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기초
* 자본증가
> 자본거래 (유상증자+/ 현금배당 -/ 유상감자 -)
> 손익거래 (기포(매도 평가이익, 재평가잉여금) // 당순)
* 결산 팁
> 구입 결산 비 고
> 자산 비용 비용 : 사용분
> 비용 자산 자산 : 미사용분
> 수령 결산 비 고
> 부채 수익 수익 : 당기분
> 수익 부채 부채 : 차기분
* 용어
> 순실현가능가치 NRV = 재고자산의 정상적 예상 판매가격 = (정상판매가 - 판매비용)
> 순공정가치 NFV = 재고자산 아닌 자산의 예상 판매가격
> 현행대체원가 = 원재료 등을 사기 위한 가격
2. 재고자산
* 적용범위 제외
> 미성공사 / 금융상품/ 생물자산(포도나무)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수확물(포도)
* 취득원가
> 매입원가 (운반비 - 환급가능세금(관세환급금, VAT대급금)
> 전환원가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고정 변동))
> 기타원가 (차입원가(적격자산 관련성) 농림어업 수확물(순공정가치 측정, 수확시점 최초인식))
* 비용처리
> 비정상적 낭비부분/ 보관 불필요 보관원가/ 기여하지 않은 원가/ 판매원가(판매운임 수수료)
> 장기후불조건 구입시 이자비용
* 단가결정
>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 -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 사용할 수 있다
>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재고자산에 다른방법 적용 정당화 안됨
> 물가상승시 기말재고자산 (선 > 이> 총 > 후) 나머지는 나 추론!
1) 개별법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 분리되는 원가)
> 수익비용대응 가장충실/ 재고자산 원가 임의결정
2) 가중평균법
>총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구하는 순서 : > 총평균액 > 기말재고가액 > 매출원가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 = (매입직전재고액 + 매입액) / (매입직전재고수량 + 매입수량)(한계적)
>> 구하는 순서 : > 이동 평균액 > 매출 마다 매원 계산 > 기말재고가액
3) 선입선출 (장 : 실제물량흐름과 유사/ 단 : 물가상승시 순익 법인세과다, 수익비용대응 위배)
4) 후입선출 (장 : 수익비용대응, 법인세절감효과 / 단 : 물량흐름에 어긋남, 청산효과, 인정안됨)
* 기말재고 포함항목
> 선적지 인도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 적송품 (수탁상품) (수탁자가 판매 전 까지 포함)
> 시송품 (시용상품) (소비자가 매입의사 표시 전 까지 포함)
> 저당상품 (저당권 실행 전 까지 담보제공자 재고자산에 포함)
> 반품률 높은 재고자산 (예측가능성 높다 (미포함) 예측가능성 낮다 (포함))
* 소매재고법 (매출가격 환원법)
> 유통업 중심으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
> 원가 A C
B D
> 매가 E G
F H
> 평균법 원가율 (A+B) / (E+F)
> 선입선출법 원가율 B / F
> 저가법 (순이익 과소평가)(원가율 계산시 분모 과대평가)(분모에 순인하액 차감하지 않음)
* 감모손실 평가손실 (감모손실 먼저 처리)
> 구 감모손실 평가 (정상감모 - 원가성 있음 - 매출원가 처리)(비정상감모 - 영업외 비용 처리)
> 현행 감모손실 평가 (정상 비정상 구분하지 않고 당기비용 인식)
> 구 평가손실 매출원가 >>> 현행 평가손실 당기비용 처리
* 저가법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 이하인 경우 순실현가치로 감액)
> 항목별 적용 원칙/ 통합별 적용 가능
> 분개 재고자산평가손실(당기비용)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차감적 계정)
> 추정(판매계약시 계약가격에 기초/ 상 제품 (min(원가,NRV))/ 원재료 (min(원가, 현행대체원가))
> 제품이 평가손실 없음 (취득원가<순실현가능액), 원재료 감액 없음
> 제품이 평가손실 있음 (취득원가>순실현가능액), 원재료 감액 있음
> 완성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감액하지 않음
> 회복분개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매출원가
* 재고자산 응용문제
> 매입채무 티박스 (감소 : 매입할인)
> 매출채권 티박스 (감소 : 매출할인 대손발생)
3. 유형자산 1
* 적용제외
> 매각예정 분류/ 농림어업 관련 생물자산/ 탐사평가자산/ 매장광물과 광업권
> 2,3,4 개발 유지하기 위한 자산은 포함됨
* 취득원가 일반론
>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 - 자산으로 인식 가능하다
> 포함 (관세 및 환급불가 세금/ 해체 복구 위해 추정되는 원가)
> 불포함 (새로운 ~/ 가동수준 완전조업도 못미침/ 수요형성 과정 초기가동손실/ 재배치 재편성)
> 유형자산 건설 개발 관련 영업활동 (예 : 건설용지 주차장 수익, 당기손익으로 인식)
> 취득원가 = 인식시점 현금가격상당액 = 제공한 자산의 FV (불분명시 취득한 자산의 FV)
*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 일괄구입 : 한 가격으로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구입한 경우
> 토지와 건물 모두사용 (일괄구입대가 + 공통직접관련원가)를 개별 자산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 토지만 사용 (건물의 취득원가 없음)(일괄구입대가 + 철거비용 + 정지비용 등등)
* 국공채 매입
> (국공채 매입가액 - 채권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예) 차량 2000, 액면공채 100, 공채현재가치 57 >>> 차량운반구 2043
* 무상취득
> 취득원가 = 취득한 자산의 FV (제공한 자산의 FV는 알 수 없음, 제공한 자산이 없기 때문)
> 분개 : 토지 / 자산수증이익
* 저가 또는 고가구입
> 취득원가 = 취득한 자산의 FV (제공한 자산의 FV 지나치게 저가 거나 고가라서 )
> 분개 : 토지, 기부금 / 현금 , 토지 / 현금, 자산수증이익
* 현물출자
>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FV와 발행주식의 FV 중 보다 명확한 금액
* 장기연불조건 구입
> 취득원가 = 현금가격상당액 = 취득한 자산의 FV (OR) 지급할 부채의 현재가치
> 현할차, 유효이자율법 상각, 상각액은 이자비용
> 분개 : 유형자산 , 현할차 / 장기미지급금
* 자가건설
> 취득원가 = 제작원가 + 직접관련원가
> '건설중인자산' 과목으로 처리, 그 경우 감가상각 하지 않음 (사용하기 전 시점)
> 분개 : 공사시 ( 건설중인자산 / 현금 ) 완공시 ( 건물 / 건설중인자산, 현금)
* 교환 (1기준 상업실질/ 2기준 명확성)
> 상업실질 없다 : 제공한 자산의 BV
> 상업실질 있다 : 명백성기준 : 제공>취득 : 제공자산의 FV
: 취득>제공 : 취득자산의 FV
: 모두 불명 : 제공자산의 BV
> 취득자산의 FV, 현금고려 하지 않음 // 처분손익 계산시 현금고려 한다 // 현금지급 = 취득원가
* 복구비용
> 취득시 = 복구비용 (현재가치금액) , 복구충당부채과목, 부채로 인식 , 취득원가에 포함
> 취득시 분개 : 유형자산 / 현금, 복구충당부채
> 결산시 = 당기비용 (유효이자율 * 복구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에 가산
> 결산시 분개 : 이자비용 / 복구충당부채
* 정부보조금
> 인식기준 (부수되는 조건 준수/ 보조금의 수취)
> 예) 보조금 8 수령, 기계장치 10 취득, 내용연수 5년, 정액법, 무잔존가치
> 자산차감법 : 감가상각( (10-8) / 5 = 0.4 ) BV ( (10-8) - 0.4 * 1 = 1.6)
>> 정부보조금,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 차감계정
> 이연수익법 : 감가상 (10 / 5 - 2) BV(10 - 2*1 = 8) 수익(8 * (2/10) = 1.6) 부채( 8 -1.6*1 = 6.4)
>> 정부보조금 수익 , 손익계산서에
* 차입원가
> 일반적으로 당기비용 인식,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는 ,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
> 예) 특정차입금 1.8 , 연평균공사비 1.85, 일반차입금 평균차입액 1.2, 자본화 이자율 10%
> 특정차입금 이자율 8%, 7월 1일에 빌림
> 1) 연평균 지출액 = 1. 85// 2) 특정차입금 = (1.8 * (6/12) * 8%) = 720
> 3) 일반차입금 = (1.85 - (1.8*(6/12)) * 10%) = 950
4. 유형자산 2
* 감가상각
>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니라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 경미한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다
>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중단하지 않음
> fast (매각예정자산 분류일, 자산제거일) 에 감가상각 중지함
> 채석장이나 매립지 등을 제외하고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함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 회계추정의 변경
> 정률법 (잔존가치 미고려) ex) 30% , 2차년도 120 * 30% * 70%
> 이중체감법 (잔존가치 미고려)(상각률 = 2/ 내용연수)
* 손상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
>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 검토 / 외부 내부정보 모두 고려
> 회수가능액 = max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순공정가치 =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원가
> 사용가치 =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치
> 손상처리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을 나중에 인식
> 분개 : 손상차손(당기비용) / 손상차손누계액(유형자산의 차감계정)
>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인식 전 상각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손상차손 환입 = min (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 전 장부금액 상각후 잔액) - 장부금액
> 분개 : 손상차손누계액 / 손상차손환입(당기수익)
* 재평가일반
>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 한다
>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순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BV 위쪽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 BV 아래쪽 = 재평가손실(당기손익), 상계관계
> cf) 매도가능금융자산이랑 상계 양상 다름!!
>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대체( 자산이 제거될 때/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 재평가 손상
> 재평가 되는 자산의 손상차손 = 재평가감소액//재평가 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 = 당기비용
> 환입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부분 까지는 당기손익처리)
> 환입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킴)
> 자산 제거시 전액대체 (항상 감가상각비 먼저 고려)
>> x3년, 재잉 8000 발생, x4년 손상차손 9000 발생시, 재잉 -8000, 당순 1000
> 자산 사용시 일부대체 (항상 감가상각비 먼저 고려)
>> x3년, 재잉 8000 발생, x4년 손상차손 9000 발생시, 재잉 -6000(상각후, 재평가 전 BV 한도)
5. 무형자산
* 정의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cf 화폐성자산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 식별가능성 (영업권과 구별) , 통제 (법적 집행가능성에만 국한x) , 미래경제적 효익
* 취득시 측정
> 사업결합 (취득일의 공정가치/ 사업결합 전에 자산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내부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신뢰측정x, 통제x)
>> 연구단계 (새로운 지식/ 연구결과 응용활동/ 여러가지 대안 탐색/ 대체안 제안 설계 평가)
>> 개발단계 (시제품 모형/ 새로운 기술/ 시험공장/ 최종적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
>> 브랜드 제호 표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 아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 교육훈련도 아니다
* 인식후 측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상각안함/ 비한정이랑 무한 다름
> 내용연수 유한, 내용연수 = Min ( 경제적 내용연수 / 법적 내용연수)
> 잔존가치 : (제 3자 자산 구입 약정)(무형자산 활성시장 존재 등) 을 제외하고는 0 이다.
>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 영업권
> 분리 독립 식별 거래 불가능 * 개별적 자산가치 초과하는 기업전체의 가치
> 내부적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인식 아니한다/내용연수 비한정 상각하지 아니한다(손상처리 0)
> 초과이익 = (평균순익 - 정상이익(=순자산공정가치 * 정상이익률))
> 영업권 = 초과이익 / 할인율
6.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투자부동산 개념
> 임대수익 or 시세차익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사례) 장기시세차익 얻기 위해/ 장래사용목적 결정하지 못한 채/ 직접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
>> 미래 투자부동산 사용키 위해 건설 개발 중인
* 투자부동산 식별
> 분리매각 불가능하다면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투자부동산분류
> 용역 비중이 중요치 않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예 : 임대업), 중요하면 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 인식 후 측정
> 공정가치모형과 원가측정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 공정가치모형 :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당기손익
> 원가모형 : 감가상각 수행,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 감가상각 아니함/ 별도로 표시
7. 금융자산 1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금이다 :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금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이자표/ 국세환급통지서
지점전도금/ 현금성자산(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
> 현금아니다 : 선일자수표/부도수표/직원가불금/차용증서/ 우표/ 수입인지/당좌차월(단기차입금)
당좌개설보증금/ 주식/ 매출채권/ 기타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결산일 부터 만기 3개월
* 은행계정조정
> 은행측원인 : 미기입예금(가산) 기발행 미인출수표(차감)
> 회사측원인 : 미통지예금(거래처에서 회사의 당좌예금계정에 입금하였으나 회사가 알지못함)
부도수표(차감) 이자수익(가산) 이자비용 수수료비용(차감)
* 어음
> 1단계 : 어음 만기시 현금수취액을 계산
> 2단계 : 할인료(할인시 차감되는 금액) = 만기시 수취액 * 할인율 * 기간(= 남은기간)
> 3단계 : 기회이자(이자수익) = 액면금액 * 액면이자율 * 기간 (= 남은기간)
> 처분손실 : 할인료 - 기회이자
>> ex) 액면가 120 , 할인율 12%, 액면이자율 10% , 4개월 중 3개월 쨰 할인
>> 무이자부 처분손실 = 120 * 12% * (1/12) = 1.2
>> 이자부 처분손실 = 124 * 12% * (1/12) - 120 * 10% * (1/12) = 0.24
> 수령액 = 만기시 현금수취액 - 할인료
* 외화채권 * 채무의 외화환산
> 외화환산 (화폐성항목에 대하여/보고기간 말 시점 환율에 의거/기능통화로 환산. 당기손익반영)
> ex) 1000불 매출 (1100 -> 기말 1200 -> 회수 1400)
> 매채110만/매출110만->매채 10만/외화환산이 10-> 현금 140만 / 매채 120만 . 외환차익 20만
* 예수금 (3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임시계상, 원천징수제도, 부가가치세제도)
*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을 이미 지급 수령하였으나 계정과목 금액이 불확정하여)
* 대손회계
> 발생 (대충, 대비 / 매채) 회수 (현금/ 대충) 설정 (대비/ 대충) 환입 (대충/ 대충환입(수익))
8. 금융자산 2
* 금융상품 의의
> 계약 (반드시 서류작성 아니다/ 계약 없음 금융자산 아니다 ex)법인세부채/ 의제의무 계약아님)
> 자기지분상품거래 (수취대가 확정/ 수량 확정 --> 지분상품)(나머지 = 금융부채)
> 금융상품 포함 : 현금/ 예치금(수표등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매출채권/ 매입채무
받을어음/ 지급어음/ 대여금/ 차입금/ 투자사채/ 사채
> 비금융상품 : 실물자산/ 선급비용 선수수익/ 재고 생물 유형 무형 투자 충당 미지급법인세
* 금융자산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분류/ 최초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
> 단기매매항목분류 조건 (단기매매목적/ 파생상품 (단 위험회피 위한 파생상품 제외))
> 당기손익항목지정 (엄격히 제한/ 시장가격 없고, 공정가치 측정 신뢰도 낮으면 지정불가능)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고정/ 지급금액 확정/ 비파생금융자산/ 의도와 능력)
> 불가능 (지분상품(금액 확정 안됨)/ 영구채무(만기없다)/ 중도상환요구가능 (의도없다))
3) 대여금 수취채권 (지급금액 확정/ 활성시장 가격공시 없음/ 비파생금융자산)
> 주식 (당기/ 매도) 채권 (당기/ 만기/ 매도)
* 금융자산 인식 및 측정
> 최초인식시점 공정가치/ 직접관련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단 당기손익은 당기비용처리)
> 평가 (당기손익인식(NI 공정가치모형) 매도가능(기포 공정가치모형) 만기보유 대여금(원가모형))
> 손상 - 만기 등 (= BV - 최초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당기손익)
> 손상 - 매도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기포->당손))
> 환입 - 만기 등 (손상 없었다면 인식하였을 상각후 원가 초과하지 않도록)(환입금액 = 수익)
> 환입 - 매도 - 지분 ( 원가법 - 환입안함 / 공정가치법 - 당기손익 환입 아니라 기포로)
> 환입 - 매도 - 채무 (객관성 있으면 당기손익 환입)
* 금융자산 재분류
> 파생상품 (재분류 불가능)
> 최초인식시점 당기손익인식항목 지정 (재분류 불가능)
> 단기매매항목분류 (드문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 가능)
> 타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 할 수 없다)
> 만기보유 --> 매도가능 으로 재분류 가능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채무상품의 취득원가 = 구입금액(미수수익 분 포함) -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
> 취득 직접관련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처리
>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평가, 변동분 당기손익에 반영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익 = 순처분금액(공정가치-거래원가) - 장부금액
>> ex) 9.7에 사채 매입 (미수이자와 , 거래비용 0.2) 포함 4/1 10%
>> 처분시점 공정가치 = 9.7 - 0.2 - 10* 10% *3/12
* 매도가능금융자산 - 지분상품
> 평가 (신뢰성 있다 ->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기포)
> 평가 (신뢰성 없다 -> 공정가치 평가 않고, 원가평가, 평가손익 없음)
> 제거 (재분류조정 = 기포를 당손으로 대체)
> 손상 (신뢰성 있다 -> 제거 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 // 회복 시 기포로 분류 (당손 아님))
> 손상 (신뢰성 없다 -> 당기비용 인식(손상차손 과목) // 회복 시 손상차손 환입 안함!)
* 매도가능금융자산 - 채무상품
> 최초 (공정가치 측정/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 평가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여 이자수익 먼저 인식 ->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기포에 반영)
> 손상 (객관적 증거 있는 경우, 재분류조정함) // 환입 (객관증거 있는 경우, 당기손익 인식)
> 기말 (총포괄손익 = 기포(평가이익) + 당손(이자수익) )
9. 부채
* 금융부채
> 발행시 거래원가 (당손부채->비용처리)(기타금부->공정가치에서 차감)(<> 금융자산은 가산함)
* 사채
>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시점에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함
> 유효이자율 (사채발행비를 고려한 (발행가액 보통 낮아진) 이자율(시장이율보다 보통 높은)
> 할인(할증)액 상각액은 무조건 증가한다
> 사채상환 손익 = BV -FV (금융자산 처분손익은 FV- BV)
> 사채 기중상환시 (FV = 상환금액 - 미지급 이자)(예컨대 4/1 상환시. 3개월분의 이자는 빼야함)
* 부채의 구분
> 유동부채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 상환)(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유동성장기부채 등)
> 비유동부채 (1년 이후)(사채 이연법인세부채)
* 충당부채
> 정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부채로 공시됨) <> 우발부채 (부채 계상 안됨)
> 요건
1) 현재의무 존재 (법적의무 + 의제의무 (과거실무관행, 공표된 경영방침, 구체적 유효한 약속)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 = 의무 이행 외에는 실질적 대안 없음
예) 환경오염 범칙금=충당부채 / 환경오염방지장치 의무 법규신설 = 회피할 수 있음 = 충부아님
2)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 높아야 함 // 3) 의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
> 측정 (최선추정치, 필요시 현재가치 평가, 예상처분이익 미고려, 미래 예상 영업손실 미고려)
10. 자본
* 주식발행
> 주식발행비 (발행가액에서 차감, 주할차 처리)
ex) 500주 발행가 0.6 , 액면가 0.5, 발행비 10 > (분개 : 현금 290 / 자본금 250, 주발초 40)
> 현물출자 (취득원가는 취득자산의 FV와 발행주식의 FV 중 명확한 가액으로)
> 무상증자 (자본잉여금이나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신주 발행 교부)
* 주식 재취득
> 2가지 유형 (주식소각으로 회사자본 감소 / 자기주식 거래 차후 재발행)
> 유상감자 (원가법 : 차변에 납입자본)(액면가액법 : 차변에 자본금)
> 무상감자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본금 감소)( 분개 : 자본금 / 미처리결손금)
>> 소각 시 순자산 감소액 = 현금유출액
> 자기주식 취득 (지불한 금액을 취득원가, 액면가 아님!) (분개 : 자기주식 / 현금 )
> 자기주식 매각=재발행 , 자기주식 소각은 감자와 동일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재분류조정대상(당손환입) : 해외사업장~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평손
> 재분류조정대상 아님 : 재평가잉여금변동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요소
* 이익잉여금 (영업 영업외 활동에서 기인한 손익거래)
> 이익준비금 (상법 :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 까지/ 현금배당액의 10% 이상 금액을 적립해야함)
>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에) / 임의적립금 (정관규정 주주총회 결의로)/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본 BOX
> 주식배당 (미처분이잉 -> 자본금. 전체자본 불변)
> 무상증자 (법정적립금 , 자본잉여금 -> 자본금, 전체자본 불변)
* 이익배당우선주
ex) 보통주 자본금 100, 우선주 50, 현금배당 30, x1설립발행 , x3배당실시
1) 6% 비누비참 (1. 우3 보6/ 2. 잔여배당 : 보21)
2) 6% 비누완참 (1. 우3 보6/ 2. 잔여배당 : 보21*(2/3) 우(나머지))
3) 6% 누 비참 (1. 우3 보6/ 2. 우6/ 3. 잔여배당 : 보15)
4) 6% 누 완참 (1. 우3 보6/ 2. 우6 / 3.잔여배당 : 보15*(2/3) 우(나머지)
5) 6% 비누 부참(9%) (1. 우 : min( 50* 9% , 완참시 우선주 잔여배당(7)) = 4.5/ 보(나머지))
6) 6% 누 부참(8%)(1. 우(누6) / 2. 우 : min( 50*8%, 완참시 우선주 잔여배당(5) = 4/ 3. 보(나머지))
11. 수익과 비용
* 수익인식 (실현주의 : 발생주의 후퇴시키고 , 요건설정, 충족시 수익인식)
> 실현요건(측정가능성 효익) 가득요건(발생요건 : 가득과정 완료, 의무완수, 수익얻을 자격)
>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 3자 대신 수령금액 (판매세 세금 부가가치세 수익에서 제외) 예) 현110 수령, 부가가치세 10
>> 매출은 100이다
> 대리인으로 수령한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예수금 과목). 수수료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
> 판매대가 장기 유입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 추후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 인식)
> 교환 (상업실질 x : 수익 없음/ 상업실질 O : 수취FV or 제공FV)
* 재화판매
> 가득요건 (구매자에게 유의적 위험 이전/ 판매자 관리상관여 않음)
> 실현요건 (신뢰측정/ 경제효익 유입가능성 높다/ 발생원가 신뢰성있게 측정가능)
> 판매자가 유의적인 위험 부담 (품질보증범위 초과/ 회수가 재판매에 의존/ 중요설치 미완료
/ 구매취소권있고 반품가능성 예측 어려움) --> 수익인식 하지 않음
> 위탁판매- 적송 ( 분개 : 적송품 / 매입(재고자산) 현금(적송운임) )(운임 : 취득원가에 가산)
> 위탁판매- 인식 (수탁자가 3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위탁자의 매출액은 전체매출금액)
ex) 적송20 , 적송운임2 , 모두판매, 판매수수료10, 위탁자에 송금50
ex) ( 분개 : 현금50, 수수료비용10, 매원22 / 매출60 적송품22 )
> 시용판매 (고객이 매입의사 표시하는 시점에서 수익인식)
> 할부판매 (인도시점에서 인식)(장기 이자부분 제외하고 매출인식/추후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
>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은,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보유
> 제한적 반품권 부여된 경우 -> 반품 가능성 예측 가능하다면 판매시점에서 수익 인식
> 정기구독 (해당 품목 가액이 비슷 -> 정액기준) (기간별 다른 경우 -> 비율에 따라 수익인식)
* 재화판매 - 상품권
> 발행 (선수금(부채) 처리, 할인발행시 '상품권할인액' 과목으로 인식, 선수금 차감계정)
>> ( 분개 : 현금. 상품권할인액 / 선수금 )
> 회수 (선수금 -> 매출 , 상품권할인액 -> 메출에누리 , 잔액처리 : 현금(대변) )
>> ( 분개 : 선수금. 매출에누리 / 매출. 현금, 상품권할인액)
* 용역제공
>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원가기준으로 산정, 중도금이나 선수금은 진행률 계산시 적용하지 않음
> 설치수수료 (부수됨 : 전체를 재화의 판매로 보아 인도시점)(부수안됨 : 진행률 기준)
> 광고수수료 (매체수수료 : 대중에게 전달)(광고제작수수료 : 진행율)
> 주문형 소프트웨어 (진행기준)
> 프렌차이즈 (창업지원용역 실질 이행시점(다만 불확실성 존재시 현금수취시점)
(운영지원용역 : 용역제공시점)(설비 등 제공 : 인도하거나 소유권 이전시)
> 입장료 : 행사개최시점 / 수강료 : 강의기간에 걸쳐
* 비용인식기준
> 직접대응 (직접적인 인과관계 갖는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배분 (감가상각비)
> 즉시 비용화 (수익에 공헌한 금액 측정어려운 경우) (광고선전비 급여)
* 건설계약
> 손실 아닐 경우 계약손익 = 당기말 누적손익 - 전기말 누적손익
> 손실 예상 시 ex) x2 손익 = x3 누적손익 - x1 누적손익
> 미성공사 (공사수익 누계 : 계약금액 * 누적진행률) : 미청구공사 =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 고객충성제도
ex) 매출 100, 포인트 0.1, x1년 80%, x2년 90% 회수 추정, x1년 0.02 x2년 0.016 회수
> 매출시 (대변 이연매출 0.1) x1년 회수 : 1000 * (200/ (1000* 80%)) = 250
x2년 회수 = 1000 * (360/1000*0.9) - 250 = 150
12. 현금흐름표
* 구분
> 영업활동/ 투자활동(비유동자산)/ 재무활동(비유동부채 자본)
> 영업활동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종업원관련 법인세(예외있음) 단기매매목적 보유하는)
이자 배당금 (단 이자수입 배당금수입은 투자활동/ 이자지급 및 배당금지급은 재무활동 가능함)
* 직접법
> 고객으로부터 유입 (매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선수금)
> 공급자에게 유출 (재고자산/ 선급금/ 감모손실 평가손실)
> 투자활동 ex) 감누 기초100 기말120 , 취득원가100 장부금액50인 기계장치 80에 처분
>> IS조정시 감비계산 = 120 + 50 - 100 = 70(음) , 처분손익 30 포함
> 재무활동 > 사할차 상각액은 IS조정(음) 함
1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질적특성 (기본가정 계속기업)
> 재무정보의 유용성 판단기준 (포괄적 제약요인으로 원가 제시)
1) 근본적 질적특성
> 목적적합한 (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예측가치(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욘 없다) 확인가치(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 제공) 상호연관
>> 중요성(누락 잘못기재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중요한 것)
> 충실한 표현
>> 완전한 서술 (현상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정보 포함)
>> 중립적 서술 (편의가 없다) 오류없는 서술
2) 보강적 질적특성
> 비교가능성 (항목 간 유사점 차이점 식별하고 이해)(비교가능성은 목표 일관성은 수단)
> 검증가능성(합리독립적 관찰자가 서술이 충실함에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범위 확률도 가능)
> 적시성/ 이해가능성
* 측정기준 (자산)
> 역사적 원가 (취득당시에 지급한 현금 등)
> 현행원가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대가로 지불해야하는 현금 등)
> 실현가능가치 이행가치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등)
> 현재가치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할인가치)
14. 재무제표 표시
* 일반사항
> 중요성과 통합표시 (유사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다만 중요치 않다면 통합표시 가능)
> 상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 상계표시가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ex) 외환차손 단기매매금융상품손익은 상계표시 - (다만 중요한 경우는 구분함)
비유동자산처분손익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은 상계표시
> (재고자산에 대한)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대손충당금 같이 차감하여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비교정보 (모든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몇 경우 제외하고))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적어도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개씩의 그 밖에 재무제표 및 관련주석을 표시해야 함)(원칙 22)
> 비교정보 예외 (회계정책 소급적용시 적어도 3개 재무상태표 2개 기타 재무제표) (예외 32)
* 재무상태표
>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더 신뢰성 목적적합성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분표시한다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유동분류조건 (정상영업주기 내 실현 예상, 단기매매목적 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
>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 매입채무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은 12개월 후 결제일 도래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영업주기 내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12개월 이상 부채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재량권 있음
>> 이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생승인 전에 대여자가 상환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분류
* 손익과 기포손익계산서 (단일작성 or 별개의 손익계산서 작성(2개))
>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출하여 본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금융회사와 같이 영업특수성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기타포괄손익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 법인세 표시 (계속사업 : 총액표시)(중단사업 : 순액표시)(기타포괄손익 : 총액 or 순액표시)
> 성격별 분류 (재료비 급여 감가상각비 등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통합)(기능별 재배분 않함)
> 기능별 분류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기능별로 재배분하여 표시)
>>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능별 배분 과정에서 자의성과 판단개입 가능
>> 기능별로 분류시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성격 정보가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유용)
15. 회계변경 오류수정 및 관계기업투자
* 회계 추정의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다음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 인식
> 당기손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
* 오류수정
> 전기오류수정은 오류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 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 처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소급재작성에 의해 수정한다
* 관계기업투자
> 관계기업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유의적 영향력 =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실질기준 (의사결정기구 참여/ 정책결정 참여/중요한 내부거래/ 경영진 공유/ 필수적 기술정보)
>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를 고려하여 유의적 영향력 판단, 지분율 계산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 피투자회사 당기순익 -> 관계기업투자계정 증가 , 지분법이익(수익) 증가
> 배당금 수취 -> 배당금 만큼 피투자자의 순자산 감소 -> 관계기업투자계정 감소
> 기타포괄이익 -> 관계기업투자(자산) 증가 및 지분법자본변동(자본) 증가
16. 종업원급여 * 주식보상비용 * 재무비율
* 단기종업원급여 (할인하지 않음)
>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단기유급휴과 이익분배금 상여금 등등
> 누적유급휴가 (인식:근무용역 제공시)(예상원가 :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과 누적)
> 비누적유급휴가 (인식:사용시)
* 확정급여제도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순확정급여부채로 보고
ex) 당기근무원가 12, 사외적립자산 출연 10, 할인율 10%, 1명 퇴직 1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ex) x1년도 재무상태표 : 확정급여채무 10, 사외적립자산 (9)
> 당기근무원가의 인식 ( 분개 : 퇴직급여 12 / 확정급여채무 12 )
> 사외적립자산에 출연 ( 분개 : 사외적립자산 10 / 현금 10 )
> 퇴직급여지급 ( 분개 : 확정급여채무1 / 사외적립자산 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분개 : 사외적립자산 0.9, 순이자 0.1 / 확정급여채무 1)
> x2년도 재무상태표 : 확정급여채무 22/ 사외적립자산 (18.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보상원가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
(원칙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예외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보상원가 = 부여일의 공정가치(변동불가) * 수량예측치(변동가능))
ex) 종업원 20명 , 주식선택권 10개씩, 3년 용역제공조건,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5
퇴사추정비율 10% 13% 11% , 잔여인원 18 15 14
> 보상원가 수량 보상원가 주식보상비용
x1 10*20*90% 180*5 900*(1/3) = 300
x2 10*20*87% 174*5 870*(2/3) - 300 = 280
x3 10*14 140*5 700*(3/3) - 580 = 120
* 재무비율
> 방어기간 = (현금 등 + 당기손익자산 + 순매채) / (연간현금지출비용/365)
> 이자보상비율 = (이자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익) / 이자비용
> 고정장기적합률 = 유형자산 / (자기자본 + 비유동부채)
> 주당이익(EPS) = 보통주이익/ 유통보통주식수
> 주가수익률 (PER) = 주당시장가치 / 주당이익 = ( 주가 / EPS )
> 배당성향 = 보통주배당액 / 보통주당기순이익 (보성!)
> 배당수익률 = 주가배당액 / 주당시장가격 (수주!)
> 매출채권회전율 = 순외상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 유형자산회전율 = 매출액 / 평균유형자산
17. 리스 환율변동 법인세
* 리스회계
> 일방적 리스 (리스제공자와 판매회사 불일치) , 판매형 리스 (리스제공자와 판매회사 일치)
> 금융리스 (종료시점 까지 소유권 이전/ 염가매수선택권 확실시/ 리스기간이 내용연수 대부분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 이용자만이 사용가능한 특수자산)
ex) 금융리스 : 3년(내용연수4년) 공정가치3 잔존가치0.5(이용자는0.3 보증) 연간리스료1
내재이자율 10% 현가계수 0.7 연금현가계수 2.4,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구매선택권 없다
1) 금융리스자산 : Min ( (1*2.4 + 0.3*0.7) , 3 ) = 2.61
> Min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직접개설원가
2) 감가상각비 (2.61 - 0.3) / 3 = 0.77
> 소유권이전약정 있음 = 그냥 소유할 떄 감가상각이랑 같음
> 소유권이전약정 없음 (잔존가치->보증잔존가치) (내용연수 -> min(리스기간, 내용연수))
* 환율변동회계
> 기능통화 (영업활동 이뤄지는 주된 경제환경 통화) / 외화 (기능통화 외의 다른 통화)
>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 기능통화의 환산 (화폐성 -> 마감환율)(비화폐성*역사적원가 -> 거래일 환율)
(비화폐성*공정가치 ->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 표시통화의 환산 (재무상태표 상 자산부채 ->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
(손익계산서 상 수익비용 -> 해당 거래일의 환율)(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 = 기타포괄손익)
* 법인세
> 영구적차이 (접대비한도초과 + / 벌금 + / 과태료 +)( + 이유 : 비용처리안됨 -> 과표소득 상승)
> 일시적차이 익입손불 현재과세소득 상승, 차감할차이, 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차이 익불손입 현재과세소득 하락, 가산할차이, 이연법인세부채
> 법인세부담액 (법인세전순이익 + 영구적차이 + 일시적차이) * 세율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 이연법인세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효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18. 국가회계
1) 총칙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결산보고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개세재성)
> 작성원칙 : 비교형식/ 계속성원칙/ 중요성에 따라 별도표시 통합표시/ 내부거래 상계
2) 재정상태표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 자산 부채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
> 자산 : 유 투 일 사 무 기 (효익창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 유산자산은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
> 국가안보 관련된 자산은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 1년이상 사용목적)(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 전비품 등)
> 사회기반시설 (국가기반형성 효과가 장기간 걸쳐 나타남)(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등)
>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유차충기)
>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기적순)
> 적립금 및 잉여금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 잉여금 재정운영결과)
> 순자산조정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기타 순자산 증감)
> 기본순자산 (순자산 - 적립금 및 - 순자산조정)
3) 재정운영표
> 프로그램순원가 = 수행원가 + 배부 받은 원가 - 배부한 원가 - 수행중 발생 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 수익인식 기준
>> 교환수익 : 수익창출활동 끝나고 금액 합리측정 가능할 떄
>> 비교환수익 : 수익에 대한 청구권 발생하고 합리측정 가능할 때
>>> 신고납부방식 국세 =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 원천징수하는 국세 = 국가가 고지하는 때
>>> 연부연납 가능 국세 =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 부담금 수익 등 = 청구권이 확정된 때
>>> 제재금 수익 : 벌금이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몰수가 집행된 때 (현금주의)
4) 자산평가
> 취득원가 기초로 계상/ 다만 무주부동산 취득, 교환, 기부채납 등의 경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
> 관리환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BV/ 유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FV를 취득원가로 한다)
> 손상시 (장부가액-회수가능액)을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감액명세 주석
> 회복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 전비품 등의 평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 유가증권 취득원가 (매입가액 + 부대비용,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 채무증권 (상각후취득원가 평가) / 지분증권 기타 장단기 투자증권 (취득원가 평가)
>> 다만 투자목적의 장단기 투자증권의 경우 공정가액평가, 차이금액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
> 재고자산의 평가 (선입선출법 (예외시 : 주석으로 표시))
> 일반유형자산 평가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 사용수익권은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
> 사회기반시설 평가(구성요소별 감가상각/ 용역잠재력 유지 가능시(객관적) 감가상각 아니함)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해야함
>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정한경우 제외)
5) 부채평가 & 기타사항
> 부채가액 : 따로 정한경우 제외하고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
> 퇴직급여충당부채 :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퇴직시
>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는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장기연불조건 거래 등에서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 현할차는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각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 화폐성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 비화폐성외화부채는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평가
> 화폐성외화부채 평가시 발생하는 손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중요한 내용을 주석표시
> 화폐성 비화폐성 성질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함
>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현금흐름변동위험회피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 우발손실 (발생확실 합리추정) >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 내용을 주석에 표시
>> 나머지 주석에만 표시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재정산태표 순자산에 반영
> 중대한 오류 : 오류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
> 중대하지 않은 오류 :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
6) 순자산변동표 및 기타사항
> 중앙관서의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
> 국가의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
> 조정항목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기타순자산 증감)
> 필수보충정보 (유산자산/ 연금, 보험보고서/ 국세징수활동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주석(회계처리방법/ 상환계획/ 장기충당부채/ 외화자산/ 우발사항/ 오류수정/순자산조정명세)
7) 국고금 회계 & 결산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는 국고통일주의 원칙 미적용
> 국고금 수납
국세청 ( 분개 : 현금, 국고이전지출 / 국세수익, 현금 )
국고금 ( 분개 : 국고금(현금) / 국고이전수입(순자산) ) 국고이전지출과 수입은 상계된다
> 국고금 지출
중앙관서 ( 분개 : 현금 / 국고수입 )/ 국고금 ( 분개 : 세출예산지출액 / 국고금(현금 )
> 결산 (중앙관서 -> 기재부장관) 2월말 까지
(기재부장관 -> 감사원) 4월 10일 까지 / (감사원 -> 기재부장관 송부) 5월 20일 -> 국회 5월31일
19. 지방회계
1) 총칙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별 유형별 통합 회계실체/ 현금흐름표 있다
> 유형별회계실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일기기지)(행정 사업형)
> 재무보고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결재필부)
> 개별회계실체 작성시 내부거래 상계하지 아니함
2) 재무상태보고서
> 유산자산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
> 자산 (유 투 일 주 사 기) 주민편의시설(1년이상 반복적 사용되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유차기)
> 순자산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고특일)
>> 고정순자산 (~ 투자액에서 ~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특정순자산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채무상환 목적으로 하는 적립성기금의 원금 같이))
>> 일반순자산 (나머지 금액)
3) 재정운영보고서
>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일반수익 (국가회계의 비교환수익)
4)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결산총평
> 현금 유출 유입은 회계연도 중의 증감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있다
> 현금 유출 및 유입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현물출자 교환 등)
> 필수보충정보 (예결산요약표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재무회계 차이 명세서)
> 출납폐쇄일2월말/ 결산서작성4월말/단체장 보고5월19일/ 결산검사완료6월20일/ 의회승인6월말
5) 자산 및 부채 평가
> 환입규정X/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조항X/ 적절한이자율은 국채수익률/재평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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