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그 News-log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제도 필요성

Jobs 9 2021. 9. 29. 15:03
반응형

 개발이익

 개발이익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얻은 우발이익(Capital Gains, Windfalls) 등을 총괄하는 개념

- 선진제국에서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공사업 주변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betterment)을 형평적 차원에서 환수하여 투자사업비 일부로 사용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on-site infrastructure) 설치의무를 부과

- 제도가 정착되면서 유․무형적 개발뿐 아니라 모든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외 공공시설(off-site infrastructure) 일부까지 부담시켜 공공의 투자재원을 조달케 운용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모든 자본이득 중에서 소유자의 직접투자를 제외한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정의하고, 보유․개발․처분 각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

-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외국용어를 “개발이익” 하나로 번역․사용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마치 유․무형의 “개발”과 직접 연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것으로 오해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부의 분배구조 왜곡, 토지투기 유발, 지가상승 요인 등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킴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하여 투기방지와 지가안정에 공헌하고, 사회적․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다는 정당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됨

- 헌법재판소 역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투기와 토지소유 편중을 완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개과정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과 함께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가상승과 개발이익 사유화가 문제로 대두되자,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1967)

 1970년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도시용지공급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동시에 시행

-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1974)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

- 「소득세법」(1974)․「법인세법」(1974) 개정으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특별부과세로 전환

-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1978)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1978)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1980년대말 토지투기 및 지가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 제정(1989.12.30) :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추진과정에서 토지공개념 3개 법률을 폐지 및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구성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크게 조세형식, 부담금형식, 기타형식 등으로 구분 가능

- 조세형식의 환수제도 중 부동산투기억제세, 토지초과이득세제, 법인세특별부과세는 폐지되고, 현재는 간주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이 남아있음

- 부담금형식의 환수제도는 수익환수형(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농지․산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과 시설정비형(학교용지부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농지․산지전용부담금은 폐지

- 기타형식의 환수제도로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환지방식의 감보제도, 수용보상시 개발이익 배제, 선매제 등이 있음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외국 역시 우리와 같이 원천적 환수형, 과세형, 부담금징수형, 시설정비 부담형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활용

-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국토를 관리하는 나라일수록 개발허가나 up-zoning 과정에서 자본이득이 크게 발생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발달

 경제발전 단계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및 주택 등의 스톡문제가 해소된 나라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보다 완화하는 경향

- 사회간접자본 및 주택 등의 스톡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국가는 개발재원 확보와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분배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유지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외형상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관련제도간의 연계성과 실효성이 크게 미흡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실태

 거시분석

 1980~2001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가는 총 1,284조원이 증가한 반면, 개발이익 환수총액(이전과세 + 취득과세 + 부담금)은 113조원에 불과하여, 환수수준은 개발이익의 평균 8.8%에 그침(취득세액을 제외할 경우 6.1%)

-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평균 5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환수수준은 3.5~ 4.4%에 그치고, 여기에 주택등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엄청난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되는 실정임

 이처럼 환수수준이 낮은 것은 제도자체의 미흡보다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데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사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토지과표는 지가의 37%에 불과하기 때문에(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50%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때 토지과표 실제수준은 시장가격의 18% 정도로 아주 낮음)

- 총지가 대비 토지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비중은 총지가 기준 연평균 1% 내외에 불과하고, 보유세액은 지가총액의 0.14% 수준에 그침

 한편, 토지의 취득 및 보유과세는 지방세에서 평균 30%대를 차지하지만(이전과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2%), 취득과세가 보유과세의 2배 이상이어서 선진제국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는 경감할 필요

 미시분석

 개발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서부(부천 상동), 동북부(남양주 호평), 남부(용인 죽전)의 공영개발사업지구 3개와 9개 분양주택단지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

 택지개발․공급 - 주택건설․공급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총 규모는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사업지구의 위치, 택지 및 주택 분양시기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

- 택지개발․공급과정에서 토지개발자는 평당 -69,000원~32만원의 개발이익을 향유

- 주택건설․분양과정에서 주택건설업자는 평당 -56,000원~333만원의 개발이익을 향유

- 반면에 주택 피분양자는 평당 32만원~481만원의 개발이익을 향유

 개발이익의 분배구조를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공급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 토지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업자에게 2.5~20%, 공공부문에 80~97%가 배분

- 토지개발 및 주택분양까지 발생한 총개발이익 중 토지개발자는 -2.2~7.2%, 주택건설자는 -4.3~92.9%, 주택분양자는 9.0~101.2%의 개발이익을 향유하여, 토지개발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민간 주택건설업자 및 주택 피분양자에게 귀속

 3개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토지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시지가 변동추세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 남양주 호평지구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음

- 이처럼 일반인식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분석자료의 부정확, 전반적인 경기변동, 기타 택지개발사업 주변 미개발지의 성숙기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실태분석의 시사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환수수준이 극히 미진한 것은 제도자체의 미비보다는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체계성 강화와 함께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개발업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후 국가에 상당규모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데에 기인

- 과거 준농림지역에서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추진됐던 민간개발업자의 토지개발을 상정할 경우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 등의 효율적 운영과 개발부담금제의 존속 필요성이 제기

 개발이익은 토지개발보다 주택건설 및 분양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대신 주택분양 이후 발생한 광의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최초로 그리고 다양하게 도입한 영국 역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사후 발생한 자본이득에 비해 너무 미미하였기 때문에 결국 조세를 통한 자본이득 환수제도로 회귀

 한편, 앞으로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에 따른 약 3억평의 택지개발,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개발과 강남의 재건축사업 등 상당규모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2004년 예정된 개발부담금의 부과중지를 재검토할 필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방안

 개편방안 모색 필요성

 우리경제가 성숙해나갈수록 토지/부동산의 상품화는 더욱 진전되어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개인뿐 아니라 과거에는 부동산투자시장에서 그 역할이 미진했던 보험․연기금․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자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할 전망

 토지문제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해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 토지투자/투기의 선악을 단정하는 대신 지가 안정, 부동산투기 억제, 공평과세 정착,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됨

 개편방향 모색의 기본원칙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본전제 :

- 사유재산권 보장과 사적계약 자유원칙의 준수 등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유지

- 정부개입은 토지/부동산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규범(global standard)을 지향

- 정부정책은 시장에 적용되는 규칙(rule of the games)을 마련하되, 그 규칙을 특정대상 및 특정지역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

-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정책의 신뢰성에 있기 때문에, 관련제도를 상당기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개발이익 개념의 재정립

- 개발이익을 유․무형의 “개발”과 직접 연계된 자본이득에 국한시키는 대신, 선진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듯이 모든 자본이득 중에서 소유자의 직접투자를 제외한 증가분으로 재정립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재정립

- 개발이익 환수목적을 투기억제, 지가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등 다양하게 규정하는 대신, 부동산활동 과정에서 투자비용과 발생수익의 공평한 분배로 단순화할 필요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재정립

- 보유․이용․개발․처분(매매) 등 부동산활동 단계와 최협의․협의․광의의 개발이익을 연계하고, 조세적 환수제도와 비조세적 환수제도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부동산시장의 법적기반(legal structure), 행정체계(policy structure), 사회관행(social structure)을 개선하여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1) 광의의 개발이익 환수 : 자본이득세제 운영의 정상화

 특정부동산/특정지역에 한정한 환수제도보다는 광의의 개발이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고, 관련제도를 단순화․투명화․체계화․실효화

 양도소득세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자본이득 환수가 되도록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조기에 추진

-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의 과감한 재정비

- 개인과 법인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특별부과세를 재도입

 

2)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 : 시설부담금제도 운영의 정상화

 시설부담금제의 정상화

 개발행위허가제(소규모)와 개발계획 인허가제도(대규모 개발사업)를 통해 2003년부터 시행되는 제반 시설부담금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단지내 공공용지의 기부채납(공공감보) : 사실상 ‘사법상 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재정비

- 단지 내․외 공공용지의 기반시설부담금 : 미개발지역에서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연동제의 조기정착 방안 모색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처별 또는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관련제도를 단순화․체계화시켜 부담자의 예측가능성 및 부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들 부담금 및 조세와의 중복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

 

 개발부담금제의 확대 시행

 앞으로도 제4차국토종합계획 시행,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건설, 주택500만호 건설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도지역 전환과 기반시설 설치에 의해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현행 개발부담금제도는 당분간 유지(전문가의 67%가 개발부담금 폐지를 반대)

 다만, 개발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신축적 운영방안을 모색

 적용대상지역은 현행 수도권뿐 아니라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확대시행

 개발이익이 신개발뿐 아니라 재개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개발부담금제를 확대시행 또는 간주취득세제 확대적용 방안을 강구

 

3) 최협의의 개발이익 환수

 수익자부담금제도 확대도입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부담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관련입법 당시 폐지했던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

 

 부동산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전환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별도 과세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토지분(종합토지세)과 건물분(재산세)을 통합하여 종합부동산세로 전환

 

4) 개발이익의 내재화 방안 강구

 수용보상의 정상화 도모

 수용보상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상가격 산정시점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

 선매제도의 활성화 도모

 향후 소요될 도시용지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개발가능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하고 이들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공공의 선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

- 선매제도는 신행정수도예정지 및 수도권의 신도시예정지부터 적용

- 선매제도는 투기억제지역 등에서 거래내용을 불투명하게 신고할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탈세 등을 억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 제도의 일관성 유지

 우리의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토지/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대증요법적으로 도입․폐지를 반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에도 있기 때문에

- 시장여건에 따라 세율조정 등 적용강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제도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당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조세적 수단과 비조세적 수단, 양도소득세와 각종 부담금(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수익자부담금 등)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부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기반을 자본이득세의 운용에 두고, 이미 납부한 제반 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사후 조정

3) 제도기반의 정상화

 부동산관련 정보체계 연계

 토지/부동산관련 행정업무 자체를 전산화하여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토지/부동산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구축․갱신하고 기초정보의 최신성을 유지

- 부처별로 분산관리하는 토지/부동산시장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지/부동산공부 상호간의 정보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시장관련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

 실거래가격등기제 실시

 자본이득 과세의 실효성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매수 및 매도가액을 포착할 수 있는 기반정비가 선결될 필요

- 부동산등기제도를 개선하여 실거래가격등기제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과세전산망과 연계하여 국세와 지방세 산정의 기초, 보상 및 금융담보가격산정의 기초로 활용하여 부동산실명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부동산 거래 및 소유의 투명성을 확보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법원․행자부․건교부․국세청․지자체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

- 실거래가격을 속일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한편, 관련정보망 기준으로 신고가격이 시장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선매제를 통해 신고가격으로 매수한 후 시장가격으로 재처분

 실거래가격 도입이 어려운 것은 이미 이중계약서로 신고했던 과거의 사례에 대한 사후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므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과거는 불문에 부칠 필요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가격으로 전환

 실거래가격등기제를 기초로, 감정평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지가산정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공시지가의 시가근접도를 높이고 제도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 아울러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공시지가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한 공시부동산가격제도로 확대 전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