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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 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 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 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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