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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3만9천167원"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무죄,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1회 100만원 초과 관련 사례

Jobs 9 2022. 9.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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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3만9천167원"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무죄

법원, 접대비 다시 계산…"이종필도 상당 시간 술자리 참석"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최대 쟁점이었던 1인당 접대비 계산 방식과 관련해 피고인들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전 라임 부사장의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정보를 종합하면 (그가) 술자리에 상당 시간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증거와 사정, 진술 등을 볼 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다른 방에 있었고 김 전 회장만 방을 오갔다는 사실은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 시간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의 참가 시간 등을 비추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93만9천167원"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지난 2020년 10월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를 상대로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들어 전체 술값 가액인 536만원을 5인으로 균등하게 나눠 산정하는 대신, 우선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한 금액인 481만원을 균등하게 나눠 먼저 계산했다. 

그리고 밴드·접객원 팁 비용 55만원을 자리에 남아있던 나 검사를 비롯한 참가자 3인으로 나눠 계산해 이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의 참석 여부, 참석자들의 참석 시간,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의 정확한 액수 등이 쟁점이 됐다.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금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1회 100만원 초과 관련 사례
OO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음.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그림
: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9쪽>

 

※ 1회 관련 사례
OO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회계법인 대표가 공공기관의 과장과 사무소장에게 360만원의 접대를 하는 그림
: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합계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
식사 접대행위와 주류 접대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
대표 C는 과장 A와 사무소장 B에게 각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07쪽>
※ 회계연도 관련 사례
OO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사가 담당공무원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을 접대하는 그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09쪽>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1회 100만원 이하 관련 사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제약업체 직원이 교사 및 공기업 직원인 친구들의 식사비 60만원을 계산한 경우 그림
: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5항제2호).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그림
1)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따라서 시장 A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대상이 아님
2)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음. 따라서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시장 A는 형사처벌 대상
3)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고 신고를 한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였음. 따라서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대상에서 제외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24쪽>
누구든지 공직자 등, 그 배우자에게 금품 등 제공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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