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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Jobs 9 2021. 12.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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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 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명의신탁은 유효)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 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의 2)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으로 정한다.


제5조의 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 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의 2)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의 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 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 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 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의 2)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 무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 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 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쌍무계약)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 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편무 계약)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 평가액,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 4조의 4)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 2를 준용한다.  

④ 장기 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 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삼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 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 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날 이후의 명의신탁 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 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의 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 제5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追徵)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으로 정한다.

1.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조 제6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世帶)가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1세대 1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32조의 2에 따라 명의자에게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 시까지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에는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 중개 정법률 부칙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존 양도 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 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 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시행령 제8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 2를 준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특별자치도 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 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영수 필통 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 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 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과징금의 물납) ①법 제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 원을 말한다.

②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 신청서를 제3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 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물납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 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 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 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당해 부동산의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 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 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 4(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 또는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 종교단체(이하 이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 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조에서 "소속 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의 종단과 제1항 제2호의 소속 종교단체 간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6조(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①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 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부동산 매각의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 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매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한국 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액을 최초 공매예정 가격으로 하여 수회 차의 최저 공매 가격 등 처분 조건을 일괄하여 매각 의뢰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처분 조건을 협의받은 매각 의뢰자는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한국 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기간 내에 통보가 없거나 매각 의뢰자와 3회까지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회 차 최저 공매 가격 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한다. 이 경우 처분 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매예정 가격은 최초 공매예정 가격의 상당 금액을 매회차 공매 시마다 체감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매각 의뢰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각에 소요된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조세부과 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 제1항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 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 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8조(기존 양도 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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