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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1876)-조일수호조규, 조미수호통상조약,임오군란, 조일수호조규속약, 제물포조약, 임오군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일통상상정 83

Jobs 9 2020. 5. 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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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자 암기

● 강화도조약 이후 조약 순서- '수일(이는) 미수(다) 이 규약(은) 무역 통일'

  • 수일 조일수호조규, 강화도조약
  • 미수 조미수호통상조약
  • 이(임) 임오군란 한발빨리 1882
  • 규약 조일수호조규속약, 제물포조약임오군란 후속대책으로 같은날 조인
  • 무역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82
  • 통일 2차조일통상상정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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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조약 체결 배경

  • 국내 정세의 변화 : 흥선 대원군의 하야(1873) → 고종의 친정 체제 수립, 민씨 세력이 정권 주도 → 청과 전통적인 외교 관계 유지, 일본에 유화 정책을 폄
  • 자율적 배경 : 통상 개화론의 대두(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 타율적 배경 : 일본에서 정한론 대두, 일본의 포함 외교 →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문호 개방 강요(1875)

 

 성격

  • 조선의 문호 개방,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주요 내용과 의미

주요 내용 의미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 청의 간섭을 배제하여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
부산, 원산, 인천 등 3개 항구 개항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의도
해안 측량권, 치외 법권(治外法權) 허용 조선의 주권 침해

 

▶ 강화도 조약

  •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제4관 조선은 부산 이외에 제5관에 제시하는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가운데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를 개항한다.
  • 제7관 조선은 연해의 도서(島嶼)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제10관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제1관 -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였다.
  • 제4, 5관 - 이 조항에 따라 원산과 인천이 각각 1880년과 1883년에 개항하였는데,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군사적 목적이, 인천항은 서울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 제7, 10관 - 조선 연해의 해안 측량권은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은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었다.

  • 일본은 미국의 포함 외교를 본떠 운요호를 조선에 보내 무력시위를 하며 통상 수교할 것을 조선 정부에 강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통상 장정 체결(1876)

  •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 구축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인정, 개항장에서 일본인 거류지(조계지) 설정,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
조∙일 통상 장정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

 

 

 



 Q  개항기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일통상장정(1876)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② 조청수륙무역장정(1882) - 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③ 개정 조일통상장정(1883) -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④ 한청통상조약(1899) - 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해설】 정답 ① 
① 조일통상장정( X → 개정 조일통상장정)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참고 :조일통상장정의 본래 명칭은 조일무역규칙이다.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2) 
-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 치외법권 허용 
- 일본 항해사의 해안측량권 허용 
- 인천, 부산, 원산의 3개항 개항 
- 조선을 자주국으로 선언함으로써 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우려는 의도 
✽ 조일통상장정(1876. 6) 
- 무제한 양곡 유출 허용 
- 무관세 정책 
✽ 조일수호조규부록(1876. 8) 
-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 
- 간행이정 10리 설정(거류지)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 거중조정 : 당사국 중 어느 하나가 대외적 위기에 처해있을 때 자동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  
     그러나 가쓰라 테프트 밀약(1904년)으로 무력화됨. 
 - 최혜국 대우, 치외법권 
✽ 제물포 조약(1882년) 
- 일본에 배상금 지불(임오군란) 
-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배치 허용 
✽ 조일통상장정(개정, 1883년) 
- 방곡령 관련 규정 
- 관세 규정 
- 최혜국 대우 인정 



 Q 
 다음 내용이 담긴 조약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제37관 만약 조선국이 가뭄,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해 국내에 식량이 결핍될 것을 염려해 잠시 미곡 수출을 금지하려면, 반드시 먼저 1개월을 기약해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알려 항구에 있는 일본 상민이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제42관 …(중략)… 현재 혹은 장래에 조선 정부가 어떤 권리와 특전 및 혜택을 다른 나라 관민에게 베풀면 일본국 관민 또한 즉시 일체 균점한다.


① 한성 조약  ② 제물포 조약  ③ 조・일 통상 장정  ④ 조・일 수호 조규 

【해설】 정답 ③ 
조일 무역규칙에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곡수출이 보장되어 일본의 경제침탈 가속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체결된 것이 조․일 통상 장정(1883)이다.
1.수입세, 선박세를 10%로 규정하였으나 개항장 밖에서의 과세는 일체 부인하였다.    
⇨ 관세 수세는 일본 제일은행에서 위탁하였다. 
2.방곡령 실시 시 사전 예고 조항(1개월 전 통고)이다. 
3.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로 최혜국의 대우를 해 주었다. 
● 강화도 조약 
운양호 사건 
수호조규 부록~여행자유, 거주지역, 일본화폐 
통상장정~무관세, 무제한 양곡유출 
일본과의 최혜국 조항은 조·일 통상장정때(1883) 체결 
의정부와 6조밑에 통리기무아문 설치, 12사로 개편, 5군영을 2영(무위영, 장어영)으로 개편 
러시아와는 조약체결을 직접단독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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