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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Jobs 9 2022. 12.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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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ㆍ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3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4조(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4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제12조 관련)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0.8 0.7 0.6
1,500㎡ 이상
3,000㎡ 미만
1.0 0.8 0.7
3,000㎡ 이상
5,000㎡ 미만
1.2 1.0 0.8
5,000㎡ 이상
10,000㎡ 이하
1.9 1.3 1.1
10,000㎡ 초과
15,000㎡ 이하
- 1.6 1.4
비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로 본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세대구분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30세대 미만 0.8 0.7 0.6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0 0.8 0.7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1.2 1.0 0.8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9 1.3 1.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6 1.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 1.8
1,000세대 초과 - 2.3 2.1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 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 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  
   
  확인자 관계인 (서명)
기술인력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대행인력: (서명)
비고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5.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대상명: )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년 월 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비고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나.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라.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마.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4.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과목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
방법
시험
시간
제1차
시험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50문항 선택형 120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및 안전관리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제2과목 소방기초이론 50문항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피난안전구역 운영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제2차
시험
제1과목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용수ㆍ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ㆍ실습ㆍ평가 10문항 주관식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90분
제2과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0문항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실습ㆍ평가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
방법
시험
시간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용수ㆍ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용수ㆍ소화활동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
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
방법
시험
시간
제1과목 소방 관계 법령 25문항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60시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소방기초이론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피난안전구역 운영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ㆍ평가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80시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라. 영 별표 4의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마. 영 제40조의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형성평가(수료)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16시간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수료)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건설현장 관련 법령
건설현장 화재일반
건설현장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형성평가(수료)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교육대상 시간
합계
이론
(30%)
실무(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시간 48시간 48시간 64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24시간 24시간 32시간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12시간 12시간 16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업무 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16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거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및 교육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 요령
자.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 및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화재의 예방ㆍ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4시간
3. 교육운영 방법
가. 실무교육은 이론ㆍ실습 또는 실습ㆍ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ㆍ평가는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실무교육의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ㆍ평가의 경우에는 가목 후단에 따라 달리 정한 시간의 100퍼센트로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분야 장비
소방 1)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2) 저울
3) 소화전밸브압력계
4) 헤드결합렌치
5)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6)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7)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8) 무선기(통화시험용)
9)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10) 조도계(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11) 화재 및 피난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2)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13) 피난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14) 교육ㆍ훈련 평가 기자재
가) 연기발생기
나) 초시계
전기 1)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3) 검전기
4) 클램프미터
5) 절연안전모
6) 고압절연장갑
7) 절연장화
가스 1) 가스누출검출기
2) 가스농도측정기
3)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4) 가스누출 검지액
위험물 1)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옴 이하)
2)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 가능할 것)
3) 정전기 전위측정기
4)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5) 진동시험기
6) 표면온도계(섭씨 영하 10도 ~ 300도)
7) 두께측정기
8) 소화전밸브압력계
9) 방수압력측정계
10) 포콜렉터
11) 헤드렌치
12) 포콘테이너
건축 1) 거리측정기
2) 건축 관계 도면 검토가 가능한 프로그램(AUTO CAD 등)
3)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밀리미터 이하일 것)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 대상자 수수료 금액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특급 제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제2차시험: 2만4천원
1ㆍ2ㆍ3급시험: 1만2천원
나.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형)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6만원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8만원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4만원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원
마.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만6천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원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5만5천원
아.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만원
3.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천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구분 계산식
수수료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나. 가목의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구분 내용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는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1)에서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은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보정계수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보고서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으로 한다.
3) 1)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로 한다.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경 비 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 술 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서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사량
진단
단계
용도별 영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인력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합계 소방
기술사
소방
시설
관리사
그 밖의
기술사
소방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위험물
사전
조사
전체 1.0
현장
시설
진단
공항 4.5 0.5 0.5 0.5 1.0 0.4 0.7 0.2 0.2 0.5
철도, 도시철도, 항만 3.0 0.5 0.5 0.2 0.7 0.3 0.4 0.1 0.1 0.2
공동구 3.0 0.5 0.5 0.2 0.5 0.5 0.4 0.2 0.1 0.1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5.0 0.5 0.5 0.5 1.0 0.3 0.7 1.0 0.2 0.3
발전소 5.0 0.7 0.5 0.5 1.0 0.5 0.7 0.3 0.5 0.3
비상대응훈련 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포함)
4.0
라. 나목에서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의 합계(㎡) 보정계수1
(현장진단)
보정계수2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및 보고서작성)
10,000이하 1.0 0.25
10,000 초과 ~ 15,000 이하 1.5 0.50
15,000 초과 ~ 20,000 이하 2.0 0.50
20,000 초과 ~ 25,000 이하 2.5 1.00
25,000 초과 ~ 30,000 이하 3.0 1.00
30,000 초과 ~ 35,000 이하 3.5 1.50
35,000 초과 ~ 40,000 이하 4.0 1.50
40,000 초과 ~ 45,000 이하 4.5 1.50
45,000 초과 ~ 50,000 이하 5.0 1.50
50,000 초과 ~ 60,000 이하 6.0 2.00
60,000 초과 ~ 70,000 이하 7.0 2.00
70,000 초과 ~ 80,000 이하 8.0 2.00
80,000 초과 ~ 90,000 이하 9.0 2.00
90,000 초과 ~ 100,000 이하 10.0 2.00
100,000 초과 11.0으로 하되 10,000 초과 시 마다 1.0을 더한 수치 2.10으로 하되 100,000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수치


비고
1. 수수료 및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4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강습교육 마지막일(원격 교육과정의 경우 수료 후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수강신청 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교육 대상 교육용기자재 등 수량
공통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ㆍ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ㆍ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구조설비(유도등, 완강기)
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7. 원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장비 및 콘텐츠
8. 가상체험(VR 등) 장비 및 기기
각 1개


1식
3식
각 1개
각 1식
각 1개
1식
1식
1식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1식
1식
1식
1식
1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1식
1식
1식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1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임시소방시설 실습ㆍ평가설비
2. 화기취급작업 안전장비
1식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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