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소방

소방관계법규 기출 문제 해설 2020년 소방직

Jobs9 2022. 6.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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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③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④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해설】 정답

생활안전활동(법 제16조의3)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①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Q  2.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 )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 나 )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소방청장 (나)3년
② (가)소방청장 (나)5년
③ (가)행정안전부장관 (나)3년
④ (가)행정안전부장관 (나)5년

【해설】 정답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조)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Q  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 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 가 )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 나 ) 이내에는 가연 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한다.


① (가)반경 5 m (나)반경 10 m
② (가)반경 6 m (나)반경 12 m
③ (가)직경 5 m (나)직경 10 m
④ (가)직경 6 m (나)직경 12 m

【해설】 정답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Q  4.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 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화전 ② 저수조
③ 급수탑 ④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해설】 정답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법 제10조)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Q  5.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ㄱ. 소방안전관리자  ㄴ. 의무소방원   ㄷ. 자체소방대원
ㄹ. 의용소방대원   ㅁ. 자위소방대원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ㅁ

【해설】 정답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 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Q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대
② 방열복
③ 시각경보기
④ 비상조명등

【해설】 정답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Q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고시설
②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④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해설】 정답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의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Q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가 )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 나 )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① (가)150 (나)1만제곱미터
② (가)150 (나)1만5천제곱미터
③ (가)300 (나)1만제곱미터
④ (가)300 (나)1만5천제곱미터

【해설】 정답

시행령 제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m²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Q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의료복지시설  ㄴ. 정신의료기관
ㄷ. 마약진료소    ㄹ. 한방의원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Q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 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정·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Q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 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① 연면적 500 ㎡인 숙박시설
② 연면적 600 ㎡인 유치원
③ 연면적 2,000 ㎡인 기숙사
④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3,000 ㎡인 것

【해설】 정답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 관련)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2)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 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Q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① 비상조명등
②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콘센트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정답

시행령 제6조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Q  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 가 )에게 알리고, ( 나 )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가)관계인 (나)공사업자
② (가)관계인 (나)소방서장
③ (가)소방본부장 (나)공사업자
④ (가)소방본부장 (나)소방서장

【해설】 정답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법 제19조)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①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①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③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Q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③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④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정답

공사의 도급(법 제21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법 제21조의2)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도급의 원칙 등(법 제21조의3)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하도급의 제한(법 제22조)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Q  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④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해설】 정답

벌칙(법 제3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7.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Q  16.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 가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가)15 (나)14
② (가)15 (나)30
③ (가)30 (나)14
④ (가)30 (나)30

【해설】 정답

위험물안전관리자(법 제15조)

① 제조소 등[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①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① 및 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Q  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①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③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해설】 정답

제7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2017. 3. 21., 2020. 6. 9.>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Q  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위험물”이라 함은 ( 가 ) 또는 ( 나 )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 다 )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가)인화성 (나)가연성 (다)대통령령
② (가)인화성 (나)발화성 (다)대통령령
③ (가)휘발성 (나)가연성 (다)행정안전부령
④ (가)인화성 (나)휘발성 (다)행정안전부령

【해설】 정답

정의(법 제2조)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Q  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③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④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해설】 정답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Q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 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성장치          ②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자동화재속보설비

【해설】 정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 10. 12.>

③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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