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경찰직

경찰학 기출 문제 해설 - 2021 경찰 2차

Jobs9 2022. 1.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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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 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③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④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해설】 정답:②

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총포 화약류의 취급제한은 예방경찰 활동 내용이다.



 Q  2.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윤리헌장 제정
㉡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
㉢ 경찰공무원법 제정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③

㉠ 경찰윤리헌장 제정(1966년), ㉡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1975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년),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1991년)이다.



 Q  3.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④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해설】 정답:④

④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Q  4. 다음 중「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②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 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해설】 정답:③

③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진정의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①④ 진정의 각하사유, ② 조사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각하 제29조(진정의 각하)
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 또는 각하된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되는 경우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조사 중지 제35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 표지에 새롭게 사건을 재개한 사유를 적고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기각 제37조(진정의 기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Q  5.「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정보도청 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 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 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해설】 정답:④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ㆍ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Q  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 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정답:①

①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Q  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해설】 정답:④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형사소송 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Q  8.「경찰공무원법」과「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 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정답:①

①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아니다.



 Q  9.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및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②「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해설】 정답:④

①「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및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및 견책이 있다.

②「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상 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Q  10.「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 정보통신관제센터

㉢ 정보보안기록실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 종합상황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정답:②

㉠㉡㉣은 제한구역, ㉢㉤은 통제구역에 해당한다.

제한 구역 ①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② 발간실 ③ 송신 및 중계소 ④ 정보통신관제센터 ⑤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⑥ 작전⋅경호⋅정보⋅보안업무 담당부서 전역 ⑦ 과학수사센터
통제 구역 ① 암호취급소 ② 정보보안기록실 ③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④ 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 ⑤ 암호장비관리실 ⑥ 정보상황실 ⑦ 비밀발간실 ⑧ 종합조회처리실

 

 Q  11.「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 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 할 수 있다.  


【해설】 정답:③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 야 한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없다.



 Q  12.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 은?

 

① 쇼와 맥케이(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 - 빈민(slum) 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공업화 과 정에서 지역사회의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야기되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②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봉쇄)이론 -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③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 -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④ 머튼(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 -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극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한다.  


【해설】 정답:②

② 억제이론 -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봉쇄) 이론 - 좋은 자아 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Q  1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 피해 상담소 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②

틀린 것은 ㉠㉢㉤이다.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더불어 업무관계,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된다.

㉤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Q  1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 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 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해설】 정답:②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가 있다. /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긴급 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에 내용에 해당한다.



 Q  1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②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③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 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해설】 정답:①

② 대통령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 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 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③ 투표소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자체 경비하고,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순찰 및 즉응 출동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④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정복을 한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Q  16.「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X) ㉡(X) ㉢(O) ㉣(X)

④ ㉠(X) ㉡(O) ㉢(O) ㉣(X)  


【해설】 정답:④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로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 서에 따른)를 말한다.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 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Q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 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주거·학교·종합병원 지역에서 주간(07:00∼해지기 전)에 등가 소음도(Leq) 65dB(A) 이하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 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 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는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는 모든 집회․시위(신고대상 아니거나 미신고 집회·시위 포함)에 적용되지만, 1인 시위는 제외된다.



 Q  1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④

④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 (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19.「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 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 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해설】 정답:②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 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 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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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정답:①

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

㉠ 조세, 공과 금을 체납한 사람(출국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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