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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개편으로 고교과목이 폐지되고 전공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필수 5과목으로 시험이 진행
개편 후인 2022년 소방공무원 시험부터는 영어와 한국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의 5과목으로 시험
이에 따라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조정점수 또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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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인 2022년 소방공무원 시험부터는 영어와 한국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의 5과목으로 시험
이에 따라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조정점수 또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