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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행정행위
가행정행위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심사에 기초하여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종행정행위 발령 이전까지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내용의 단계적 행정결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① 소득세 부과에 있어, 소득액이 확정되어 확정과세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잠정과세 ② 물품수입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 확정과세를 하기 이전에 일단 잠정세액에 의하여 부과되는 잠정과세 ③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직무수행능력부족ㆍ징계의결요구중ㆍ형사사건기소 등 사유로 일단 행해지는 직위해제 등이 가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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