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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Jobs 9 2022. 12.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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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현황

5. 화재발생 이력 및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6.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7.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 대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지원 현황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관련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0.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현황 및 그 실시 결과

11.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의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방청장이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라 한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또는 자체점검 등을 수행한 경우

다.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15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 설치 현황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3.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이하 “옮긴물건등”이라 한다)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옮긴물건등의 보관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물건등을 제3항 본문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물건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ㆍ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6. 노(爐)ㆍ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ㆍ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나.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안전원

나. 기술원

다. 화재보험협회

라. 가스안전공사

마. 전기안전공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저장ㆍ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7.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ㆍ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7장 보칙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에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13. 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2.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선임인원: 2022년 12월 1일

4. 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2022년 12월 1일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33005,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기준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4호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4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라 저장ㆍ취급되고 있는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호에 따라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4 제4호가목1)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4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6조(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2. 제43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4. 제4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당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소방 및 가스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5의 소방 및 가스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0호 및 제1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1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⑪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ㆍ전기시설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ㆍ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ㆍ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노ㆍ화덕설비”란 제조업ㆍ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ㆍ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ㆍ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ㆍ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특수가연물
화기엄금
품 명 합성수지류
최대저장수량
(배수)
000톤(00배)
단위부피당 질량
(단위체적당 질량)
000kg/㎥
관리책임자
(직 책)
홍길동 팀장
연락처 02-000-0000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3)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분야 자격 요건
소방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 3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전기 1) 전기안전기술사
2) 전기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전기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화공 1) 화공안전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화공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가스 1) 가스기술사
2) 가스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가스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위험물 1) 위험물기능장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 1) 건축사
2) 건축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건축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사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300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200
라.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300
마.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300
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4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50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100 200 300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0
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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