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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행정학 법령 6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53호, 2014.12.3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교부세과) 02-2100-3556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19호, 2017.3.2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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