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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채혈
I. 허용여부 : 인간의 존엄성 침해문제/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한 요건하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II. 허용여건: 명백성, 필요성, 중요성, 상당성
III. 필요영장
1. 검증영장설(물건) 2. 압수수색영장설(점유취득) 3. 검증·감정처분허가장(분석+감정) 4. 압수·감정(물건+감정)
IV. 병원으로 인치: 검증에 필요한 범위(140조)
V. 관련판례
법원으로부터 영장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 혈액중 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감정결과보고서는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자, 영장없이 피고인 친족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게 한 경우 증거능력 부정한 것은 적법 ↔ 의료용으로 체혈한 혈액 간호사가 임의제출한 것 증거능력 있다는 판례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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