인, 화식지도 등으로 불린

              공물 대납업자까지 등장하였다.

       ② 요역 : 일반백성들도 물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③ 공납과 요역의 부과기준 : 인정의 다과에서 토지의 다과로 바뀌어 갔다.

       ④ 양전제(量田制) : 동적이세(同積異稅)에서 고려 후기 이적동세로 변모

 

 

 

2. 국가재정의 운영

   (1) 조세 기준의 마련

         :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① 호적

            : 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등재하되,

              때에 다라서는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호적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② 양안(경작지의 소유자와 크기를 적은 토지대장)

          ㉠ 양안에 기재된 소유주

               : 조세부담자인 동시에 국가로부터 사적 토지소유권자로 인정되어

                 토지 분쟁시 소유자를 판정할 경우에는 양안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매 필지마다

              : 소유권자 명시, 전품(田品, 전분3등), 양전척(量田尺),

                결수(結數), 사표(四標), 기(起), 진(陳) 여부 등을 명시하였다.

          ㉢ 토지 파악의 단위

               : 1결은 100부(짐), 1부는 10속(묶음), 1속은 10파(한 줌)

                  - 1자정 17결 단위로 작정(作丁)하였다.

 

   (2) 운영하는 관청 : 호부와 삼사 그리고 각 관청

       ① 호부 :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여 인구와 토지를 파악 관리하였다.

       ② 삼사 : 재정의 수입과 관련된 사무만 맡았다.

       ③ 실제의 조세 수취와 집행 : 각 관청이 하였다.

 

   (3) 재정의 지출 : 관리의 녹봉, 일반 비용, 국방비, 왕실 경비

       ① 재정의 쓰임새

          ㉠ 관리의 녹봉 : 중앙과 지방의 문무관에게 지급

          ㉡ 일반 비용 : 각종 제사 및 연등회나 팔관회의 비용,

                               건물의 건축이나 수리비, 왕의 하사품 등에 지출

          ㉢ 왕실 경비 : 왕실의 공적 경비 등에 지출

          ㉣ 국방비 : 군선이나 무기의 제조비 등 특히 국방비로 많은 비용이 들었다.

 

       ② 각 관청의 운영 경비

           : 공해전이라는 토지를 받았으나, 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경비를 각 관청에서 스스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3. 육상 교통기관

     : 국가에서 운영하는 역참제도

        - 전국에 22道(조선은 41개의 역도)를 설치하고

           여기에 총 525개(조선은 537개의 역)의 역을 두었다.

           공문의 전달, 관물의 우송 그리고 출장관리의 왕복과 숙박 등을

           담당하게 하였을 뿐 방대한 곡물의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4. 조운제도

    (1) 조운

          : 수취한 조세와 공물을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창에서 한강의 수로나 남해, 서해 연안의 해로를 통하여

            개경의 경창(좌, 우창)까지 운반과정, 이것을 조운이라고 하였다.

 

   (2) 수송 수단은 해로나 수로

        : 당시의 수송 수단은 바다나 하천 등 해로나 수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① 남부 5도 13조창(처음에는 12조창)

           : 세곡을 수납, 보관, 운송하는 13조창은 내륙의 한강 연안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해도 연안 등 이들 조창에서 수합한 세곡을

             조운을 실어 개경의 경창에 운반하였다

             - 석두창(합포), 통양창(사주), 해룡창(승주), 장흥창(영암),

                해릉창(나주), 부용창(영광), 안흥창(보안), 진성창(임피),

                영풍창(부성), 하양창(아주), 덕흥창(충주), 흥원창(원주), 안랑창(장연)

 

       ② 양계

           :  국경지대인 양계의 조세는 개경에 보내지 않고 현지의 경비로 조달하였다.

 

 

 

 

 

경제활동의 진전

 

귀족의 경제생활

 

1. 귀족의 경제기반

    : 대대로 상속받은 토지와 노비, 관료가 되어 받은 과전과 녹봉

 

2. 과전,  사전, 녹봉의 수입

   (1) 과전

       : 관료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

           → 유족의 생계 유지 명목으로 그 토지 일부분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다

           → 후손들이 계속 관직에 나갈 수 없으면 경제 기반 유지 불가능

               - 생산량의 1/10을 조세로 받았다.

 

   (2) 자신 소유로 받았던 토지(사전)

         : 공음전과 공신전 - 대체로 수확량의 반

 

   (3) 녹봉제도

       ① 녹봉

           : 관료를 47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400석을 받고, 최하 47등급은 10석을 받았다.

       ② 현직에 근무하는 관리

           : 문종 때 정비된 녹봉제도는 현직에 근무하는 관리들은

             쌀, 보리 등의 곡식을 주로 받았으나 때로는 베나 비단을 받기도 하였다.

             녹봉은 1년에 두 번씩 녹패라는 문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받았다.

 

 

 

3. 신공과 토지의 수입

   (1) 신공(身貢)

         : 자신의 소유지를 노비에게 경작시키거나 소작을 시켜

           생산량의 반을 거두었다. 또 외거노비에게 매년 베나 곡식을 받았다.

 

   (2) 토지 확대(농장 경영)

         :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농장(농장의 지배적 형태),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농장

           - 권력이나 고리대를 이용하여 토지를 강탈,

              헐값에 사거나 개간을 통해 형성, 대리인(장두)을 보내

              소작인을 관리하고 지대를 거두어 갔다.

 

 

 

4. 문벌귀족이나 권문세족의 사치스런 생활

    : 커다란 누각을 짓고, 지방에 별장 소유, 외출시 남녀 모두 시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다녔으며, 중국에서 수입한 차를 다방에서 즐겼으며, 전문 기술자가 짠 것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 당시 전문 기술자가 만든 비단, 고운 모시 등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쓰거나 중국에 수출도 하였다.

 

 

 

 

농민의 경제생활

 

1. 농민의 생계유지와 농민의 몰락

   (1) 농민의 생계유지

        : 민전 경작, 국유지나 공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토지 경작,

          품팔이, 부녀자들의 삼베, 모시, 비단 제작

 

   (2) 농민의 몰락

         : 권문세족의 토지 약탈, 거대한 규모의 농장 형성, 과도한 수취체제

 

 

 

2. 농민의 생활 개선 노력

   (1) 개간 활동

        : 고려 말기에 농장이 발달하면서 토지를 적게 가졌거나

          못 가진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산전을 개간하였다.

 

       ①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 : 국가에서 일정기간 소작료나 조세 감면 혜택

       ② 진전 개간 시

          ㉠ 주인이 있으면 : 소작료 감면

          ㉡ 주인이 없으면 :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 주었다.

 

   (2) 농업기술의 발달 : 수리시설의 발달, 호미와 보습 등의 농기구와 종자도 개량되었다.

 

 

 

 

 

농 업

 

1. 권농 정책

    : 국가재정의 확보와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1) 광종 : 황무지 개간의 규정을 마련하여 토지 개간을 장려하였다.

   (2) 성종 : 무기의 농기구화

 

2. 농업 기술의 발달

   (1) 재배 품종 : 주록 오곡과 채소류 정도

   (2) 수리 시설의 발달과 개간 사업

         : 소규모의 제언(저수지)이 확충되고 해안의 방조제 등

           수리시설과 관련된 농업 기술이 점차 발달 - 김제의 벽골제와 밀양의 수산제를 개축하였다.

       ① 중기까지 : 묵은 땅, 황무지, 산지 등의 개간

       ② 후기

             : 농수로, 냇물을 막아 천방(川防)혹은 보를 만들어 저수지로

               이용하는 등의 수리시설의 발달 - 해안지방의 저습지를 간척하기 시작하였다.

           ㉠ 강화도 피난시기 이후 :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하였다.

           ㉡ 서해안 지방 :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적은 시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3) 농업기술의 발달

        : 1년 1작이 기본, 평지의 땅은 매년 연작이 가능하였지만,

          산전은 1년이나 2년을 쉬었다가 경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① 논농사 : 주로 직파법 - 말기에는 남부지방 일부에서 이앙법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② 밭농사 : 2년 3작의 윤작법(2년 동안 보리, 콩, 조 등을 돌려짓기)이 보급되었다.

       ③ 소를 이용한 깊이 갈이도 널리 보급되었다 : 휴경기간의 단축과 생산력 증대를 가져왔다.

       ④ 시비법

          ㉠ 가축의 배설물

          ㉡ 녹비법 : 콩이나 작물을 심은 뒤 갈아엎어 질소 비료를 공급

          ㉢ 풀이나 나무를 불태워 그 재를 거름으로 이용하였다.

          ㉣ 퇴비의 생산

              : 밭을 묵혀서 그 밭에서 자란 풀을 태우거나 갈아엎어 비료를 주던 방식에서

                들의 풀이나 갈대를 베어와 태우거나 갈아엎은 녹비 등에

                동물의 똥오줌을 풀이나 갈대와 함께 사용하는 퇴비가 만들어졌다.

 

   (4) 농서의 도입

       ① 농서의 도입

            : 원의 사농사에서 편찬한 화북지방의 농법인 농상집요를 소개 보급하였다.

              농상집요의 보급은 전통적인 것을 보다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단이었다

               - 농업 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영향

       ② 신흥 사대부

            : 물을 이용하는 중국 강남의 수전농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5) 목화의 전래와 재배

        : 목화문익점이1364(공민왕 13년)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천익(문익점의 장인)에 의해서 목화 재배에 성공하였으며,

           씨를 빼는 씨아와 실을 뽑는 물레를 만들었다.

 

 

 

3. 14세기 전후의 농업 생산력

     : 재와 인분 등으로 거름을 만들어 논밭에 폭넓게 주고,

       제초 기술도 발달하여 연작 상경이 일반화되었고,

       몽고 침입으로 농업 생산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지만,

       농지가 거의 복구되었으며 농업 생산력이 한층 향상되었다

        - 고려 말의 농업기술은 조선 초에 이르러 농사직설에 집약되었다.

 

 

 


 

상공업과 금융

 

1. 수공업

     :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후기에는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고려 후기 여전히 관청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고려 전기에 비하여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1) 관청 수공업

         : 수공업의 중심으로 공장안에 등록된 수공업자와 농민의 부역을 동원해

           보조하게 하였다

            - 칼, 창, 활 등 무기류, 귀족층의 장식물, 도자기, 가구류,

              금은세공품, 견직물, 마구류 등 오랫동안 근무한 공장들에게는

              무산계라는 위계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토지까지 지급했다.

 

   (2) 소(所)의 수공업

         :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먹, 차, 생강 등을

           생산하여 공물로 납부하였다

            - 소민이 저항함에 따라 12세기부터 해체되어 갔다.

 

   (3) 사원 수공업

         :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가 있어 베, 모시, 기와, 술, 소금 등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 자가 수요에 충당되기도 했지만 판매 목적으로 생산된 것도 적지 않았다.

 

   (4) 민간 수공업

         :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중심

           - 국가에서 삼베를 짜게 하거나 뽕나무를 심어 비단 생산을 장려하였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직접 사용하거나, 공물로 바치거나,

              팔기 위하여 삼베, 모시, 명주 등을 생산하였다.

 

   (5) 고려 후기의 수공업

       ① 민간 수공업의 발달

           : 유통 경제의 성장으로 수공업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所)수공업이 쇠퇴하여 민간 수공업이 번성하였다

             - 관청 수공업에서 주로 생산하던 놋그릇, 도자기 등을

                민간 수공업에서 거의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나무 제품, 명주, 삼베, 모시, 종이 등 다양한 물품을

                민간에서 만들었다.

 

       ② 사원 수공업

            : 계속 활발하여 우수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2. 상 업

   (1) 개경, 서경, 동경 등의 대도시

       ① 개경에 경시서(京市署, 조선의 평시서)

           : 시전(市廛)의 상행위 감독과 물가조절, 상품의 종류에 대한 통제,

             가격통제 등의 감독기관 - 관이 허가한 물건이외에는

             임의로 매매할 수 없었으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세인(稅印)을 찍은 후에 비로소 매매할 것을 허락한 일도 있다.

 

       ② 관허 상설 상점으로 시전

            : 이들은 국가는 대여한 시설물(장행랑)에서, 도시민들의 생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왕실, 귀족의 생활품을 공급하면서

              주로 관수품을 조달하고 국고의 잉여품을 처분하는 기능을 가진 어용상점이다.

 

       ③ 관영 상점

            :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 차 등을 파는 주점 등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④ 비정기적인 시장

           : 도시 거주민의 일용품 매매를 할 수 있었다.

 

   (2) 지방

       ① 관아 근처

            : 농민, 수공업자, 관리 등이 쌀, 베 등 일용품을 서로 교환

 

       ② 행상

            : 지방 시장에서 물품을 팔거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베나 곡식을 받고 소금, 일용품 등을 판매하였다.

 

   (3) 사원 : 사원의 토지에서 생산한 곡물과 승려나 사원노비들이 만든 수공품을 민간에 팔았다.

 

   (4) 고려 후기의 상업 활동

        : 전기보다 도시와 지방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① 개경의 상업 활동

           : 개경의 인구 증가와 관청의 물품 구입량의 증가로 시전 규모도 확대되고

             업종별 전문화가 나타났다 → 상업 활동은 점차 도성 밖으로 확대

             →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를 비롯한 항구들이 교통로와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② 지방의 상업 활동

            : 조운로를 따라 미곡, 생선, 소금, 도자기 등의 교역 활동 활발

              →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되면서 여관인 원이 발달하여

                 이곳의 상업 활동지의 중심지가 되었다.

 

       ③ 국가의 소금 전매제 실시

           :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④ 관청, 관리, 사원 등

            : 농민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조세를 대납시켰다.

 

       ⑤ 상업 발달의 영향

           : 부를 축적하여 관리가 되는 상인이나 수공업자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배층의 가혹한 수취와 농업 생산력의 한계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3. 고리대업과 보의 발달

   (1) 장생고(고리대업)

        : 사익추구

          - 부를 축적하는 주된 수단 중의 하나로 정부에 의하여

             공식으로 인정되어 고려정부가 정한 장리의 이자는 연 1/3이었다.

             왕실이나 정부 관청, 사찰 등이 고리대업을 하는 행위도 제도화되었다.

             그 대상은 주로 민중이었다

          - 삼국시대 이래로 더욱 성행하여 농민의 궁핍화를 초래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한 민중들은 농토를 빼앗겼으며,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2) 

       : 공익 재단 - 기금의 이자로 공익 사업 경비 충당

 

       ① 기원 : 신라시대의 점찰보, 공덕보

       ② 폐단 : 때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식에만 급급 - 농민생활 큰 폐해

       ③ 종류 : 학보(태조), 광학보, 경보, 팔관보, 제위보(광종), 금종보

 

   (3) 계 (동갑계, 문무계, 기로회)

       ① 시초

            : 신라 6부의 길쌈대회와 화랑의 향도

 

       ② 사적 이식기관

            : 공동의 이해를 가진 자들의 지연, 혈연적 상호 협동 조직

 

 

 

4. 교환 수단

   (1) 화폐 발행의 배경과 목적과 한계

       ① 배경

           : 귀족과 사원경제의 발달, 대외 무역의 발달, 외국 화폐의 영향 등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 발행과 사용이 논의되었다.

 

       ② 목적

            : 화폐 발행 이익금의 재정 보완,

              정부가 경제활동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유통시키려 하였다.

 

       ③ 한계

           : 농업중심의 자급자족의 경제 활동을 하였던 농민들은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귀족들도 국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 때문에 동전 등은 도시에서도

             주로 다점이나 주점 등에서만 사용되었다.

 

   (2) 일반상의 거래

         : 물품화폐로 베와 쌀(곡식)이었지만 쌀에 비하여 베가 운반이 쉽고

           가치의 안정성이 높았으므로 점차 많이 쓰이게 되었다.

 

   (3) 주조화폐(명목화폐)

       ① 성종 : 건원중보(철전)-->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② 숙종(의천의 주전 건의로 주전도감 설치)

            - 활구(은병)

                : 귀족들의 대규모 거래, 뇌물로도 사용된 은병은 한반도를 닮게 하여

                  단순한 화폐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고려의 국위를 과시하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은 1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로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여 필이나 되었다.

 

            - 해동, 삼한, 동국통보, 중보 주조 : 고려인의 문화적 독자성을 반영한 것이다.

 

       ③ 고려 말 : 충렬왕(쇄은), 충혜왕(소은병), 공양왕(저화, 사섬서에서 발행)

 

          * 원 간섭기에 들어와 화폐사에 주목되는 현상은 원의 지폐(보초)가 유입되어 사용된 점이다.

            전함 건조비 등 명목으로 유입된 보초는 처음에는 단순한 군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 고려 말에는 명의 화폐도 유입되었다.

 

 

 

 

대외무역

 

1. 대송무역(최대 비중)

     : 조공관계에 입각하여 조공품과 사여품이라는 명목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적인 무역이 훨씬 더 활발하였고

       중요하였다. 거란, 여진, 일본과도 규모는 작지만 물자교류를 하였다. 그러나 최대의 비중은 宋이다.

       그리고 송과의 무역은 고려 귀족들이 문화적,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데 있었다.

 

   (1) 수출

        : 국제무역항은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인 예성항

          - 금, 은, 동, 인삼 등의 원료품,  금은 세공품, 책, 종이(청오지),

            붓(황모필), 먹 등 학용품(송에서 인기 품목), 나전칠기, 화문석, 부채 등

            선비들의 생활용품

             --- 송은 고려에서 선종 8년(1091)에 125종 5200권의 책을 대량으로 베껴갔다.

 

   (2) 수입 : 비단, 약재, 서적, 자기, 차, 향료, 악기 등

 

       * 고려인들이 송의 서적이나 지방지도 등을 대량으로 구입

          --- 대각국사 의천이 항주에서 활약하던 무렵 항주지사였던 소식이

               고려와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황제에게 건의하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것은 고려인들이 송의 서적이나 지방지도 등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고

               또 항주지방에 고려인들이 대거 모여들어 고려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1세기말(문종 대) 송나라 학인 심괄이 몽계필담에도 고려 사신들이

               지방지도를 입수해 간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3) 무역로 : 고려와 송간의 교통로는 육로보다 주로 해로가 이용되었다.

       ① 북로 : 산둥반도의 덩저우(등주) -> 대동강어구의 숙도(풍도), 웅진, 예성항(벽란도)

       ② 남로 : 절강서의 밍저우(항주, 명주) -> 흑산도, 죽도(전북), 예성항 - 문종 28년 경 부터는 양국 교통로가 남로로

                     바뀌게 된다. 거란이 강성해짐에 따라 북로가 위협을 받게 된 것과 남중국 연안 각 항구에서의 국제무역이

                    활발해진 데 있다.

 

 

 

2. 거란, 여진, 일본과의 무역

   (1) 거란 : 수출은 식량, 문방구, 구리, 철 - 수입은 은, 말, 모피

   (2) 여진 : 수출은 식량, 철제 농기구, 포목 - 수입은 은, 말, 모피

   (3) 일본 : 송, 거란보다 교역이 부진하였고, 주로 대마도 주민

       ① 수출 : 문방구, 서적, 식량, 인삼

       ② 수입 : 유황, 수은, 감귤, 진주, 칼, 말

          * 일본에서도 많은 상인이 고려에 와서 교역하였으나 이들은 민간상인들이 아니라 일본정부나 지방세도가가

            보낸 어용상인들이었고, 왜구들이 고려 해안에 나타나 노략질하는 일이 잦아지자 일본과 관계가 나빠져 교역도 중단되고 말았다.

 

 

 

3. 아라비아(대식국)

    : 몇 차례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무역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으로 아라비아나 남양의 여러 나라의 산물이

      고려에 수입되는 일은 흔히 있었다.

 

   (1) 진상품 성격

         : 수은, 향료, 산호, 물감, 호박, 마노 등을 가지고 와서 은, 비단을 가지고 갔다.

 

   (2) 서방

        : 고려(corea)를 서방에 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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