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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9 2024. 12. 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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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戒嚴 | Martial law

계엄 戒嚴 

경계할 계 戒

엄할 엄 嚴

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문민통제(文民統制, civil control)이며, 군사 병력은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위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그러나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일선 경찰 등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소요 및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를 계엄이라 한다.  

계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하거나,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거나, 국가원수가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법
戒嚴法
Martial Law Act
제정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현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헌법부속법률이다. 제정 후 몇 차례 소소한 개정이 있었다.

 

계엄의 종류와 선포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 각각 그 선포요건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비상계엄
경비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2조 제5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6항).

 

공고 및 통고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엄의 내용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가]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의 고유사항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보상금의 3배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제1항 단서).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4항).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국교(國交)에 관한 죄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방화(放火)의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문서 참조.
통화(通貨)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계엄의 해제 등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관련 타법 규정
한편,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보안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으나(보안업무규정 제44조 제1항),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보안조치를 하려는 경우 평상시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절차도 어긴 계엄 선포…군 당국, 사태 파악에 ‘허둥지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선포 절차, 요건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3년 만의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포가 3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져 계엄 실무를 맡을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직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몰라, 밤새 사태 파악을 하느라 허둥됐다. 

계엄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4일 새벽에야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논란을 잠재우려고, 사후적으로 내놓은 설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계엄법은 계엄을 선포하면 즉각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에 맞게 군도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때 선포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선포 약 6시간 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4일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오후 10시20분경 긴급 담화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한국 헌법은 제77조 제4항과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5분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군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포고령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집회·시위 등의 정치 활동과 파업·태업 행위가 금지되고 언론·출판 활동도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에 처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 집결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BBC의 미국 파트너인 CBS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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