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테샛/경제금융 용어

KIKO, 발효(KI; Knock-In) 소멸 (KO; Knock-Out)

Jobs 9 2021. 5. 19. 14:32
반응형

● KIKO

환율이 특정 구간(barrier)에 도달하는 경우 옵션이 발효(KI; Knock-In)되거나 소멸 (KO; Knock-Out)되는 조건이 부과된 비정형적인 통화옵션 거래의 일종이다. 수출기업 의 경우 옵션기간 중 환율이 KI 상한 이상으로 상승하면 콜옵션(매도)이 발효되고 KO하한 이하로 하락하면 풋옵션(매입)이 소멸되는 구조를 가진다. 시장 환율이 콜 옵션의 KI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행사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환율이 KI 상한을 상회하면서 콜옵션이 발효되고 환율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은 옵션 만기 시 수출대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환율이 KO 하한을 하회하면 풋옵션이 소멸되어 환리스크에 노출 된다. 예를 들어 행사환율이 1,100원/달러이고 KI 상한이 1,200원/달러, KO 하한이 900원/달러라고 하면 수출업자는 옵션 만기 시에 환율이 950원/달러일 경우 달러당 150원(1,100–950)의 이득을 본다. 그러나 만일 1,300원 /달러인 경우 약정수출대금의 2배(예: 1백만 달러)를 달러당 1,100원에 수취하여 총 (1,300-1,100) × 1백만달러 = 2억 원의 손실을 보며, 만기 환율이 800원/달러인 경우 은행이 풋옵션을 1,100원/달러에 수출기업에 행사하여 수출기업은 달러당 300원 (1,100-800)의 손실을 보게 된다.

연관검색어 : 환리스크헤지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